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5일 토요일

코트 너무 무서워요

타겟 크레딧카드에서 로컬변호사를 통해 저를 고소해서 2주후에 코트에 나오라는 summon을 받았읍니다.  금액은 이자 합쳐서 
$6,500 입니다. 
지금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협상을 하는게 나을까요?  근데 문제는 목돈이 하나도 없어서 다달이 $50 에서 $80 내는걸로 딜을 
하고싶은데........   코트 너무 무서워요..... 
가장 궁금한게 있읍니다. 
개인 비지니스를 하고있는데,  judgement를 받거나, 페이를 못하면 비지니스 어카운트로 (개인 어카운트는 당연하겠지요) 
garnishment 가 들어오는지요.   집과 차는 모두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답변:

문) 지금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협상을 하는게 나을까요?
답) 지금 전화하시면 약 $4,000 - $5,000 을 일시불, 혹은 몇차례에 거쳐 나누어 내라고 합니다.

문) 다달이 $50 에서 $80 내는걸로 딜을 하고싶은데........
답)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사정설명 하시고 조정판결 받으시면 됩니다.

문) 코트 너무 무서워요.....
답) 법원에 출석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2011/12/blog-post.html

문) 개인 비지니스를 하고있는데,  judgement를 받거나, 페이를 못하면 비지니스 어카운트로 (개인 어카운트는 당연하겠지
요) garnishment 가 들어오는지요.
답) 회사가 CORPORATION 이면 개인채무와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sole proprietorship 이면 개인채무가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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