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8일 금요일

정말 3만불의 빚때문에 파산을 해야하는건지...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하자니... 너무 창피하지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결혼전 가지고 있던 카드빚이 이제는 이자가 붙어 3만불이나 되었습니다...
세틀 해주는 변호사에게 의뢰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별다른 진전없이 전 소송을 당했구요...
세틀해주는 변호사 비용은 엄청 저렴했었기에
그 많은 돈을 다 갚는것보다 변호사 선임해서 세틀하는게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년 1월에 코트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콜렉션으로 넘어가서요...

편지를 받고 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관련 (소송)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제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절 소송한 콜렉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세틀을 시도 했는데요...
제가 변호사가 선임 되어 있어서 저하고는 이야기를 할수 없다합니다...
지금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3만불의 빚때문에 파산을 해야하는건지...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답변:

걱정하실 문제도 불안해 할 문제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돈은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님을 만나야 하는데 님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 이라는 한국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Sue' 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블로그의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를 보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갚으시기 정 힘드시면 빚을 대신 갚아주는 회사, 즉 합법적인 의미에서의 채무조정회사(Debt Settlement Company) 에 의뢰하시면 최장 4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말 3만불의 빚때문에 파산을 해야하는건지...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부분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빚을 못갚는다고 아무도 님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미국사회의 시스템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만들어 빚을 갚고 회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년과 안식년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1달러 지페에 써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20년 넘게 미니멈을 내야지 갚을수 있는빚.

시티카드 3개를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만약 연락이 올경우 세개를 합쳐서 같이 오나요? 아님 어카운트별로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한다면.. 합쳐서 할까요? 따로 할까요?
집전화를 안받으면 회사로 전화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럴경우 회사로 전화오는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20년 넘게 미니멈을 내야지 갚을수 있는빚.
미니멈도 이제 낼 능력이 없네요..

답변:

지금부터 차분히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계획을 잡으시고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약 1년 정도 크레딧 점수가 내려가는 것 예상하셔야 하고, 같은 기간동안 현재 채무원금의 약 30-40% 선에서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이마저 불가능하면 그때 가서 다른 대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블로글의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를 보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같은번호에서 6-7통씩 오는데 너무 시달려서

집전화는 없고요...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 오는데...
받아도 달리 할말도 없고요..
하루에 같은번호에서 6-7통씩 오는데 너무 시달려서 전화번호를 바꿀까하는데
과연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답변:

1. 카드회사와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의향이 있으실 경우

원글님의 어카운트를 담당하는 카드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신 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요일과 교회에 가는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화요일, 목요일 9-9 사이가 통화가능한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면 다른 날과 시간에는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그래도 전화를 거는 경우는 편지를 같은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는 전화는 받으신 후 원금을 어느정도 선까지 줄일 수 있는지 협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약 30% 정도 목표로 잡으신 후 필요한 돈을 준비하시면서 협상을 하시면 대부분 40%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

2. 지금은 해결할 수 없어서 당분간 연락을 끊고 싶은 경우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전화번호를 바꾸시더라도 언제든지 바뀐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실 전화번호를 하나 만드셔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해 달라고 전화와 편지로 요청을 하신 후 당분간 잊어버리고 계시면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 계통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이런 경우 선수금 없이 진행해서 약 $1.000 선에서 벌금을 받아내서 수수료 받아 갑니다.

2의 방법대로 하시면 '당분간'은 해결되지만 '결국은' 1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빚을 안갚으면 아주 나중에는 없어지나요?

정말 크레딧 카트빚 7년 되면 없어지나요.
그럼 말들이 많은데 정말 인지...

답변:

1.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크레딧 리포트에서 기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기록이 없어졌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 안갚으시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1. 차지오프(CHARGE OFF)
신용카드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빚을 직접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님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원금을 낮춰주겠다는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님께서 빚을 갚으시게 되면 님의 크레딧 기록에는 몇개월 연체 기록만 남게 됩니다. 만약 님께서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님의 어카운트를 차지오프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소송
크레딧 카드 회사가 님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법원에 출두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채무상환일정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시면 판사는 님에게 디폴트 판결, 즉 크레딧 카드회사가 주장한 채무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님이 '빚을 안갚아서 체포되거나 빨간 차압딱지가 붙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3. 콜렉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우 콜렉션 회사는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를 싼 가격에 사서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님께서는 역시 콜렉션 회사와 딜을 하셔서 빚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시하시고 못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Write Off 시키고 국세청에 빚탕감 기록 1099-C 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님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4. 크레딧 기록에 나타나는 charge off 기록은 10년동안 유지됩니다. 10년 후에는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님의 빚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콜렉션 회사가 님의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을때 갚으시면 됩니다. 모두 못 갚으시면 깍아달라고 해서 갚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한 번에 못갚으시면 여러번에 나누어서 갚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은 보통 다음 4 가지 경우로 세틀되게 됩니다.

1. 크레딧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고개이 연체하기 시작하면 크레딧 카드 회사가 원금회수을 시도합니다. 보통 6개월까지 협상기간이 지속되는데  평균 40-60%까지 원금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삭감합의가 끝나면 고객은 남은 채무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변제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익을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드물지만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고객이 크레딧 카드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하면 6개월 후에 해당 어카운트는 차지오프(Charge Off), 다시 말하면 카드회사의 손실 어카운트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콜렉션 회사가 나타나 차지오프된 어카운트를  사들여 다시 추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원금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 50-70% 선까지 원금삭감이 가능하고 2-3회 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원에서 판사가 조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크레딧 카드 회사, 혹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한 경우 크레딧 카드회사, 혹은 콜렉션 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앞으로 채무상환 일정을 상의해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분들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장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만나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통지문'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절대 피하지 말고 출석해서 차분히 진행하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회사가 중간매개로 조정하는 경우
채무조정회사들은 고객과 크레딧 카드회사, 혹은 고객과 콜렉션 회사 사이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난에 처한 소비자가 원금을 일시불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조정회사가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통 원금의 50%까지 삭감한 후 나머지 50% 원금을 나누어 내게 합니다.
채무조정회사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거둬들여 일정기간 이후 모아진 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기간동안은 채무자가 연체상태가 되어 크레딧 기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의 채무조정합의 시점이 분할납부 시작이 아니라 분할납부 끝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목요일

집이 차압된 후 2차융자 어떻게 해요

2차융자가 9만 5천 있구요. 집에선 나온지 벌써 몇달입니다.
몇주내내 전화가 와서 콜렉션에 넘어간지 알았구요.
콜렉션에서 딜을 해주는데요,
10%를 6번에 나눠서 내면 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얘기를 BOA가 아닌 콜렉션하구만 한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콜렉션에선 우선 페이를 시작하면 페이를 했다는 편지를 보내준데요.
먼저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고 싶다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하더라구요.

저희 걱정은 지금 힘든상태지만,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페이를 했는데,
나중에 탕감이 안되면 어떻하나 하는거에요.
혹시 콜렉션 에이젼트랑 전화하는걸 녹음이라도 해야할까요?
그리고, 페이가 다끝나면 어떤 서류를 받는게 있다는데, 그게 뭔지 아시면 가르쳐주세요.
변호사를 통해하고 싶어도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1. Debt Validation Letter 를 보내세요.
2. Account History 요청하세요.
3. Settlement 협상 시작하세요.
4. Payment Plan 합의하세요.
5. Payment 마무리하세요.
6. Satisfaction Letter 받으세요.
7. Credit Report 에 해당 기록이 'Paid As Agreed'로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8. 1099-C 담당회계사와 마무리 하세요.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혹 핼핑프러그램이 있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말그대로 일년넘게 가게세내고 돈없어서 쓰다보니 카드빛이 4군데에 6만불이 됩니다.
갚아야하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 갚아도 갚아도 안줄어 이방에서 세틀먼이란걸 알게되었읍니다.
그래서 빌 안내기 시작한지 3개월이 됐고 어제는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혹 핼핑프러그램이 있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전화도 너무오고 그래서 careone이란곳에 접속해서 알아보니 4년에 걸쳐갚는게850불씩(원금은 이만불쯤 깍이더라구요), 헌데 이 850불이 너무 부담입니다.
그거 매달 내면 생활비가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제 질문은 어느분이 직접 하는게(새틀먼 회사안통하고) 더 낫다고 하셨던데 카드회사랑 직접 새틀먼 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보통 서너번에 낸다고..)
그럼 목돈이 없는상태에서는 새틀먼 회사를 통해야 하는게 오직길인지요.그리고 새틀먼회사와는 한달에 내는 금액조정이 불가는한건지요. -
혹 아시는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약 3개월 정도 연체된 후 카드회사와 직접 딜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금은 40% 까지 깍이고, 3회 정도에 걸쳐서 갚으시게 됩니다. 약 1년 후면 크레딧 점수 교정도 가능합니다.

채무조정회사를 고용하시면 최장 60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통해 채무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간동안 크레딧 점수는 회복돠지 않습니다. 분할납부가 끝나면 해당 어카운트는 'Paid as Agreed' 로 바뀌고 크레딧 점수는 이때부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세틀먼을 하려고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틀은 어찌하셨나요, 빛이얼마엮고 얼마에 세틀해서 몇번에 나누어 갚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저도 세틀먼을 하려고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힘들어 포기하신다함은 카드사와 딜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지요,
감사드립니다 미리. 답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크레딧 카드 빚은 보통 다음 4 가지 경우로 세틀되게 됩니다.

1. 크레딧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하면 크레딧 카드사는 원금회수를 시도합니다. 보통 6개월까지 협상기간이 지속되는데  평균 40-60%까지 원금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삭감합의가 끝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변제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익을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드물지만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하면 6개월 후에 해당 어카운트는 차지오프(Charge Off), 다시 말하면 크레딧 카드사의 손실 어카운트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콜렉션 회사가 나타나 차지오프된 어카운트를  사들여 다시 추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콜렉션 회사와 직접 원금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 50-70% 선까지 원금삭감이 가능하고 2-3회 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원에서 판사와 함께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한 경우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채무자의 채무액을 확인한 후 채무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판사 앞에서 현재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고 빚을 갚을 의사를 표시하시면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자도 가능한 한도에서 빚을 받기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금삭감, 분할납부 모두 소숭중 채권자와 협상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분들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장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만나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통지문'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절대 피하지 말고 출석해서 차분히 진행하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회사가 중간매개로 조정하는 경우
채무조정회사들은 채무자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채무자와 콜렉션 회사 사이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난에 처한 소비자가 원금을 일시불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조정회사가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통 원금의 50%까지 삭감한 후 나머지 50% 원금을 나누어 내게 합니다.
채무조정회사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거둬들여 일정기간 이후 모아진 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기간동안은 채무자가 연체상태가 되어 크레딧 기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의 채무조정합의 시점이 분할납부 시작이 아니라 분할납부 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경우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세들맨트 2개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 포기 상태입니다.

카드 3개 중에 1개 세들맨트 했고 이젠 2개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 포기 상태입니다.
카드빛 안갖으면 어떻게 되요.

답변:

빚은 갚으시면 가장 좋구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갚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됩니다.

1. 차지오프(CHARGE OFF)
신용카드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빚을 직접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님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원금을 낮춰주겠다는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님께서 빚을 갚으시게 되면 님의 크레딧 기록에는 몇개월 연체 기록만 남게 됩니다. 만약 님께서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님의 어카운트를 차지오프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소송
크레딧 카드 회사가 님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법원에 출두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채무상환일정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시면 판사는 님에게 디폴트 판결, 즉 크레딧 카드회사가 주장한 채무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님이 '빚을 안갚아서 체포되거나 빨간 차압딱지가 붙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3. 콜렉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우 콜렉션 회사는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를 싼 가격에 사서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님께서는 역시 콜렉션 회사와 딜을 하셔서 빚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시하시고 못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Write Off 시키고 국세청에 빚탕감 기록 1099-C 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님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4. 크레딧 기록에 나타나는 charge off 기록은 10년동안 유지됩니다. 10년 후에는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님의 빚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콜렉션 회사가 님의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2011년 10월 10일 월요일

빚을 안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카드빚을 안갚고 버티면어찌되는지요?
이왕이렇게됀것 돈가지고 딜하자라는(한 천불이라도 손에가질때)  생각으로 계속 버티면 어떤 현상이오나요.
저도 늘 불편하게 삽니다.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갚아야 마음이 편하겠다; 싶으시면 어떻게든 딜을 해서 갚을 만큼 갚아시구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시면 마음을 비우시면 됩니다. 모든 빚은 결국은 탕감됩니다. 미국법이 그렇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보통 작은 빚들은 콜f렉션 에이전시 선에서 마무리되고 크레딧 기록에 7-10년동안 올라갑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 판사가 합의해 줍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채무확정판결을 받습니다. 채무확정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찾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만 받아놓고 더이상 추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빚이 있다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 '이놈이 빚을 갚아야겠다' 싶으시면 '방법을 찾아서' 갚으시면 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

크레딧 교정을 시작하기 전 꼭 지나시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연체된 크레딧 카드 빚 문제, 즉 채무조정(Debt Settlement) 입니다.

먼저 크레딧 카드빚이 연체될 경우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차지오프(CHARGE OFF)
신용카드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빚을 직접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채무자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원금을 낮춰주겠다는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자가 빚을 갚게 되면 채무자의 크레딧 기록에는 몇개월 연체 기록만 남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채무자의 어카운트를 차지오프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참고로 차지오프의 의미는 채무면제가 아니고 해당 어카운트를 악성채무으로 분류한다는 의미입니다.

2. 소송
크레딧 카드 회사가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경우 법원에 출석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채무상환일정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판사는 디폴트 판결, 즉 크레딧 카드회사가 주장한 채무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참고로 '판결받은 빚을 안갚아서 체포되거나 빨간 차압딱지가 붙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3. 콜렉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우 콜렉션 회사는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를 싼 가격에 사서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채무자는 역시 콜렉션 회사와 협상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시하시거나 못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WRITE-OFF 시키고 국세청에 빚탕감 기록 1099-C 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채권자에게는 세금공제를 해주고, 채권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4. "P and L Write-Off" w/ 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결국 카드빚을 값지 못한 경우는 크레딧 기록에 "P and L Write-Off" w/ 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록은 10년동안 유지된 후 대부분 크레딧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당사자는 주택구입, 자동차구입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소송이 걸리고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크레딧 리포트에 퍼블릭 레코드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기록은 평생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보이게 됩니다.
10년 후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채무상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콜렉션 회사가 해당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채무자의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 동결시킬 수 있도 있습니다.

빚은 사정이 어려워 당장은 갚을 수 없더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갚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못 갚으시면 깍아달라고 해서 갚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한 번에 못갚으시면 여러번에 나누어서 갚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은 보통 다음 4 가지 경우로 세틀되게 됩니다.

1. 크레딧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하면 크레딧 카드사는 원금회수를 시도합니다. 보통 6개월까지 협상기간이 지속되는데  평균 40-60%까지 원금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삭감합의가 끝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변제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익을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드물지만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하면 6개월 후에 해당 어카운트는 차지오프(Charge Off), 다시 말하면 크레딧 카드사의 손실 어카운트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콜렉션 회사가 나타나 차지오프된 어카운트를  사들여 다시 추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콜렉션 회사와 직접 원금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 50-70% 선까지 원금삭감이 가능하고 2-3회 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원에서 판사와 함께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한 경우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채무자의 채무액을 확인한 후 채무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판사 앞에서 현재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고 빚을 갚을 의사를 표시하시면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자도 가능한 한도에서 빚을 받기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금삭감, 분할납부 모두 소숭중 채권자와 협상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분들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장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만나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통지문'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절대 피하지 말고 출석해서 차분히 진행하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회사가 중간매개로 조정하는 경우
채무조정회사들은 채무자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채무자와 콜렉션 회사 사이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난에 처한 소비자가 원금을 일시불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조정회사가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통 원금의 50%까지 삭감한 후 나머지 50% 원금을 나누어 내게 합니다.
채무조정회사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거둬들여 일정기간 이후 모아진 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기간동안은 채무자가 연체상태가 되어 크레딧 기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의 채무조정합의 시점이 분할납부 시작이 아니라 분할납부 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경우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2011년 10월 7일 금요일

어찌해야 바로잡고 크레딧 스코어를 700점이상으로 올릴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은 갓 대학을 졸업한 21세 젊은이입니다.
하이 스쿨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대학원(치대)준비하면서 같은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사립대를 나와서 론이 좀 있구요,
차는 대학1학년때 장학금받은걸로 다운을 하고서, 리스로 지금까지 타구요.
차 페이먼과 크레딧카드 2가지는 꾸준히 제날짜에 페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스코어를 뽑아보니 600점이 조금 넘고,
대학때 병원에서 허리사진 찍어본 병원빌 360여불이 콜렉션으로 넘어가있는거에요.

어찌해야 바로잡고 크레딧 스코어를 700점이상으로 올릴수 있을까요??
수고스러우신줄 알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크레딧 스코어는 보통 한달 간격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먼저 최근의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해 보십시오. www.annualcreditreport.com 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드님의 DEROGATORY SUMMARY 란을 보십시오. 아드님의 크레딧 점수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설명하신COLLECTIONS 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래는DEROGATORY 란에COLLECTIONS 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교정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크레딧 스코어 에이전시(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 해당 콜렉션 아이템에 대해 교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십시오. 교정요청이유로 “나와 상관이 없는 어카운트로 보인다. 콜렉션 어카운트 관련자료를 검토해 알려달라. “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크레딧 스코어 에이전시에서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기록이 삭제되었다는 편지가 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삭제불가통보가 편지로 옵니다.

크레딧 에이전시에서 삭제불가통보를 받은 경우 콜렉션 에이전시에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콜렉션 에이전시가 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을 경우, 콜렉션 과정이 법률에 규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에 콜렉션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 방법으로 콜렉션 에이전트의 기록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 관련 자료를 다시크레딧 스코어 에이전시(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 편지로 보내 교정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경우로 모든 기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아드님의 어카운트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콜렉션 에이전시와 협상해 페이해야 합니다. 보통 원금의 40%까지 삭감이 가능합니다. 페이가 완료되었을 경우 관련 기록을 다시크레딧 스코어 에이전시(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 보내 관련 아이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상이 교정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크레딧 교정은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셨을 경우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