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5일 토요일

지인이 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돈을 갚지 못하네요

제 상황은 실직적으로 카드회사와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데요.. 
혹시 제 상황과 비슷한  상담 사례가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오던 분이 비지니스를 하면서 현금이 빠르게 회전이 안되다고 하면서 
제 카드를 사용하고 payment due date 전에 현금을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아무 문제 없이 하더니, 작년 11월은 완납을 못하더니 12월 부터 현재까지는 
1불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카드 사용은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인이 pay off 하지 않은 balance가 2만불 정도 입니다. 
근시일내에 clear 하지 못 할것 같아 지불각서를 쓰자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지 모르겠고.. 
제가 알고 싶은것은 그 지인이 카드를 사용한 아이템들이 한 번에 1000불, 1500불 정도 이었습니다. 
해서.. 이 것들을 15개 정도 charge back 하면 현재 있는 balance를 clear 할 수 있을것 같아 생각하고 있 
는데요... 
이런 경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카드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charge back 진행을 하면 될까요? 
어떤분은 이런 case는 charge back을 진행하더라도 police report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하시던데.. 
어떤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것이 좋을지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문) 혹시 제 상황과 비슷한  상담 사례가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 구두로 약속한 채무존재확인소송입니다.

문) 근시일내에 clear 하지 못 할것 같아 지불각서를 쓰자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지 모르겠고..
답) 지불각서를 받으시는 것이 '맞는' 방법 입니다. 지불각서가 없더라도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지
출 내역 등 여러 정황으로 채무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문) 가능하다면 제가 카드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charge back 진행을 하면 될까요?
답) 말씀하신 'charge back' 은 크레딧 카드사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지불하든지 'paid as agreed' 입니
다.

문) 어떤분은 이런 case는 charge back을 진행하더라도 police report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하시던데..
답) '어떤분' 이 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소송인 '채무존재확인소송' 이 아니고 사기죄(fraud case)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
우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문) 어떤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것이 좋을지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 당사자 사이에 사적영역에서 합의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채무존재확인소송
2. 형사고발
2 가지 중 한가지가 진행이 되면 피고소인은 1. 소송전 합의  2. 재판을 통한 판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1 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님에게는 최선의 경우가 되겠고 2의 경우가 되면 님에게는 '여러가지 면' 에서 '남는 것' 이 없는
소모전이 시작됩니다.

제가 법률적 조언을 할 수가 없고 모든 정황을 알지 못하가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살고계신 곳의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담을 하시고 법률적 조언을 들으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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