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5일 토요일

월급 차압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소송을 했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에 차압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파트타임이라서 보험료 나가고나면 남는 액수가 적은데...  그 액수에서 가져가는지 아니면 보험료 빼기전인지..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은지.. 
아직 갚을 능력은 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답변:

먼저 사시고 계신 카운티의 법원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소장에 적혀있는 소송번호를 입력해 현재 상황을 알아보세요. 궐석상태에서 채
무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아직 진행중인지 확인하세요.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님의 은행구좌를 동결할수 있고, 법원에서 정해준 액수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채무확정판결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진행중이거나 상관없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 이 좋습니다.
채권자를 대표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보통 님이 사시는 지역에 있습니다. 전화를 하신 후 다음 2가지 입장을 표명하시면 합의됩니
다.
1. 채무를 갚을 의사가 분명하다.
2. 지금 전액을 갚을 돈은 없다.
소송전 합의의 경우 평균 30%-50%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님의 경우는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이보다 높은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채무해결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블로그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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