2011년 12월 18일 일요일

채무소송 법원출석 후기(펌글)

다음은 법원에 다녀오신 분의 후기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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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카드회사에서 콜렉션회사로 넘기고 콜렉션회사는 변호사를 통해 Small Claim을 접수하고 따라서 코트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코트 출석
상대방에서 고소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정하면 매월 얼마씩 갚을수 있는지 합의하고 끝나게 되는것 같습니다. 제 경우 채무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코트출석 몇일전에 상대측 변호사에게 채무확인요청서를 보냈었습니다. 우선 내부채가 아니고 소송을 건 콜렉션회사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했더니 판사는 콜렉션회사에게 채무확인서류를 저에게 보내라고 하고 한달후에 두번째 코트 날짜를 잡아주더라구요.

두번째 코트 출석
판사앞에 나가서 그동안 상대측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가 없다. 채무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판사가 상대측 변호사에게 좀 강한 어조로 한달후에 세번째 코트날짜를 잡아주는데 코트날짜 일주일 전까지 채무확인 서류를 저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될 거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재판기일 일주일 이내 보내오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더라구요.

세번째 코트 출석
조금 일찍 코트에 갔습니다. 상대측 변호사가 나와있더라구요. 판사가 불러 앞으로 나갔습니다. Case dismissed 라고 합니다. 증거서류 필요할테니 사본 가져가라고 합니다. 상대축변호사가 그동안 채무확인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끝났네요.

1. 우선 채무관련 소송이 오면 원채권자가 아닌 콜렉션회사일경우 코트 출석을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안나가면 무조건 소송내용대로 판결이 납니다. 원채권자 일 경우도 월 얼마씩 갚는 조건으로 대부분 판결이 나더라구요. 따라서 법정 출두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돈을 갚던 안갚던 채무확인서류는 받아야 나중에 같은 채무로 다시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채권자가 콜렉션에 10%정도의 금액만 받고 넘기기 때문에 원채무액의 40% 이내로 합의를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합의를 보던 안보던 채무확인은 받아야 합니다.

3. 주고받는 서류는 certified mail로 보내시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정도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크레딧 리포트에 paid in full로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4. 채권소멸시효는 각 주마다 정해져 있고 보통 4년정도지난 채무에 대해서는 법정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법정과 소송한 상대측에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소송을 철회하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코트에 나가니까 판사가 상대측에서 소송 내용이 맞는지 소송금액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제 경우는 부채 내용은 맞는데 원채권자가 소송을 한게 아니므로 콜렉션에게는 채무가 없다라는 의미로 I have no debt to this collection company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 소송장을 보내올때 콜렉션회사에서 공증서류같은거 첨부해서 보내오는데 일단 원채권자(은행이나 카드회사)가 싸인하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작성해서 공증받은 것만으로는 채무존재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존재확인을 위한 서류 (원채권자가 콜렉션으로 해당 채권을 넘겼다는 서류카피)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류에는 원채권자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돈을 연체해서 콜렉션으로 넘어가더라도 법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아무나 달란다고 다 줄수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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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에서 보니 만불 이내는 50불 정도 매월 내는 것으로 하고 만불 이상은 100불 근처에서 합의 보는 것 같더라구요. 현금이 좀 있는 경우는 법정에 가기 전에 50프로 정도 깍이주는 것으로 합의를 권하더라구요. 그리고 judgement이 아니고 settlement 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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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채권자가 직접 고소를 하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기대할수 있는건 고소전 원채권자의 콜렉션 행위중에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혹은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사항이 없었는지를 보고 만일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재판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맞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원채무자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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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경우는 100프로 받아주더라구요. 아마도 원 채권자들의 경우 콜렉션으로 넘기는 것 보다 매달 얼마씩 받는게 유리 할 것 같습니다. 딱 한 경우 채무자가 월 40불 이야기 하고 채권자가 적다고 하니 판사가 50불로 하라고 결정 하더라구요. 판사도 내기 힘든 액수 말고 진짜 낼 수 있는 금액을 알려 달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