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교정 이해

크레딧 교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크레딧 기록 지우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크레딧 기록(Derogatory Summary)에는 차지오프(charge off), 콜렉션(collections), 파산기록(bankruptcy account), 민사소송기록(public records), 연체기록(delinquency), 조회기록(inquiries)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신용점수 감점요인(negative items) 이라고 하며 감점요인이 많을수록 당연히 크레딧 점수는 낮아집니다.

이러한 감점요인은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해 3대 크레딧 기록회사(EQUIFAX, Experian, TransUnion)의 크레딧 기록에 올라오게 됩니다. 크레딧 교정은 이렇게 기록에 올라온 각각의 아이템에 대한 서면확인요청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록들을 삭제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3대 크레딧 기록회사는 소비자의 서면질의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소비자가 요구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관련 크레딧 기록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크레딧 교정을 시작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점은 연체시작 후부터 콜렉션 에이전시가 추심을 시작하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점수에 큰 손실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 손실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교정을 해야 하기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좀 더 들게 됩니다.

크레딧 교정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직접 진행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한단계씩 진행하다보면 결국 잘못된 기록은 교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이나 자동차 구매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안에 크레딧 교정이 필요하거나, 교정해야할 기록들이 너무 많고 복잡할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크레딧 기록의 경우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50-100 점 정도의 조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크레딧 교정 과정은 아래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계 I : 크레딧 기록 조회하기
www.annualcreditreport.com 에서 여러분의 현재 크레딧 기록을 확인합니다. 1년에 한번씩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는 나오지 않지만 크레딧 기록은 모두 나옵니다.

단계 II: '나쁜 기록' 분류하기
크레딧 기록에서 보이는 '나쁜 기록' 을 종류별로 분류합니다. '나쁜 기록' 이라 함은 delinquency, collection, charge off, inquiry, public record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나쁜 기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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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ww.annualcreditreport.com 에 가셔서 크레딧 기록을 조회하세요.
2. 조회하신 3개 크레딧 뷰로 기록을 PDF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3. 크레딧 기록 중 ‘나쁜 기록' 부분만 COPY 해서 문서파일로 만드세요.

* 3번까지 하시기 전에 브라우저 창을 닫으시면 안됩니다.

뷰로별로 `나쁜 기록` 은 다음 섹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Equifax: 4. Negative Information
* Experian: - Potentially negative items
* TransUnion: Adverse Accounts & Publ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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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III. 기록확인요청 편지보내기
분류된  '나쁜 기록'의 '내용증명을 요청'하는 편지 작성해 Equifax, Experian, Transunion 에 기록확인요청 편지를 발송합니다.

단계 IV.  기록확인요청  편지보내기
3-4 주 후 Equifax, Experian, Transunion 에서 회신된 편지를 확인하고 교정이 안된 '나쁜 기록' 에 대해  다시 '내용증명을 요청'하는 편지 발송합니다.

단계 V.  기록확인요청  편지보내기
이 과정을 약 3회 정도 진행하면 대부분의 불분명한 '나쁜 기록' 들은 여러분이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래는 크레딧 점수를 나쁘게 하는 '나쁜 기록'  예 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크레딧 교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추심회사(collection agency) 에서 추심이 진행중인 어카운트
2. 카드회사가 차지오프(charge off) 한 어카운트 
3. 민사소송으로 저지먼트 받은 어카운트
4. 그외 일반적인 연체기록 및 조회기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