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카드빚으로 인한 소송에 걸렸다고 편지가 와서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는데요
제가사는 주 법원에 들어가서 case search 해도 안나오는데
이걸 정식 레터가 법원에서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어디가서 찾아봐야할지 막막하네요
답변:
님이 받으신 편지는 콜렉션 회사에서 진행하는 추심과정의 하나입니다.
정식 소송이 시작되면 사람이 소장을 가지고 와서 직접 전달해 줍니다.
소송전에 해결하시려면 지금 편지보낸 변호사와 협상 시작하시면 세틀됩니다.
세틀금액은 약 채무액의 약 50% 로 생각하시고 협상하시면 됩니다.
3-5회 정도 분할납부 요청하시면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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