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포어클로져 된지 오개월째 입니다 현재 크레딧카드도 연체가 된상태구요 만일 크레딧 카드값 다시 갚으면 크레딧 점수 관계 있나요 아니면 별도움이안되면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늘 도움이 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아래는 주택융자 연체시 감점되는 평균적인 크레딧 점수입니다.
30 days late: 40 to 110 points
90 days late: 70 to 135 points
Foreclosure, short sale or deed-in-lieu: 85 to 160
Bankruptcy: 130 to 240
현재 적용되는 규정에는 주택차압 후 3년이 지나면 FHA 론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고, 7년이 지나면 Fannie Mae 론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주택차압의 이유가 실직, 이혼. 의료비용 등이 증명될 경우 Fannie Mae 론도 주택차압
후 3년 후에 신청할 자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규정은 '책에 써있는' 대로의 말이고 현실에서는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압 후 경제활동 예상기간이 5
년이상을 넘어가는 경우 크레딧 회복은 필수적이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압 후 크레딧 점수는 600 점 전후로 내려갑니다.(융자 외 다른 문제들이 더 얽혀 있는 경우 500 점대까지 내려
가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꾸준히 크레딧 관리를 하시면 1년 이후면 7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크레딧 관리는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단순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 '나쁜 크레딧 기록' 지우기
2. '나쁜 크레딧 기록' 만들지 않기
3. 월지출 총액만큼 크레딧 카드 사용하고 매월 갚아 나가기
4. 가능하다면 자동차 론, 개인 은행 론 등을 다시 받아 매월 갚아 나가기
님의 경우는 2. '나쁜 크레딧 기록' 을 만들지 않기 위해 카드빚을 해결하시고 1, 3, 4 를 진행하시면 2-3 년 후면 차
압이전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시간이 좀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는 것' 보다 '손을 내밀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
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가지고 계신 채무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파산을 고려하시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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