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8일 금요일

정말 3만불의 빚때문에 파산을 해야하는건지...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하자니... 너무 창피하지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결혼전 가지고 있던 카드빚이 이제는 이자가 붙어 3만불이나 되었습니다...
세틀 해주는 변호사에게 의뢰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별다른 진전없이 전 소송을 당했구요...
세틀해주는 변호사 비용은 엄청 저렴했었기에
그 많은 돈을 다 갚는것보다 변호사 선임해서 세틀하는게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년 1월에 코트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콜렉션으로 넘어가서요...

편지를 받고 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관련 (소송)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제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절 소송한 콜렉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세틀을 시도 했는데요...
제가 변호사가 선임 되어 있어서 저하고는 이야기를 할수 없다합니다...
지금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3만불의 빚때문에 파산을 해야하는건지...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답변:

걱정하실 문제도 불안해 할 문제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돈은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님을 만나야 하는데 님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 이라는 한국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Sue' 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블로그의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를 보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갚으시기 정 힘드시면 빚을 대신 갚아주는 회사, 즉 합법적인 의미에서의 채무조정회사(Debt Settlement Company) 에 의뢰하시면 최장 4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말 3만불의 빚때문에 파산을 해야하는건지...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부분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빚을 못갚는다고 아무도 님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미국사회의 시스템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만들어 빚을 갚고 회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년과 안식년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1달러 지페에 써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20년 넘게 미니멈을 내야지 갚을수 있는빚.

시티카드 3개를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만약 연락이 올경우 세개를 합쳐서 같이 오나요? 아님 어카운트별로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한다면.. 합쳐서 할까요? 따로 할까요?
집전화를 안받으면 회사로 전화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럴경우 회사로 전화오는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20년 넘게 미니멈을 내야지 갚을수 있는빚.
미니멈도 이제 낼 능력이 없네요..

답변:

지금부터 차분히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계획을 잡으시고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약 1년 정도 크레딧 점수가 내려가는 것 예상하셔야 하고, 같은 기간동안 현재 채무원금의 약 30-40% 선에서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이마저 불가능하면 그때 가서 다른 대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블로글의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를 보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같은번호에서 6-7통씩 오는데 너무 시달려서

집전화는 없고요...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 오는데...
받아도 달리 할말도 없고요..
하루에 같은번호에서 6-7통씩 오는데 너무 시달려서 전화번호를 바꿀까하는데
과연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답변:

1. 카드회사와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의향이 있으실 경우

원글님의 어카운트를 담당하는 카드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신 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요일과 교회에 가는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화요일, 목요일 9-9 사이가 통화가능한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면 다른 날과 시간에는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그래도 전화를 거는 경우는 편지를 같은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는 전화는 받으신 후 원금을 어느정도 선까지 줄일 수 있는지 협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약 30% 정도 목표로 잡으신 후 필요한 돈을 준비하시면서 협상을 하시면 대부분 40%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

2. 지금은 해결할 수 없어서 당분간 연락을 끊고 싶은 경우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전화번호를 바꾸시더라도 언제든지 바뀐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실 전화번호를 하나 만드셔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해 달라고 전화와 편지로 요청을 하신 후 당분간 잊어버리고 계시면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 계통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이런 경우 선수금 없이 진행해서 약 $1.000 선에서 벌금을 받아내서 수수료 받아 갑니다.

2의 방법대로 하시면 '당분간'은 해결되지만 '결국은' 1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빚을 안갚으면 아주 나중에는 없어지나요?

정말 크레딧 카트빚 7년 되면 없어지나요.
그럼 말들이 많은데 정말 인지...

답변:

1.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크레딧 리포트에서 기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기록이 없어졌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 안갚으시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1. 차지오프(CHARGE OFF)
신용카드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빚을 직접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님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원금을 낮춰주겠다는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님께서 빚을 갚으시게 되면 님의 크레딧 기록에는 몇개월 연체 기록만 남게 됩니다. 만약 님께서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님의 어카운트를 차지오프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소송
크레딧 카드 회사가 님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법원에 출두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채무상환일정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시면 판사는 님에게 디폴트 판결, 즉 크레딧 카드회사가 주장한 채무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님이 '빚을 안갚아서 체포되거나 빨간 차압딱지가 붙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3. 콜렉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우 콜렉션 회사는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를 싼 가격에 사서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님께서는 역시 콜렉션 회사와 딜을 하셔서 빚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시하시고 못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Write Off 시키고 국세청에 빚탕감 기록 1099-C 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님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4. 크레딧 기록에 나타나는 charge off 기록은 10년동안 유지됩니다. 10년 후에는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님의 빚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콜렉션 회사가 님의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을때 갚으시면 됩니다. 모두 못 갚으시면 깍아달라고 해서 갚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한 번에 못갚으시면 여러번에 나누어서 갚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은 보통 다음 4 가지 경우로 세틀되게 됩니다.

1. 크레딧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고개이 연체하기 시작하면 크레딧 카드 회사가 원금회수을 시도합니다. 보통 6개월까지 협상기간이 지속되는데  평균 40-60%까지 원금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삭감합의가 끝나면 고객은 남은 채무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변제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익을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드물지만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고객이 크레딧 카드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하면 6개월 후에 해당 어카운트는 차지오프(Charge Off), 다시 말하면 카드회사의 손실 어카운트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콜렉션 회사가 나타나 차지오프된 어카운트를  사들여 다시 추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원금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 50-70% 선까지 원금삭감이 가능하고 2-3회 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원에서 판사가 조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크레딧 카드 회사, 혹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한 경우 크레딧 카드회사, 혹은 콜렉션 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앞으로 채무상환 일정을 상의해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분들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장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만나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통지문'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절대 피하지 말고 출석해서 차분히 진행하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회사가 중간매개로 조정하는 경우
채무조정회사들은 고객과 크레딧 카드회사, 혹은 고객과 콜렉션 회사 사이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난에 처한 소비자가 원금을 일시불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조정회사가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통 원금의 50%까지 삭감한 후 나머지 50% 원금을 나누어 내게 합니다.
채무조정회사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거둬들여 일정기간 이후 모아진 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기간동안은 채무자가 연체상태가 되어 크레딧 기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의 채무조정합의 시점이 분할납부 시작이 아니라 분할납부 끝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