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5일 토요일

세틀 받은 금액을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크레딧 카드 하나 6천불 에서 2500불로 세틀해서 적년에 정리했어요 
세틀 받은 금액을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카드회시에서 멜이 안와서.. 
저희가 좀 급해서 텍스 신고 빨리하고 리턴 을 받으려고하는데 
그 금액 신고 안하고 텍스 신청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가요? 
아니면 카드회사에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야하는지... 
그리고 같은 체이스 비자카드가 두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연락이와서 세틀했는데 1년이 지나 지금 나머지 카드는 
전혀 연락이 없는데 알아봐야 하는지요 
먼저는 세틀회사와 해서  연락이 안온건지.. 
너무 손해가 나서 올초에 세틀회사와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냥 기다리면 오는지 아님 연락을 해서 세틀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하ㅂ니다.... 

답변:

문) 세틀 받은 금액을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답) $600 이상 탕감받은 경우 1099-C 로 인컴산정해서 해당회계년도에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문) 아직 카드회시에서 멜이 안와서..
답) 카드사가 IRS 에 보고하고 채무자에게 1099-C 를 안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그 금액 신고 안하고 텍스 신청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가요?
답) 네.

문) 아니면 카드회사에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야하는지...
답) 카드사와 연락할 필요없이 개인세금보고 회계사에게 세금보고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면제사항도 있으니 회계사에게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the debt was a nonbusiness debt and was canceled before 2007 as a
result of Hurricane Katrina
-a student loan was canceled because you worked in a profession and
for an employer as promised when you took out the loan
-the canceled debt would have been deductible if you had paid it
-the cancellation or write off of the debt is intended as a gift (this
would be unusual)
-you discharge the debt in Chapter 11 bankruptcy, or
-you were insolvent before the creditor agreed to settle or write off
the debt.

문) 그리고 같은 체이스 비자카드가 두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연락이와서 세틀했는데 1년이 지나 지금 나머지 카드는 전혀 연락이 없
는데 알아봐야 하는지요
답) www.annualcreditreport.com 에서 기록조회 해 보세요.

문) 먼저는 세틀회사와 해서  연락이 안온건지..
답) 채무조정회사를 고용하신 적이 있으시면 해당 어카운트 추심회사는 채무조정회사에 '계속 전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 너무 손해가 나서 올초에 세틀회사와 계약을 취소했어요
답) 채무조정협상은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문) 그냥 기다리면 오는지 아님 연락을 해서 세틀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답) 크레딧 기록 조회 후 해당 어카운트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마도 추심회사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경우 추심회사에 Debt Validation Letter 와 Account History 요청하신 후 모든 것이 정확하면 세
틀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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