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융자가 9만 5천 있구요. 집에선 나온지 벌써 몇달입니다.
몇주내내 전화가 와서 콜렉션에 넘어간지 알았구요.
콜렉션에서 딜을 해주는데요,
10%를 6번에 나눠서 내면 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얘기를 BOA가 아닌 콜렉션하구만 한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콜렉션에선 우선 페이를 시작하면 페이를 했다는 편지를 보내준데요.
먼저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고 싶다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하더라구요.
저희 걱정은 지금 힘든상태지만,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페이를 했는데,
나중에 탕감이 안되면 어떻하나 하는거에요.
혹시 콜렉션 에이젼트랑 전화하는걸 녹음이라도 해야할까요?
그리고, 페이가 다끝나면 어떤 서류를 받는게 있다는데, 그게 뭔지 아시면 가르쳐주세요.
변호사를 통해하고 싶어도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1. Debt Validation Letter 를 보내세요.
2. Account History 요청하세요.
3. Settlement 협상 시작하세요.
4. Payment Plan 합의하세요.
5. Payment 마무리하세요.
6. Satisfaction Letter 받으세요.
7. Credit Report 에 해당 기록이 'Paid As Agreed'로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8. 1099-C 담당회계사와 마무리 하세요.
2011년 10월 13일 목요일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혹 핼핑프러그램이 있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말그대로 일년넘게 가게세내고 돈없어서 쓰다보니 카드빛이 4군데에 6만불이 됩니다.
갚아야하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 갚아도 갚아도 안줄어 이방에서 세틀먼이란걸 알게되었읍니다.
그래서 빌 안내기 시작한지 3개월이 됐고 어제는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혹 핼핑프러그램이 있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전화도 너무오고 그래서 careone이란곳에 접속해서 알아보니 4년에 걸쳐갚는게850불씩(원금은 이만불쯤 깍이더라구요), 헌데 이 850불이 너무 부담입니다.
그거 매달 내면 생활비가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제 질문은 어느분이 직접 하는게(새틀먼 회사안통하고) 더 낫다고 하셨던데 카드회사랑 직접 새틀먼 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보통 서너번에 낸다고..)
그럼 목돈이 없는상태에서는 새틀먼 회사를 통해야 하는게 오직길인지요.그리고 새틀먼회사와는 한달에 내는 금액조정이 불가는한건지요. -
혹 아시는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약 3개월 정도 연체된 후 카드회사와 직접 딜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금은 40% 까지 깍이고, 3회 정도에 걸쳐서 갚으시게 됩니다. 약 1년 후면 크레딧 점수 교정도 가능합니다.
채무조정회사를 고용하시면 최장 60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통해 채무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간동안 크레딧 점수는 회복돠지 않습니다. 분할납부가 끝나면 해당 어카운트는 'Paid as Agreed' 로 바뀌고 크레딧 점수는 이때부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갚아야하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 갚아도 갚아도 안줄어 이방에서 세틀먼이란걸 알게되었읍니다.
그래서 빌 안내기 시작한지 3개월이 됐고 어제는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혹 핼핑프러그램이 있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전화도 너무오고 그래서 careone이란곳에 접속해서 알아보니 4년에 걸쳐갚는게850불씩(원금은 이만불쯤 깍이더라구요), 헌데 이 850불이 너무 부담입니다.
그거 매달 내면 생활비가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제 질문은 어느분이 직접 하는게(새틀먼 회사안통하고) 더 낫다고 하셨던데 카드회사랑 직접 새틀먼 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보통 서너번에 낸다고..)
그럼 목돈이 없는상태에서는 새틀먼 회사를 통해야 하는게 오직길인지요.그리고 새틀먼회사와는 한달에 내는 금액조정이 불가는한건지요. -
혹 아시는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약 3개월 정도 연체된 후 카드회사와 직접 딜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금은 40% 까지 깍이고, 3회 정도에 걸쳐서 갚으시게 됩니다. 약 1년 후면 크레딧 점수 교정도 가능합니다.
채무조정회사를 고용하시면 최장 60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통해 채무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간동안 크레딧 점수는 회복돠지 않습니다. 분할납부가 끝나면 해당 어카운트는 'Paid as Agreed' 로 바뀌고 크레딧 점수는 이때부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세틀먼을 하려고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틀은 어찌하셨나요, 빛이얼마엮고 얼마에 세틀해서 몇번에 나누어 갚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저도 세틀먼을 하려고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힘들어 포기하신다함은 카드사와 딜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지요,
감사드립니다 미리. 답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크레딧 카드 빚은 보통 다음 4 가지 경우로 세틀되게 됩니다.
1. 크레딧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하면 크레딧 카드사는 원금회수를 시도합니다. 보통 6개월까지 협상기간이 지속되는데 평균 40-60%까지 원금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삭감합의가 끝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변제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익을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드물지만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하면 6개월 후에 해당 어카운트는 차지오프(Charge Off), 다시 말하면 크레딧 카드사의 손실 어카운트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콜렉션 회사가 나타나 차지오프된 어카운트를 사들여 다시 추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콜렉션 회사와 직접 원금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 50-70% 선까지 원금삭감이 가능하고 2-3회 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원에서 판사와 함께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한 경우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채무자의 채무액을 확인한 후 채무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판사 앞에서 현재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고 빚을 갚을 의사를 표시하시면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자도 가능한 한도에서 빚을 받기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금삭감, 분할납부 모두 소숭중 채권자와 협상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분들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장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만나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통지문'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절대 피하지 말고 출석해서 차분히 진행하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회사가 중간매개로 조정하는 경우
채무조정회사들은 채무자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채무자와 콜렉션 회사 사이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난에 처한 소비자가 원금을 일시불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조정회사가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통 원금의 50%까지 삭감한 후 나머지 50% 원금을 나누어 내게 합니다.
채무조정회사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거둬들여 일정기간 이후 모아진 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기간동안은 채무자가 연체상태가 되어 크레딧 기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의 채무조정합의 시점이 분할납부 시작이 아니라 분할납부 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경우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세틀먼을 하려고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힘들어 포기하신다함은 카드사와 딜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지요,
감사드립니다 미리. 답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크레딧 카드 빚은 보통 다음 4 가지 경우로 세틀되게 됩니다.
1. 크레딧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하면 크레딧 카드사는 원금회수를 시도합니다. 보통 6개월까지 협상기간이 지속되는데 평균 40-60%까지 원금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삭감합의가 끝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변제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익을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드물지만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하면 6개월 후에 해당 어카운트는 차지오프(Charge Off), 다시 말하면 크레딧 카드사의 손실 어카운트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콜렉션 회사가 나타나 차지오프된 어카운트를 사들여 다시 추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콜렉션 회사와 직접 원금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 50-70% 선까지 원금삭감이 가능하고 2-3회 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원에서 판사와 함께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한 경우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채무자의 채무액을 확인한 후 채무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판사 앞에서 현재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고 빚을 갚을 의사를 표시하시면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자도 가능한 한도에서 빚을 받기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금삭감, 분할납부 모두 소숭중 채권자와 협상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분들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장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만나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통지문'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절대 피하지 말고 출석해서 차분히 진행하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회사가 중간매개로 조정하는 경우
채무조정회사들은 채무자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채무자와 콜렉션 회사 사이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난에 처한 소비자가 원금을 일시불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조정회사가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통 원금의 50%까지 삭감한 후 나머지 50% 원금을 나누어 내게 합니다.
채무조정회사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거둬들여 일정기간 이후 모아진 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기간동안은 채무자가 연체상태가 되어 크레딧 기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의 채무조정합의 시점이 분할납부 시작이 아니라 분할납부 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경우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세들맨트 2개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 포기 상태입니다.
카드 3개 중에 1개 세들맨트 했고 이젠 2개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 포기 상태입니다.
카드빛 안갖으면 어떻게 되요.
답변:
빚은 갚으시면 가장 좋구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갚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됩니다.
1. 차지오프(CHARGE OFF)
신용카드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빚을 직접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님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원금을 낮춰주겠다는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님께서 빚을 갚으시게 되면 님의 크레딧 기록에는 몇개월 연체 기록만 남게 됩니다. 만약 님께서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님의 어카운트를 차지오프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소송
크레딧 카드 회사가 님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법원에 출두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채무상환일정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시면 판사는 님에게 디폴트 판결, 즉 크레딧 카드회사가 주장한 채무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님이 '빚을 안갚아서 체포되거나 빨간 차압딱지가 붙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3. 콜렉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우 콜렉션 회사는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를 싼 가격에 사서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님께서는 역시 콜렉션 회사와 딜을 하셔서 빚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시하시고 못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Write Off 시키고 국세청에 빚탕감 기록 1099-C 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님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4. 크레딧 기록에 나타나는 charge off 기록은 10년동안 유지됩니다. 10년 후에는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님의 빚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콜렉션 회사가 님의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카드빛 안갖으면 어떻게 되요.
답변:
빚은 갚으시면 가장 좋구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갚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됩니다.
1. 차지오프(CHARGE OFF)
신용카드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빚을 직접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님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원금을 낮춰주겠다는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님께서 빚을 갚으시게 되면 님의 크레딧 기록에는 몇개월 연체 기록만 남게 됩니다. 만약 님께서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님의 어카운트를 차지오프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소송
크레딧 카드 회사가 님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법원에 출두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채무상환일정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시면 판사는 님에게 디폴트 판결, 즉 크레딧 카드회사가 주장한 채무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님이 '빚을 안갚아서 체포되거나 빨간 차압딱지가 붙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3. 콜렉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우 콜렉션 회사는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를 싼 가격에 사서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님께서는 역시 콜렉션 회사와 딜을 하셔서 빚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시하시고 못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Write Off 시키고 국세청에 빚탕감 기록 1099-C 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님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4. 크레딧 기록에 나타나는 charge off 기록은 10년동안 유지됩니다. 10년 후에는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님의 빚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콜렉션 회사가 님의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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