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5일 토요일

22000 금액을 14000 에 settle 하자고 하면서

형편이 좋지않아져서 잘내던 credit card payment 를 내지못했더니 22000 금액을 14000 에 settle 하자고 하면서 10 년동안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4000 을다갚아도 credit 이 10 년동안 회복이 않되는건가요. 사정이 되는데로 다시 payment 를 하려고 생각하고있었는데요, 결정하기가 어려워 이곳에 여쭤보고 싶읍니다. 

답변:

문) 10 년동안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답) 아래는 크레딧 리포트에 '나쁜 기록' 이 남는 기간입니다, 님의 경우 이미 연체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록은 약 7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 Late payments: 7 years 
  • Bankruptcies: 7 years for completed Chapter 13 bankruptcies and 10 years for Chapter 7 bankruptcies. 
  • Foreclosures: 7 years 
  • Collections: Generally, about 7 years, depending on the age of the debt being collected. 
  • Public Record: Generally 7 years, although unpaid tax liens can remain indefinitely. 

문) 그러면 14000 을다갚아도 credit 이 10 년동안 회복이 않되는건가요.
답) '14000 을다갚게' 되면 해당 어카운트는 'DELINQUENCY/ COLLECTION' 에서 'PAID AS
GREED' 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크레딧 점수는 더이상 낮아지지 않습니다.

문) 사정이 되는데로 다시 payment 를 하려고 생각하고있었는데요,
답) 페이먼트를 정리하시기 전까지는 크레딧 점수가 낮아집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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