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7일 월요일

3만불의 금액을 10%정도 (3천불 정도)에 세틀은 불가능 하겠죠?

제 크레딧 카드빚만 3만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파산을 추천?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제이름으로 개인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제가하는건 아니고요... 저희엄마가 하시는데...
엄마도 파산을 하셔서 제이름으로 구멍가게 하나 내드린거 거든요...
제가 파산을 할경우 비즈니스를 뺏기나요?
그렇다면 저희엄마는 정말 먹고살길이 없어집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 콜렉션 회사와 세틀을 해야 하나요?
sue 했다고 올초에 편지받고 얼마전 또 편지를 받았는데요... 코트에 나오라는...
파산을 할수 있으면 파산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게 때문에 파산도 못한다면...  정말 길이 없나요?
코트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고 너무 무서워 콜렉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세틀을 원한다고 했더니...
50%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정도 낼 돈이 있었으면... 이런고민도 안하는데요...
어린아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정말 돈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3만불의 금액을 10%정도 (3천불 정도)에 세틀은 불가능 하겠죠?

답변:

절대 파산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보겠습니다.

1. 원글님께서 3천불 준비
2. 카드사에 전화해서 법원 출두전 세틀을 위해 협상 시작
3. 카드사가 3천불에는 세틀 불가 통보
4. 소송시작
5. 법원출두거부
6. 채무확정판결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라도 원글님에게는 파산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원글님이 감당해야 할 불편함은 다음 2 가지 정도입니다.
1. 크레딧 기록에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기록이 나타남. 집이나 자동차 살 때 융자받기가 어려움.
2. 크레딧 카드사에서 원글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홀드시킬 수 있음.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나오더라도 원글님에게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채권자와 다시 협상을 통해 채무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가 끝나게 되면 원글님의 크레딧 기록도 1-2년 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파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파산이라는 '파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아래 글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랜 A: 소송전 합의 
일단 3천불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하세요. 10% 세틀 경우도 흔치 않지만 있습니다. 대부분은 30-40% 까지는 가능합니다. 2회 혹은 3회까지 분할납부 협상 가능합니다.

플랜 B: 소송중 합의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채무자의 채무액을 확인한 후 채무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판사 앞에서 현재 재정상태를 있는 그래도 설명하시고 빚을 갚을 의사를 표시하시면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자도 가능한 한도에서 빚을 받기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금삭감, 분할납부 모두 소숭중 채권자와 협상가능합니다.

플랜 C: 채무조정회사(Debt Settlement Company) 
채무조정회사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1. 장점: 빚을 깍아서 장기분할납부로 해결할 수 있다.
2. 단점: 크레딧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이 분할납부가 끝나는 시점이다. 즉, 분할납부기간이 48개월 이라면 48개월동안 크레딧 점수는 회복되지 못한다.
채무조정회사는 보통 채무액의 50% 선에서 원금을 삭감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에서 48개월 정도로 나누어 페이먼트 플랜을 만듭니다. 님의 경우를 48개월 플랜으로 계산해 보면 원금을 $15,000 정도로 삭감한 후 매월 $300 정도를 48개월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플랜 D: 채무불이행 
처음 최악의 시나리오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파산만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돈이 준비되면 재협상해서 채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