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7일 금요일

세틀먼트를 직접해볼려고 하는데요

세틀먼트를 직접해볼려고 하는데요 전화해서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사정얘기를 하나요? 잘하셨던 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술적인 방법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구요, 채무조정 협상의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크레딧 카드사(original creditor) 하고 협상하는 경우 "1. 꼭 갚고 싶다. 2. 재정적 형편이 어려워졌다. 3. 도와준다면 방법을 찾아서 갚고 싶다." 정도면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크레딧 카드사와 협상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상환의지와 갚을 수 있는 현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통 원금의 50% 선에서 합의하게 됩니다. 카드사에 따라 분할납부 프로그램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콜렉션 컴패니하고 협상하는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콜렉션 컴패니의 경우 채무자의 어카운트를 카드사로부터 '낮은 가격' 에 사들인 후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비지니스입니다.
이경우 추심회사는 '더받기 위해' 그리고 채무자는 '덜내기 위해' 밀고땅기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이 여러가지 툴(tool)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조항을 인용해 협박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경우 debt validation letter 를 보낸다거나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A) 를 걸어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추심회사는 채무자의 이와같은 공격을 막아내며 가능한 빨리 많은 돈을 받기 위해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경우 원금의 약 30% 선에서 세틀되게 됩니다.

요약하면 원카드사하고 협상할 때는 말그대로 '빚을 깍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추심회사하고 협상할 때는 '비지니스 딜' 이라
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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