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7일 월요일

세틀 회사에 맡겼는데 세금을 안 냈다고 irs에서 연락이 와서

크레딧 빚을 못 같아서 크레딧 회사에서 written off를 해서 1099-c를 발행해서 .. 저는 몰랐구요. 세틀 회사에 맡겼기 때문에..2009년 세금을 안 냈다고 irs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로 금년에 세금을 더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이상 크레딧 회사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밑에 글을 읽다 보니 혹시, 콜렉션 회사에서 추심을 할 수도 있다는 글에 잘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틀회사에 맡기셨다'는 설명이 조금 모호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www.anualcreditreport.com 에 가셔서 해당 어카운트의 크레딧 기록을 확인하세요.

1. 해당 어카운트가 'paid as agreed' 이면 세틀회사가 정상적으로 세틀한 후 변제액에 대한 1099-c 가 발행된 것입니다. 이 경우이면 원글님에게는 더이상 채무가 없습니다.

2. 해당 어카운트가 '"P and L Write-Off" w/ 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로 나오면 세틀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크레딧 카드사가 원글님 채무전액에 대해 1099-c 를 IRS 에 보낸 것입니다. 이 경우이면 여전히 채무변제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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