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7일 금요일

제소기간 (statutes of limitations) 과 신용기록 존속기간(credit reporting)

크레딧 카드 빚과 관련된 제소기간 (statutes of limitations) 과 신용기록 존속기간(credit reporting) 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크레딧 카드 빚과 관련된 제소기간 (statutes of limitations) 과 신용기록 존속기간(credit reporting) 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채무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법정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CCP sec. 335 et seq.) 예를 들어 서면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4년의 제소 기간이 됩니다.

제소기간은 주법에 근거하는 반면, 신용기록은 연방법에 근거합니다.

신용기록 존속기간은 FRCA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1681) 에 의해 일반적으로 7년기간이 적용됩니다. 파산기록은 10년, 연방학자금융자부채는 상환시까지 존속합니다. 7년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7년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신용기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아닌 신용기록기관에 연락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