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5일 토요일

지금 거의 50%-60% 딜이 들어오고 있어요

크레딧 카드 빚에 대해 콜렛션 회사에서 네고 독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다만 $50 이라도 머니오더를 보내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참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갚겠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50 머니오더를 동봉해서 보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지금 거의 50%-60% 딜이 들어오고 있어서 (단, 유효기간이 1월 말이고요), 돈 있으면 갚아버리고 정말 정신적인 자유를 갖 
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금년 6월 경 one time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좋은 딜이 그 때까지도 유효할지 알 수가 
없네요. 이자가 매일 매일 붙는다면서요. 그럼 또 6월에도 갚기 힘들텐데.. 
게다가 만약 6월 전에 sue가 들어 오면 어쩌나 싶고요. 

답변:

문) 어떻게든 갚겠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50 머니오더를 동봉해서 보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답) 채무조정협상 과정에서 말씀하신 '$50 머니오더'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문) 지금 거의 50%-60% 딜이 들어오고 있어서 (단, 유효기간이 1월 말이고요), 돈 있으면 갚아버리고 정말 정신적인 자유
를 갖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금년 6월 경 one time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좋은 딜이 그 때까지도
유효할지 알 수가 없네요.
답) 실질적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준비되는 시점과 준비가능한 액수를 통보하세요.

문) 이자가 매일 매일 붙는다면서요. 그럼 또 6월에도 갚기 힘들텐데..
답) 채무조정 협상에서 이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6월월까지 추심회사가 계속 추심을 시도하는 경우이면 현재 협상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문) 게다가 만약 6월 전에 sue가 들어 오면 어쩌나 싶고요.
답) 채무조정협상이 진행중이고 채무자가 협상에 적극적인 경우 추심회사는 소송보다는 합의를 원합니다, 소송비용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총론을 말씀드리면 원 카드사의 빚이 추심회사로 넘어가 추심이 진행되는 경우 채무총액의 약 30%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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