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5일 토요일

크레딧 카드 빛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지요?

2만불이 넘는 빚을 2년 넘게 못 내고 있고 6년전 비지니스 문 닫고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배우자 한명 크레딧은 다행히 괜찮은 편이라 버텨 왔는데 소송 (Summons) 편지를 받고 나니 앞이 깜깜하네요. 
많은 분들이 Answer를 30일 이내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파산을 할 돈도 없고 1년 넘게 실업 상태에 집까지 차압 위기에 놓였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 차압 하기로 한 바로 전날부터 모디피 
케이션에 들어가서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고용한 채권 추심 회사에서 소송한 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nswer를 해야 한다고 하고 Validation of Dets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 
가야 하는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코트로 보내는 건지...... 
간절히 자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먼저 님께서 말씀하신 '앞이 깜깜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단순한 추심과정입니다. 본인이 사용한 크레딧 카드 빚이 맞으면 당당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채무확인(Validation of Debts)은 또다른 문제이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님의 경우 추심회사 소송담당 변호사(대부분은 채무자와 같은 로컬에 있음) 와 연락해 소송전 합의를 원한다고 하시면 협상을 통해 원금조정, 페이먼트 플랜 등이 가능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렬되었을 때는 법원에서 보자고 말하고 소송일자에 맞추어 법원에 출두하셔서 판사 앞에서 다시 협상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설명한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시면 '정말 그렇게 쉽고 단순한 과정이었구나' 하고 이해하실 겁니다.

괴외로 미국에서의 채권추심과정과 채무관련 민사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채무를 갚을 의사가 있는 채무자에게는 시스템이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하고 경제주체로 회생하는 것이 시스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 란을 읽으시면 크레딧 카드빚 해결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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