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5일 토요일

콜렉션 회사 변호사가 얼마전에 편지가 왔는데 무시했더니

카드 빚이 결국 콜렉션에 넘어갔고 
이것을 변호사에게 맡겼는지 얼마전에 편지가 왔는데 무시했더니 
이번에는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전화하라고 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시간을 1달만 시간을 준다고 빨리 전화하라고요. 
근데 돈이 없어요... 
만약 전화 못하면 변호사가 소송하나요? 
그쪽 변호사는 같은 주이기는 하지만 저희랑 사는 곳이 많이 많이 멀어요. 
소송한다면 어느 법원에 하는건가요? 제사 사는 곳,  아니면 그 변호사가 있는곳? 
제사 사는 곳에 소송되면 그쪽 변호사들이 이곳으로 오나요? (너무 먼 거리인데) 
그쪽 법원에 소송되면 제가 그곳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 돈은 없어 못 갚아도 소송되면 가서 판사에게 얘기 잘 해야 된다면서요....(검색 결과) 
아무튼 돈 하나도 없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문) 만약 전화 못하면 변호사가 소송하나요?
답) 소송할 수도 있고 소송비용이 채무원금보다 많으면 소송하지 않고 Charge-off 할 수도 있습니다.

문) 소송한다면 어느 법원에 하는건가요? 제사 사는 곳,  아니면 그 변호사가 있는곳?
답)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님이 계시는 로컬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문) 지금 돈은 없어 못 갚아도 소송되면 가서 판사에게 얘기 잘 해야 된다면서요....(검색 결과)
답)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 꼭 출두하셔서 판사앞에서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에 응하지 않으시면 궐석상태에서 채무확정판
결(default) 을 받습니다.

문) 아무튼 돈 하나도 없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좀 주세요.
답) 채무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법적인 채무조정회사를 고용하셔서 최장 60 개월 할부 플랜을 만드세요. 이마저도 감당하
기 힘드시다면 디폴트 후에 채권자와 다시 상환협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잠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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