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8일 일요일

채무소송 법원출석 후기(펌글)

다음은 법원에 다녀오신 분의 후기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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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카드회사에서 콜렉션회사로 넘기고 콜렉션회사는 변호사를 통해 Small Claim을 접수하고 따라서 코트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코트 출석
상대방에서 고소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정하면 매월 얼마씩 갚을수 있는지 합의하고 끝나게 되는것 같습니다. 제 경우 채무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코트출석 몇일전에 상대측 변호사에게 채무확인요청서를 보냈었습니다. 우선 내부채가 아니고 소송을 건 콜렉션회사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했더니 판사는 콜렉션회사에게 채무확인서류를 저에게 보내라고 하고 한달후에 두번째 코트 날짜를 잡아주더라구요.

두번째 코트 출석
판사앞에 나가서 그동안 상대측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가 없다. 채무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판사가 상대측 변호사에게 좀 강한 어조로 한달후에 세번째 코트날짜를 잡아주는데 코트날짜 일주일 전까지 채무확인 서류를 저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될 거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재판기일 일주일 이내 보내오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더라구요.

세번째 코트 출석
조금 일찍 코트에 갔습니다. 상대측 변호사가 나와있더라구요. 판사가 불러 앞으로 나갔습니다. Case dismissed 라고 합니다. 증거서류 필요할테니 사본 가져가라고 합니다. 상대축변호사가 그동안 채무확인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끝났네요.

1. 우선 채무관련 소송이 오면 원채권자가 아닌 콜렉션회사일경우 코트 출석을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안나가면 무조건 소송내용대로 판결이 납니다. 원채권자 일 경우도 월 얼마씩 갚는 조건으로 대부분 판결이 나더라구요. 따라서 법정 출두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돈을 갚던 안갚던 채무확인서류는 받아야 나중에 같은 채무로 다시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채권자가 콜렉션에 10%정도의 금액만 받고 넘기기 때문에 원채무액의 40% 이내로 합의를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합의를 보던 안보던 채무확인은 받아야 합니다.

3. 주고받는 서류는 certified mail로 보내시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정도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크레딧 리포트에 paid in full로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4. 채권소멸시효는 각 주마다 정해져 있고 보통 4년정도지난 채무에 대해서는 법정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법정과 소송한 상대측에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소송을 철회하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코트에 나가니까 판사가 상대측에서 소송 내용이 맞는지 소송금액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제 경우는 부채 내용은 맞는데 원채권자가 소송을 한게 아니므로 콜렉션에게는 채무가 없다라는 의미로 I have no debt to this collection company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 소송장을 보내올때 콜렉션회사에서 공증서류같은거 첨부해서 보내오는데 일단 원채권자(은행이나 카드회사)가 싸인하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작성해서 공증받은 것만으로는 채무존재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존재확인을 위한 서류 (원채권자가 콜렉션으로 해당 채권을 넘겼다는 서류카피)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류에는 원채권자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돈을 연체해서 콜렉션으로 넘어가더라도 법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아무나 달란다고 다 줄수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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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에서 보니 만불 이내는 50불 정도 매월 내는 것으로 하고 만불 이상은 100불 근처에서 합의 보는 것 같더라구요. 현금이 좀 있는 경우는 법정에 가기 전에 50프로 정도 깍이주는 것으로 합의를 권하더라구요. 그리고 judgement이 아니고 settlement 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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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채권자가 직접 고소를 하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기대할수 있는건 고소전 원채권자의 콜렉션 행위중에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혹은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사항이 없었는지를 보고 만일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재판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맞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원채무자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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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경우는 100프로 받아주더라구요. 아마도 원 채권자들의 경우 콜렉션으로 넘기는 것 보다 매달 얼마씩 받는게 유리 할 것 같습니다. 딱 한 경우 채무자가 월 40불 이야기 하고 채권자가 적다고 하니 판사가 50불로 하라고 결정 하더라구요. 판사도 내기 힘든 액수 말고 진짜 낼 수 있는 금액을 알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재월급에서 빼가는걸 막을수있는지

채무조정회사에서 어카운트 하나를 빼먹어서 코트오라했는데 지금 워킹아웃 했다고 안가도 된다해서 안나갔더니 집 리엔 걸리고 월급 차압된다편지오고 이번 월급에서 돈을빼갔어요 오늘 선데이라 조정회사도 문닫았고 진짜 채무회사 사기군들이 많내요 3000 불짜린데 그냥 직접할걸 후회막급입니다. 다른카드까지 합쳐서 토탈 32000 불이라 맟긴건데 전부 같은 체이스카드예요.  체이스는 콜랙션 회사가아니고 변호사 사무실로 넘기더라구요. 조정회사가 하나를 빼먹고 한거구요.  
재월급에서 빼가는걸 막을수있는지. 재가 지금 직접 전화해서 다시 조정할수있는지 궁금해요 좀 가르켜 주세요.   또 지금 조정회사에서 하고있는것도 끝고 제가 직접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3년 걸려 집 오바마 직접끝내고 나름지쳐서 맟긴건데 더 골치아프게 됐네요. 에구 

답변:

해당 어카운트는 법원에서 채무확정판결(default) 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상태로는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체이스 해당부서, 혹은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셔서 페이먼트 플랜을 협상하신 후 페이오프 하시고 Letter of Satisfaction 을 받으셔서 린도 클리어 하시고 크레딧 기록도 교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3만불의 금액을 10%정도 (3천불 정도)에 세틀은 불가능 하겠죠?

제 크레딧 카드빚만 3만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파산을 추천?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제이름으로 개인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제가하는건 아니고요... 저희엄마가 하시는데...
엄마도 파산을 하셔서 제이름으로 구멍가게 하나 내드린거 거든요...
제가 파산을 할경우 비즈니스를 뺏기나요?
그렇다면 저희엄마는 정말 먹고살길이 없어집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 콜렉션 회사와 세틀을 해야 하나요?
sue 했다고 올초에 편지받고 얼마전 또 편지를 받았는데요... 코트에 나오라는...
파산을 할수 있으면 파산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게 때문에 파산도 못한다면...  정말 길이 없나요?
코트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고 너무 무서워 콜렉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세틀을 원한다고 했더니...
50%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정도 낼 돈이 있었으면... 이런고민도 안하는데요...
어린아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정말 돈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3만불의 금액을 10%정도 (3천불 정도)에 세틀은 불가능 하겠죠?

답변:

절대 파산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보겠습니다.

1. 원글님께서 3천불 준비
2. 카드사에 전화해서 법원 출두전 세틀을 위해 협상 시작
3. 카드사가 3천불에는 세틀 불가 통보
4. 소송시작
5. 법원출두거부
6. 채무확정판결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라도 원글님에게는 파산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원글님이 감당해야 할 불편함은 다음 2 가지 정도입니다.
1. 크레딧 기록에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기록이 나타남. 집이나 자동차 살 때 융자받기가 어려움.
2. 크레딧 카드사에서 원글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홀드시킬 수 있음.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나오더라도 원글님에게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채권자와 다시 협상을 통해 채무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가 끝나게 되면 원글님의 크레딧 기록도 1-2년 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파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파산이라는 '파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아래 글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랜 A: 소송전 합의 
일단 3천불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하세요. 10% 세틀 경우도 흔치 않지만 있습니다. 대부분은 30-40% 까지는 가능합니다. 2회 혹은 3회까지 분할납부 협상 가능합니다.

플랜 B: 소송중 합의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채무자의 채무액을 확인한 후 채무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판사 앞에서 현재 재정상태를 있는 그래도 설명하시고 빚을 갚을 의사를 표시하시면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자도 가능한 한도에서 빚을 받기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금삭감, 분할납부 모두 소숭중 채권자와 협상가능합니다.

플랜 C: 채무조정회사(Debt Settlement Company) 
채무조정회사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1. 장점: 빚을 깍아서 장기분할납부로 해결할 수 있다.
2. 단점: 크레딧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이 분할납부가 끝나는 시점이다. 즉, 분할납부기간이 48개월 이라면 48개월동안 크레딧 점수는 회복되지 못한다.
채무조정회사는 보통 채무액의 50% 선에서 원금을 삭감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에서 48개월 정도로 나누어 페이먼트 플랜을 만듭니다. 님의 경우를 48개월 플랜으로 계산해 보면 원금을 $15,000 정도로 삭감한 후 매월 $300 정도를 48개월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플랜 D: 채무불이행 
처음 최악의 시나리오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파산만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돈이 준비되면 재협상해서 채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세틀 회사에 맡겼는데 세금을 안 냈다고 irs에서 연락이 와서

크레딧 빚을 못 같아서 크레딧 회사에서 written off를 해서 1099-c를 발행해서 .. 저는 몰랐구요. 세틀 회사에 맡겼기 때문에..2009년 세금을 안 냈다고 irs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로 금년에 세금을 더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이상 크레딧 회사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밑에 글을 읽다 보니 혹시, 콜렉션 회사에서 추심을 할 수도 있다는 글에 잘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틀회사에 맡기셨다'는 설명이 조금 모호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www.anualcreditreport.com 에 가셔서 해당 어카운트의 크레딧 기록을 확인하세요.

1. 해당 어카운트가 'paid as agreed' 이면 세틀회사가 정상적으로 세틀한 후 변제액에 대한 1099-c 가 발행된 것입니다. 이 경우이면 원글님에게는 더이상 채무가 없습니다.

2. 해당 어카운트가 '"P and L Write-Off" w/ 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로 나오면 세틀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크레딧 카드사가 원글님 채무전액에 대해 1099-c 를 IRS 에 보낸 것입니다. 이 경우이면 여전히 채무변제의무가 있습니다.

2011년 10월 28일 금요일

정말 3만불의 빚때문에 파산을 해야하는건지...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하자니... 너무 창피하지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결혼전 가지고 있던 카드빚이 이제는 이자가 붙어 3만불이나 되었습니다...
세틀 해주는 변호사에게 의뢰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별다른 진전없이 전 소송을 당했구요...
세틀해주는 변호사 비용은 엄청 저렴했었기에
그 많은 돈을 다 갚는것보다 변호사 선임해서 세틀하는게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년 1월에 코트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콜렉션으로 넘어가서요...

편지를 받고 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관련 (소송)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제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절 소송한 콜렉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세틀을 시도 했는데요...
제가 변호사가 선임 되어 있어서 저하고는 이야기를 할수 없다합니다...
지금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3만불의 빚때문에 파산을 해야하는건지...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답변:

걱정하실 문제도 불안해 할 문제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돈은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님을 만나야 하는데 님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 이라는 한국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Sue' 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블로그의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를 보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갚으시기 정 힘드시면 빚을 대신 갚아주는 회사, 즉 합법적인 의미에서의 채무조정회사(Debt Settlement Company) 에 의뢰하시면 최장 4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말 3만불의 빚때문에 파산을 해야하는건지...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부분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빚을 못갚는다고 아무도 님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미국사회의 시스템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만들어 빚을 갚고 회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년과 안식년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1달러 지페에 써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20년 넘게 미니멈을 내야지 갚을수 있는빚.

시티카드 3개를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만약 연락이 올경우 세개를 합쳐서 같이 오나요? 아님 어카운트별로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한다면.. 합쳐서 할까요? 따로 할까요?
집전화를 안받으면 회사로 전화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럴경우 회사로 전화오는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20년 넘게 미니멈을 내야지 갚을수 있는빚.
미니멈도 이제 낼 능력이 없네요..

답변:

지금부터 차분히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계획을 잡으시고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약 1년 정도 크레딧 점수가 내려가는 것 예상하셔야 하고, 같은 기간동안 현재 채무원금의 약 30-40% 선에서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이마저 불가능하면 그때 가서 다른 대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블로글의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를 보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같은번호에서 6-7통씩 오는데 너무 시달려서

집전화는 없고요...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 오는데...
받아도 달리 할말도 없고요..
하루에 같은번호에서 6-7통씩 오는데 너무 시달려서 전화번호를 바꿀까하는데
과연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답변:

1. 카드회사와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의향이 있으실 경우

원글님의 어카운트를 담당하는 카드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신 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요일과 교회에 가는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화요일, 목요일 9-9 사이가 통화가능한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면 다른 날과 시간에는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그래도 전화를 거는 경우는 편지를 같은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는 전화는 받으신 후 원금을 어느정도 선까지 줄일 수 있는지 협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약 30% 정도 목표로 잡으신 후 필요한 돈을 준비하시면서 협상을 하시면 대부분 40%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

2. 지금은 해결할 수 없어서 당분간 연락을 끊고 싶은 경우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전화번호를 바꾸시더라도 언제든지 바뀐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실 전화번호를 하나 만드셔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해 달라고 전화와 편지로 요청을 하신 후 당분간 잊어버리고 계시면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 계통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이런 경우 선수금 없이 진행해서 약 $1.000 선에서 벌금을 받아내서 수수료 받아 갑니다.

2의 방법대로 하시면 '당분간'은 해결되지만 '결국은' 1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빚을 안갚으면 아주 나중에는 없어지나요?

정말 크레딧 카트빚 7년 되면 없어지나요.
그럼 말들이 많은데 정말 인지...

답변:

1.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크레딧 리포트에서 기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기록이 없어졌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 안갚으시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1. 차지오프(CHARGE OFF)
신용카드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빚을 직접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님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원금을 낮춰주겠다는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님께서 빚을 갚으시게 되면 님의 크레딧 기록에는 몇개월 연체 기록만 남게 됩니다. 만약 님께서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님의 어카운트를 차지오프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소송
크레딧 카드 회사가 님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법원에 출두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채무상환일정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시면 판사는 님에게 디폴트 판결, 즉 크레딧 카드회사가 주장한 채무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님이 '빚을 안갚아서 체포되거나 빨간 차압딱지가 붙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3. 콜렉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우 콜렉션 회사는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를 싼 가격에 사서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님께서는 역시 콜렉션 회사와 딜을 하셔서 빚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시하시고 못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Write Off 시키고 국세청에 빚탕감 기록 1099-C 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님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4. 크레딧 기록에 나타나는 charge off 기록은 10년동안 유지됩니다. 10년 후에는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님의 빚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콜렉션 회사가 님의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을때 갚으시면 됩니다. 모두 못 갚으시면 깍아달라고 해서 갚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한 번에 못갚으시면 여러번에 나누어서 갚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은 보통 다음 4 가지 경우로 세틀되게 됩니다.

1. 크레딧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고개이 연체하기 시작하면 크레딧 카드 회사가 원금회수을 시도합니다. 보통 6개월까지 협상기간이 지속되는데  평균 40-60%까지 원금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삭감합의가 끝나면 고객은 남은 채무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변제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익을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드물지만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고객이 크레딧 카드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하면 6개월 후에 해당 어카운트는 차지오프(Charge Off), 다시 말하면 카드회사의 손실 어카운트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콜렉션 회사가 나타나 차지오프된 어카운트를  사들여 다시 추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원금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 50-70% 선까지 원금삭감이 가능하고 2-3회 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원에서 판사가 조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크레딧 카드 회사, 혹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한 경우 크레딧 카드회사, 혹은 콜렉션 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앞으로 채무상환 일정을 상의해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분들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장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만나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통지문'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절대 피하지 말고 출석해서 차분히 진행하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회사가 중간매개로 조정하는 경우
채무조정회사들은 고객과 크레딧 카드회사, 혹은 고객과 콜렉션 회사 사이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난에 처한 소비자가 원금을 일시불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조정회사가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통 원금의 50%까지 삭감한 후 나머지 50% 원금을 나누어 내게 합니다.
채무조정회사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거둬들여 일정기간 이후 모아진 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기간동안은 채무자가 연체상태가 되어 크레딧 기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의 채무조정합의 시점이 분할납부 시작이 아니라 분할납부 끝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목요일

집이 차압된 후 2차융자 어떻게 해요

2차융자가 9만 5천 있구요. 집에선 나온지 벌써 몇달입니다.
몇주내내 전화가 와서 콜렉션에 넘어간지 알았구요.
콜렉션에서 딜을 해주는데요,
10%를 6번에 나눠서 내면 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얘기를 BOA가 아닌 콜렉션하구만 한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콜렉션에선 우선 페이를 시작하면 페이를 했다는 편지를 보내준데요.
먼저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고 싶다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하더라구요.

저희 걱정은 지금 힘든상태지만,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페이를 했는데,
나중에 탕감이 안되면 어떻하나 하는거에요.
혹시 콜렉션 에이젼트랑 전화하는걸 녹음이라도 해야할까요?
그리고, 페이가 다끝나면 어떤 서류를 받는게 있다는데, 그게 뭔지 아시면 가르쳐주세요.
변호사를 통해하고 싶어도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1. Debt Validation Letter 를 보내세요.
2. Account History 요청하세요.
3. Settlement 협상 시작하세요.
4. Payment Plan 합의하세요.
5. Payment 마무리하세요.
6. Satisfaction Letter 받으세요.
7. Credit Report 에 해당 기록이 'Paid As Agreed'로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8. 1099-C 담당회계사와 마무리 하세요.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혹 핼핑프러그램이 있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말그대로 일년넘게 가게세내고 돈없어서 쓰다보니 카드빛이 4군데에 6만불이 됩니다.
갚아야하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 갚아도 갚아도 안줄어 이방에서 세틀먼이란걸 알게되었읍니다.
그래서 빌 안내기 시작한지 3개월이 됐고 어제는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혹 핼핑프러그램이 있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전화도 너무오고 그래서 careone이란곳에 접속해서 알아보니 4년에 걸쳐갚는게850불씩(원금은 이만불쯤 깍이더라구요), 헌데 이 850불이 너무 부담입니다.
그거 매달 내면 생활비가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제 질문은 어느분이 직접 하는게(새틀먼 회사안통하고) 더 낫다고 하셨던데 카드회사랑 직접 새틀먼 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보통 서너번에 낸다고..)
그럼 목돈이 없는상태에서는 새틀먼 회사를 통해야 하는게 오직길인지요.그리고 새틀먼회사와는 한달에 내는 금액조정이 불가는한건지요. -
혹 아시는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약 3개월 정도 연체된 후 카드회사와 직접 딜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금은 40% 까지 깍이고, 3회 정도에 걸쳐서 갚으시게 됩니다. 약 1년 후면 크레딧 점수 교정도 가능합니다.

채무조정회사를 고용하시면 최장 60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통해 채무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간동안 크레딧 점수는 회복돠지 않습니다. 분할납부가 끝나면 해당 어카운트는 'Paid as Agreed' 로 바뀌고 크레딧 점수는 이때부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세틀먼을 하려고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틀은 어찌하셨나요, 빛이얼마엮고 얼마에 세틀해서 몇번에 나누어 갚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저도 세틀먼을 하려고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힘들어 포기하신다함은 카드사와 딜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지요,
감사드립니다 미리. 답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크레딧 카드 빚은 보통 다음 4 가지 경우로 세틀되게 됩니다.

1. 크레딧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하면 크레딧 카드사는 원금회수를 시도합니다. 보통 6개월까지 협상기간이 지속되는데  평균 40-60%까지 원금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삭감합의가 끝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변제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익을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드물지만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하면 6개월 후에 해당 어카운트는 차지오프(Charge Off), 다시 말하면 크레딧 카드사의 손실 어카운트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콜렉션 회사가 나타나 차지오프된 어카운트를  사들여 다시 추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콜렉션 회사와 직접 원금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 50-70% 선까지 원금삭감이 가능하고 2-3회 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원에서 판사와 함께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한 경우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채무자의 채무액을 확인한 후 채무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판사 앞에서 현재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고 빚을 갚을 의사를 표시하시면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자도 가능한 한도에서 빚을 받기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금삭감, 분할납부 모두 소숭중 채권자와 협상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분들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장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만나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통지문'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절대 피하지 말고 출석해서 차분히 진행하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회사가 중간매개로 조정하는 경우
채무조정회사들은 채무자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채무자와 콜렉션 회사 사이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난에 처한 소비자가 원금을 일시불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조정회사가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통 원금의 50%까지 삭감한 후 나머지 50% 원금을 나누어 내게 합니다.
채무조정회사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거둬들여 일정기간 이후 모아진 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기간동안은 채무자가 연체상태가 되어 크레딧 기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의 채무조정합의 시점이 분할납부 시작이 아니라 분할납부 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경우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세들맨트 2개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 포기 상태입니다.

카드 3개 중에 1개 세들맨트 했고 이젠 2개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 포기 상태입니다.
카드빛 안갖으면 어떻게 되요.

답변:

빚은 갚으시면 가장 좋구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갚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됩니다.

1. 차지오프(CHARGE OFF)
신용카드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빚을 직접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님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원금을 낮춰주겠다는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님께서 빚을 갚으시게 되면 님의 크레딧 기록에는 몇개월 연체 기록만 남게 됩니다. 만약 님께서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님의 어카운트를 차지오프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소송
크레딧 카드 회사가 님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법원에 출두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채무상환일정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시면 판사는 님에게 디폴트 판결, 즉 크레딧 카드회사가 주장한 채무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님이 '빚을 안갚아서 체포되거나 빨간 차압딱지가 붙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3. 콜렉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우 콜렉션 회사는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를 싼 가격에 사서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님께서는 역시 콜렉션 회사와 딜을 하셔서 빚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시하시고 못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Write Off 시키고 국세청에 빚탕감 기록 1099-C 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님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4. 크레딧 기록에 나타나는 charge off 기록은 10년동안 유지됩니다. 10년 후에는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님의 빚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콜렉션 회사가 님의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2011년 10월 10일 월요일

빚을 안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카드빚을 안갚고 버티면어찌되는지요?
이왕이렇게됀것 돈가지고 딜하자라는(한 천불이라도 손에가질때)  생각으로 계속 버티면 어떤 현상이오나요.
저도 늘 불편하게 삽니다.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갚아야 마음이 편하겠다; 싶으시면 어떻게든 딜을 해서 갚을 만큼 갚아시구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시면 마음을 비우시면 됩니다. 모든 빚은 결국은 탕감됩니다. 미국법이 그렇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보통 작은 빚들은 콜f렉션 에이전시 선에서 마무리되고 크레딧 기록에 7-10년동안 올라갑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 판사가 합의해 줍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채무확정판결을 받습니다. 채무확정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찾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만 받아놓고 더이상 추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빚이 있다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 '이놈이 빚을 갚아야겠다' 싶으시면 '방법을 찾아서' 갚으시면 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

크레딧 교정을 시작하기 전 꼭 지나시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연체된 크레딧 카드 빚 문제, 즉 채무조정(Debt Settlement) 입니다.

먼저 크레딧 카드빚이 연체될 경우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차지오프(CHARGE OFF)
신용카드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빚을 직접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채무자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원금을 낮춰주겠다는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자가 빚을 갚게 되면 채무자의 크레딧 기록에는 몇개월 연체 기록만 남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채무자의 어카운트를 차지오프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참고로 차지오프의 의미는 채무면제가 아니고 해당 어카운트를 악성채무으로 분류한다는 의미입니다.

2. 소송
크레딧 카드 회사가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경우 법원에 출석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채무상환일정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판사는 디폴트 판결, 즉 크레딧 카드회사가 주장한 채무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참고로 '판결받은 빚을 안갚아서 체포되거나 빨간 차압딱지가 붙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3. 콜렉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우 콜렉션 회사는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를 싼 가격에 사서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채무자는 역시 콜렉션 회사와 협상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시하시거나 못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WRITE-OFF 시키고 국세청에 빚탕감 기록 1099-C 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채권자에게는 세금공제를 해주고, 채권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4. "P and L Write-Off" w/ 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결국 카드빚을 값지 못한 경우는 크레딧 기록에 "P and L Write-Off" w/ 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록은 10년동안 유지된 후 대부분 크레딧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당사자는 주택구입, 자동차구입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소송이 걸리고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크레딧 리포트에 퍼블릭 레코드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기록은 평생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보이게 됩니다.
10년 후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채무상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콜렉션 회사가 해당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채무자의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 동결시킬 수 있도 있습니다.

빚은 사정이 어려워 당장은 갚을 수 없더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갚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못 갚으시면 깍아달라고 해서 갚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한 번에 못갚으시면 여러번에 나누어서 갚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은 보통 다음 4 가지 경우로 세틀되게 됩니다.

1. 크레딧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하면 크레딧 카드사는 원금회수를 시도합니다. 보통 6개월까지 협상기간이 지속되는데  평균 40-60%까지 원금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삭감합의가 끝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변제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익을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드물지만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하면 6개월 후에 해당 어카운트는 차지오프(Charge Off), 다시 말하면 크레딧 카드사의 손실 어카운트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콜렉션 회사가 나타나 차지오프된 어카운트를  사들여 다시 추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콜렉션 회사와 직접 원금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 50-70% 선까지 원금삭감이 가능하고 2-3회 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원에서 판사와 함께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한 경우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채무자의 채무액을 확인한 후 채무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판사 앞에서 현재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고 빚을 갚을 의사를 표시하시면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자도 가능한 한도에서 빚을 받기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금삭감, 분할납부 모두 소숭중 채권자와 협상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분들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장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만나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통지문'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절대 피하지 말고 출석해서 차분히 진행하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회사가 중간매개로 조정하는 경우
채무조정회사들은 채무자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채무자와 콜렉션 회사 사이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난에 처한 소비자가 원금을 일시불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조정회사가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통 원금의 50%까지 삭감한 후 나머지 50% 원금을 나누어 내게 합니다.
채무조정회사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거둬들여 일정기간 이후 모아진 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기간동안은 채무자가 연체상태가 되어 크레딧 기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의 채무조정합의 시점이 분할납부 시작이 아니라 분할납부 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경우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2011년 10월 7일 금요일

어찌해야 바로잡고 크레딧 스코어를 700점이상으로 올릴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은 갓 대학을 졸업한 21세 젊은이입니다.
하이 스쿨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대학원(치대)준비하면서 같은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사립대를 나와서 론이 좀 있구요,
차는 대학1학년때 장학금받은걸로 다운을 하고서, 리스로 지금까지 타구요.
차 페이먼과 크레딧카드 2가지는 꾸준히 제날짜에 페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스코어를 뽑아보니 600점이 조금 넘고,
대학때 병원에서 허리사진 찍어본 병원빌 360여불이 콜렉션으로 넘어가있는거에요.

어찌해야 바로잡고 크레딧 스코어를 700점이상으로 올릴수 있을까요??
수고스러우신줄 알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크레딧 스코어는 보통 한달 간격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먼저 최근의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해 보십시오. www.annualcreditreport.com 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드님의 DEROGATORY SUMMARY 란을 보십시오. 아드님의 크레딧 점수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설명하신COLLECTIONS 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래는DEROGATORY 란에COLLECTIONS 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교정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크레딧 스코어 에이전시(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 해당 콜렉션 아이템에 대해 교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십시오. 교정요청이유로 “나와 상관이 없는 어카운트로 보인다. 콜렉션 어카운트 관련자료를 검토해 알려달라. “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크레딧 스코어 에이전시에서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기록이 삭제되었다는 편지가 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삭제불가통보가 편지로 옵니다.

크레딧 에이전시에서 삭제불가통보를 받은 경우 콜렉션 에이전시에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콜렉션 에이전시가 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을 경우, 콜렉션 과정이 법률에 규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에 콜렉션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 방법으로 콜렉션 에이전트의 기록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 관련 자료를 다시크레딧 스코어 에이전시(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 편지로 보내 교정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경우로 모든 기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아드님의 어카운트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콜렉션 에이전시와 협상해 페이해야 합니다. 보통 원금의 40%까지 삭감이 가능합니다. 페이가 완료되었을 경우 관련 기록을 다시크레딧 스코어 에이전시(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 보내 관련 아이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상이 교정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크레딧 교정은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셨을 경우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9월 27일 화요일

카드빚을 못갚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년전에 카드빚 15000불정도 남긴채 한국으로 왔읍니다. 항상 맘이 어수선하고 그렇군요.
조금 여유가 생겨 지금이라도 빚을 해결하고싶어서... 근데 어떻게 해야할질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니깐 제가 갚을수있는한도로 딜을 할수있다는거 같은데 어느전도까지 할수있는지...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소당한건 안니지 암것도 알수가 없고 영어도 되질않아서요.
조언부탁드릴께요

답변:

무슨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수선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래 과정을 따라 가시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아래 과정은 현재 님의 '카드빚' 이 콜렉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디폴트 판결을 받으셨다면 간단하게 크레딧 회사에 전화해서 페이먼트 딜 하시고 체크 보내신 후 Satisfaction Letter 받으시면 해결됩니다. Satisfaction Letter 복사본을 3개 크레딧 평가회사에 편지로 보내시면 님의 크레딧 기록에서 'unsatisfied' 가 'satisfied' 로 바뀝니다.

아래는 콜렉션 상황에 있을 경우 해결방법입니다.

1. 먼저 www.annualcreditreport.com 으로 가서 현재 본인의 크레딧 기록을 조회해 보세요. 무료이구요 점수는 나오지 않지만 크레딧 히스토리는 나옵니다. 본인이 크레딧 히스토리 중 '카드빚' 에 관련된 아이템을 찾으세요.

2. 관련 아이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콜렉션 에이전시 정보가 보일 겁니다. 이 시점에서 님께서는 2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1. Dispute: 콜렉션 에이전시에 편지를 보내셔서 크레딧 기록 삭제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꼭 편지로 하셔야 됩니다. '업계 용어' 로 '크레딧 교정'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가지 크레딧 카드 및 콜렉션 관련 법조항을 이용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님께서는 빚을 갚으실 의사가 있으시니 선택 2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2. Deal: 전화로 하셔도 되고 편지로 하셔도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사 등의 이유로 카드빚이 연체되었으나 갚을 의사가 있다. 다만 현재 형편이 많이 어려우니 원금을 깍아주고 여러 번에 나누어 내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현재 빚의 50% 까지 깍아주면서 일시불로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눠낼 수 있는지 물어보고 안된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 체크 보내겠다고 답하면 됩니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갚으면 그만인 단순한 빚일 뿐입니다.

2011년 9월 14일 수요일

신용조회기록과 신용점수(영문)

Many people tend to over focus on removing inquiries when their reports are full of lates pays, collection accounts or even a bankruptcy. In these cases, you might want to save efforts to remove inquires until later. Here are more of our thoughts on when in the credit repair process you should start working on removing inquiries.

How do You Get Inquiries?

Every time you apply for credit and the credit grantor checks your credit report, a credit inquiry is placed on your file. Even if you receive a credit offer in the mail and you respond, your credit will almost certainly be checked and a credit inquiry will be added to your credit report.

Types of Inquiries

Hard pull inquiries occur when you applied for new credit, like a credit card, submitted a loan application for a car or home. Hard pull inquires can affect your credit score.
Soft pull inquiries occur when an existing credtior pulls your credit to see what your credit situation is. Soft inquiries also occurs when you pull your own credit report. Soft inquiries do not affect your credit score.

Why Does an Inquiry Affect Your Credit Score?

Credit inquiries are bad because too many of them can indicate to a creditor that you're "credit hungry" and may be in financial trouble.
Worse yet, the creditor has reason to believe that you received many of the credit lines that are showing as inquiries, and that many of those credit lines have not yet appeared on your credit report.
Too many recent inquiries indicate to a potential credit grantor that your debt-to-income ratio may be much higher than you say.

2011년 9월 9일 금요일

이 빚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직장이 있고
조그만 집도 있는데 (이것도 시세보다 론금액이 많아요. 집값이 내려가서)
카드빚이 5만불 정도예요.
집으로 전화오는건 안받으면 되지만
직장으로 전화올까봐 (크레딧 리포트에 직장 나오거든요) 연체도 못하겠고
한번도 연체한적 없는데 이자율은 10 - 20% 사이 입니다.
직장이 finance 관련이라
혹시 이직할경우 크레딧 리포트를 볼수도 있을까 싶기도하고
미니멈 내기도 너무 힘들고
이 빚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집없어도 렌트비는 내야하니까... 집은 차압하고 않고 지키고 싶은데..
카드빚이 고민이예요.
저한테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답변:

콜렉션 전화는 피하지 마시고 받으신 후 콜렉션 에이전시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으세요. 먼저 전화로 DO NOT CALL LIST 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전화오면 메일로 DO NOT CALL LIST 를 보내세요. 그러면 받기 원하지 않는 번호로 콜렉션 에이전시는 전화할 수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 부채는 미니멈 페이먼트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체를 시작하시고 약 3-4 개월 후에 HARD SHIP LETTER를 보내시고 SETTLEMENT 를 시도하세요. 총부채액의 30-40% 선에서 조정됩니다. 이 또한 한꺼번에 낼 필요 없고요. 그러나 물론 크레딧 점수는 내려갑니다. 크레딧 점수는 2-3년 후에 교정 가능합니다.

모기지 문제는 님께서 다음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www.JoinForeclosureHelp.org

You are being sued by Plaintiff : American Express

오늘 아침  정문앞에  You are being sued by Plaintiff : American Express  라는 10장 짜리 편지?가  봉투도 없이  놓여있었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current $670 정도를  속히 내면  $16,256.76 을 $11,000  로  쌔들먼트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뭐라도 좋으니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지금 갚을 지,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한 지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갚을 수 있다면 아멕스하고 전화로 협상하셔서 세틀하시면 되구요. 약 $10,000 선에서 협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정식 소송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문제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갚으실 수 없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꼭 변호사를 살 필요도 없구요 직접 법원에 나가셔도 됩니다. 결국은 판사가 $10,000 선에서 몇 번에 나눠 갚으라고 판결할 겁니다.

아예 무시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화도 안 받으시고 법원에도 출석 안하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약 6개월에서 1년 후에 디폴트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8,000 정도 나올 거구요. 이 기록은 님의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서 10년간 있게 됩니다. 아멕스와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여기까지 입니다.

이 경우 님의 불이익은 신용하락으로 인해 자동차나 주택 구입시 융자에 문제가 있는 정도 입니다. 작은 확률이지만 아멕스에서 님의 개인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내 동결하고 페이먼트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Discover는 settlement를 안해준다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약 6개월 정도 Discover Card 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ttlement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니, Discover는 settlement를 안해준다고 하면서, 자꾸 payment option을 설명하더군요.

혹 Discover card를 settlement를 해 보신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디스커버에서 말하는 페이먼트 옵션이 세틀먼트 입니다.
님께서 원하시는 원금삭감은 현재단계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현재 3개월 이상 연체중이면 크레딧 리포트에 연체 기록이 모두 올라 갔을 겁니다.
아직 추심회사로 넘어간 단계는 아니구요.

크레딧 점수가 나빠져도 2-3년 동안 큰 문제 없으시면 이대로 놔두시구요, 콜렉션으로 넘어간 후 협상하시면 됩니다.
크레딧 점수가 나빠지면 안되시는 경우는 디스커버리와 지금 협상하셔서 페이먼트 스케쥴을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네요.

취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수입도 없고 어려워서 뱅크 오브 어메리카 은행 카드를 7천불을 생활비로 썼는데 이자 조정도 받았는데 (7프로 낮혀줬어요) 그것도 못내고 있다가 (6개월정도)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네요.
오리지날 크레디터는 BOA이고 크레디터는 CACH LLC라고 왔는데 이게 콜렌션 회사인가봐요.

보아에서 편지랑 전화가 많이 왔는데 돈이 없어서 무시했어요.
그때 원금의 55프로만 갚으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지금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아에 전화해서 지금도 세틀할 수 있냐고 할까요? 아님 이젠 너무 늦은건가요?
그럼 콜렉션이랑 새틀해야 되느지 아님 그쪽 편지온 변호사랑 딜을 해야 되는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좀 있음 법원으로 소송거는거죠?
저 어떻하면 좋아요. 변호사 편지를 보는 순간 너무 떨렸어요.

지금은 제가 파타임으로 일을 해서 조금 수입이 생기는데 다시 딜을 해서
한달에 100불이라도 낼 수 있으면 좋을것 같애요.
물론 지금도 많이 힘듭니다. (남편은 막노동 일용직 비슷한것 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남편은 이미 밑바닦인데 그런거 신경쓰지 말고 잊자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먼저 님이 은행에 지고 계신 빚은 $7,000 불 정도이구요, 현재는 콜렉션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콜렉션 회사와 연결된 법률회사 이구요. 지금 현재로는 단순 콜렉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님의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 가 있습니다.

먼저 콜렉션 회사에 전화하셔서 님이 어카운트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통화하세요. 그리고 님이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화받기를 원하는 시간을 알려 주세요. 그러면 시도때도 없이 전화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협상 가능한 액수를 정하세요. 원금의 약 30-40% 정도로 예상하시고 3-5번에 거쳐 나눠 낼 수 있게 계획을 잡으세요. 이렇게 님께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담당자와 협상을 시작하세요.

만약 님께서 일정 금액을 갚고서 협상을 마무리하실 생각이시면 현금동원이 가능한 시점에서 협상을 끝내시고요.

만약 님깨서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시다면 가능한 시간을 끄신 후 무시해 버리세요. 그러면 결국은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님께서 이에 일정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결국 판사는 은행의 주장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궐석재판 상태에서 원금과 이자 변제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약 $10.000 정도의 변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다시 님의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은행과 변호사, 그리고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리고 님은 BOA 계좌 구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계좌 구설이 가능합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BOA에서 다른 은행에 개설된 님의 구좌에 대한 동결조치를 취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님의 이름으로 집을 사시는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님이 집을 사시는 경우 이 빚을 먼저 청산하셔서 크레딧 리포트에서 지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편히 갖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응 하세요. 지금 해결 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할 수 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717 이었던 제 점수가 599가 되어버렸습니다.

3일전 크레딧 조회를 하다가 문득 이상한 것이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ncc라는 버지니아에 있는 콜렉션 회사에서 experian에 제 크레딧을 조회한 기록이 있더군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안좋은 기록" 을 남겼다고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전화해서 "너넨 누군데 내 크레딧을 조회하고 안좋은 기록을 남기느냐" 라고 보이스 메일을 남겼습니다. (주말이었거든요)
어제 (일요일) 다시 한번 크레딧 조회를 해보니 이번엔 transunion인가 거기다 또 크레딧을 조회한겁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717 이었던 제 점수가 599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서 죽을뻔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네는 콜렉션이고 전에 살던 버지니아에서 작년꺼 밀린 자동차세가 있다.
페이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 친구가 타고 다니던 차였는데, 이놈이 작년에 자동차세를 안낸거죠.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로이사온지 3년됐구요..콜렉션이나 어느곳에서도 한번도 연락이 없어서 모르고 살았던거죠..
게다가 크레딧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314 로 나와있는데 콜렉션에서는 $500이라고 하더군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곧바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곤 집에 와서 이곳에서 정보를 알게되었죠..
페이를 하기전에 크레딧 삭제요청 편지를 신청하고 증거로 남기라고 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돈은 이미 페이했고 그 금액이 많이 차지했다해도 그정도는 상관없습니다.
$314불이건 $500 불이건..
중요한건 제 크레딧입니다.
전 정말 지금 죽고 싶습니다.
3년간 셀폰 공과금 카드갑사 차값 어느것 하나 단 한번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크레딧을 쌓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이게 한순간에 날라가는군요..
하룻밤에 120점이 깎였고, 또 대충 써치해보니 7년간 기록이 남아있는다더군요..
이미 페이를 해버렸기 때문에 콜렉션에서 크레딧 삭제 편지를 써주지도, 3대 크레딧 회사에 어떤 노력도 안하겠죠?
전화해서 정중하게 " 난 한번에 쉽게 완납을 했다. 그러니 크레딧 삭제 편지를 써달라" 이런식으로 부탁해보면 씨알도 안먹히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죽고 싶은 심정으로 글을 남깁니다..
크레딧만 지워진다면... 뭐든지 하고 싶네요..

답변: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편지로 교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님의 콜렉션 기록에 대한 재고요청을 편지로 하셔야 하구요,
콜렉션 어카운트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본인이름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본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대해 크레딧 회사가 증빙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면 크레딧 기록에서 삭제되도록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560 590밖에 되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글 보고 연락드리는건데요..
 저희 남편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오랜전것이
 콜렉션에 넘어갔어요.
 그걸 바로 페이하려고 하는데..
 삭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차 페이를 제때 내지 않았던 기록들이 있어요..
 이미 페이오프했지만
 리포트에 남아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거 같아요...
 집도 그렇고...
 그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차를 조금 있음 새로 사야하는데
 크레딧 점수가 560 590밖에 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답변:

콜렉션 페이를 먼저 하지 마세요.
크레딧 회사에 콜렉션 아이템에 관한 삭제요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이 받아들어지면 콜렉션 페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콜렉션 에이전트와 원금삭감협상을 한 후 페이하면 됩니다. 일단 콜렉션 페이를 하게되면 빚을 인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약 3개 크레딧 회사의 기록상에 약 6-8개 정도의 네거티브 아이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레딧 교정은 이 각 아이템에 대해 편지로 삭제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삭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일 경우입니다.

1. 님에게 귀속된 어카운트가 아닌 경우
2. 크레디터가 제출한 자료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3. 콜렉션 에이전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콜렉션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크레딧 교정은 크레딧 회사에 위의 사항에 대한 증명자료를 요청해 가능한 많은 네거티브 아이템에 대해 교정을 시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진행은 편지로 이뤄져야 하면 크레딧 회사는 30일 이내에 편지로 답변을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크레딧 기록확인 및 삭제요청을 받은 크레딧 회사는 이를 증명할 자료에 근거해 편지로 답변해야 합니다.

제생각엔 한도액이 너무 적어서 스코어가 안나오는거 같아요

이번에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보아에서 론 받을려구 하는데요
미국에 온지 5년 되었구요, 크레딧 점수가 700점이 겨우 넘더라구요,(다른분도 이정도 되나요?)
카드는 보아, 시티, 캐피탈 원 이렇게 세개 있어요
보아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리밋이 고작 1000불 정도거든요,
제생각엔 한도액이 너무 적어서 스코어가 안나오는거 같아요
그것외엔 점수가 안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에휴,,,
빌 밀린것도 없구, 카드로 쓴건 다 갚구해서, 빚도 없는데요,
크레딧 한도를 올려달라고 말하면 당장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되네요
크레딧 리밋이 너무 적어서 점수가 낮은거 아닌가요?
좀 알려주세요,ㅠㅠ
참고로 저희는 차를 할부로 사지 않았어요, 중고차 2대 다 캐쉬로 샀거든요,


답변:

Average Line of Credit 이 적은 것보다는 부채비율이 중요합니다.

님의 경우 리밋이 $1,000인데 매월 크레딧 카드로 쓰는 액수가 $500이면 부채비율이 50%입니다. 부채비율은 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님의 경우 매월 $300 이하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리밋을 올리신 후 꾸준히 크레딧을 빌드업해 나가시면 됩니다.

현재 점수가 700 정도이니 리밋을 올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개월이면 600점대 점수를 700점대로 끌어올릴 수 있나요?

1.크래딧 점수 얼마에 한번씩 업데잇되나요?
2.6개월이면 600점대 점수를 700점대로 끌어올릴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크레딧 스코어는 2가지 경우에 업데이트 됩니다. 첫번째는 누군가에 의해 조회신청이 될 경우 자동적으로 누적통계에 의해 새로운 점수가 나옵니다. 두번째는 매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님께서 뽑아보시는 크레딧 점수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에 100점대의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1. 네거티브 아디템 삭제 2. 파지티브 아이템 추가
다시 말하면 님의 크레딧 기록에서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아이템들, 가령 연체기록, 콜렉션 기록 등을 가능한 많이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님의 크레딧 카드 잔고를 30%선을 유지하며 매월 꾸준하게 사용하고 페이하시면 됩니다. 크레딧 리밋이 낮거나 크레딧 히스토리가 빈약할 경우 자동차 론 등을 통해 정기적인 크레딧 기록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크레딧 교정에 들어가면 6개월 기간동안 기술적으로 60-100 까지 교정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나온 기록 어떻게 지워요

자동차 할부금을 좀 제때 안내서
크레딧 리포트를 보니까 색색깔로 난리에요..
근데 이미 다 페이오프하고 크로징 했거든요.
그거 요청하면 지울수 있나요?

그리고 집도 하나 넘어갔는데..
그건 이미 넘어간건데도
왜 크레딧 리포트에 오픈으로 되어있나요?


답변:

무조건 요청한다고 지워지는 것은 아니구요, 크레딧 회사에 편지로 증명자료를 요청하고 내용을 분석해 불명학한 부분을 찾아내 DISPUTE 해야 합니다.

크레딧 조회하면 점수 깍이나요?

크레딧 알아볼면 크레딧 점수 깍인다고 해서 고민이예요..ㅠㅠ
현재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리파이넨싱 하고 싶은데,
처음에 할때 크레딧이 별루 좋지 못해서 낮은 이자율 못 받았거든요.

몇년 지난 지금 크레딧좀 알아보고 싶은데,
크레딧 알아볼면 크레딧 점수 깍인다고 해서 고민이예요..ㅠㅠ

많이 깍일까요? ㅠㅠ

답변:

본인이 조회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www.annualcreditreport.com 에서 무료로 보실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론이나 크레딧 카드 발행을 위해서 크레딧 신청, 즉 INQUIRY 를 하면 이는 DEROGATORY SUMMARY 에 올라가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