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7일 월요일

재월급에서 빼가는걸 막을수있는지

채무조정회사에서 어카운트 하나를 빼먹어서 코트오라했는데 지금 워킹아웃 했다고 안가도 된다해서 안나갔더니 집 리엔 걸리고 월급 차압된다편지오고 이번 월급에서 돈을빼갔어요 오늘 선데이라 조정회사도 문닫았고 진짜 채무회사 사기군들이 많내요 3000 불짜린데 그냥 직접할걸 후회막급입니다. 다른카드까지 합쳐서 토탈 32000 불이라 맟긴건데 전부 같은 체이스카드예요.  체이스는 콜랙션 회사가아니고 변호사 사무실로 넘기더라구요. 조정회사가 하나를 빼먹고 한거구요.  
재월급에서 빼가는걸 막을수있는지. 재가 지금 직접 전화해서 다시 조정할수있는지 궁금해요 좀 가르켜 주세요.   또 지금 조정회사에서 하고있는것도 끝고 제가 직접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3년 걸려 집 오바마 직접끝내고 나름지쳐서 맟긴건데 더 골치아프게 됐네요. 에구 

답변:

해당 어카운트는 법원에서 채무확정판결(default) 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상태로는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체이스 해당부서, 혹은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셔서 페이먼트 플랜을 협상하신 후 페이오프 하시고 Letter of Satisfaction 을 받으셔서 린도 클리어 하시고 크레딧 기록도 교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3만불의 금액을 10%정도 (3천불 정도)에 세틀은 불가능 하겠죠?

제 크레딧 카드빚만 3만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파산을 추천?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제이름으로 개인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제가하는건 아니고요... 저희엄마가 하시는데...
엄마도 파산을 하셔서 제이름으로 구멍가게 하나 내드린거 거든요...
제가 파산을 할경우 비즈니스를 뺏기나요?
그렇다면 저희엄마는 정말 먹고살길이 없어집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 콜렉션 회사와 세틀을 해야 하나요?
sue 했다고 올초에 편지받고 얼마전 또 편지를 받았는데요... 코트에 나오라는...
파산을 할수 있으면 파산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게 때문에 파산도 못한다면...  정말 길이 없나요?
코트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고 너무 무서워 콜렉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세틀을 원한다고 했더니...
50%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정도 낼 돈이 있었으면... 이런고민도 안하는데요...
어린아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정말 돈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3만불의 금액을 10%정도 (3천불 정도)에 세틀은 불가능 하겠죠?

답변:

절대 파산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보겠습니다.

1. 원글님께서 3천불 준비
2. 카드사에 전화해서 법원 출두전 세틀을 위해 협상 시작
3. 카드사가 3천불에는 세틀 불가 통보
4. 소송시작
5. 법원출두거부
6. 채무확정판결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라도 원글님에게는 파산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원글님이 감당해야 할 불편함은 다음 2 가지 정도입니다.
1. 크레딧 기록에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기록이 나타남. 집이나 자동차 살 때 융자받기가 어려움.
2. 크레딧 카드사에서 원글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홀드시킬 수 있음.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나오더라도 원글님에게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채권자와 다시 협상을 통해 채무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가 끝나게 되면 원글님의 크레딧 기록도 1-2년 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파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파산이라는 '파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아래 글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랜 A: 소송전 합의 
일단 3천불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하세요. 10% 세틀 경우도 흔치 않지만 있습니다. 대부분은 30-40% 까지는 가능합니다. 2회 혹은 3회까지 분할납부 협상 가능합니다.

플랜 B: 소송중 합의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채무자의 채무액을 확인한 후 채무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판사 앞에서 현재 재정상태를 있는 그래도 설명하시고 빚을 갚을 의사를 표시하시면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자도 가능한 한도에서 빚을 받기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금삭감, 분할납부 모두 소숭중 채권자와 협상가능합니다.

플랜 C: 채무조정회사(Debt Settlement Company) 
채무조정회사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1. 장점: 빚을 깍아서 장기분할납부로 해결할 수 있다.
2. 단점: 크레딧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이 분할납부가 끝나는 시점이다. 즉, 분할납부기간이 48개월 이라면 48개월동안 크레딧 점수는 회복되지 못한다.
채무조정회사는 보통 채무액의 50% 선에서 원금을 삭감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에서 48개월 정도로 나누어 페이먼트 플랜을 만듭니다. 님의 경우를 48개월 플랜으로 계산해 보면 원금을 $15,000 정도로 삭감한 후 매월 $300 정도를 48개월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플랜 D: 채무불이행 
처음 최악의 시나리오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파산만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돈이 준비되면 재협상해서 채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세틀 회사에 맡겼는데 세금을 안 냈다고 irs에서 연락이 와서

크레딧 빚을 못 같아서 크레딧 회사에서 written off를 해서 1099-c를 발행해서 .. 저는 몰랐구요. 세틀 회사에 맡겼기 때문에..2009년 세금을 안 냈다고 irs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로 금년에 세금을 더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이상 크레딧 회사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밑에 글을 읽다 보니 혹시, 콜렉션 회사에서 추심을 할 수도 있다는 글에 잘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틀회사에 맡기셨다'는 설명이 조금 모호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www.anualcreditreport.com 에 가셔서 해당 어카운트의 크레딧 기록을 확인하세요.

1. 해당 어카운트가 'paid as agreed' 이면 세틀회사가 정상적으로 세틀한 후 변제액에 대한 1099-c 가 발행된 것입니다. 이 경우이면 원글님에게는 더이상 채무가 없습니다.

2. 해당 어카운트가 '"P and L Write-Off" w/ 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로 나오면 세틀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크레딧 카드사가 원글님 채무전액에 대해 1099-c 를 IRS 에 보낸 것입니다. 이 경우이면 여전히 채무변제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