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8일 금요일

빚을 안갚으면 아주 나중에는 없어지나요?

정말 크레딧 카트빚 7년 되면 없어지나요.
그럼 말들이 많은데 정말 인지...

답변:

1.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크레딧 리포트에서 기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기록이 없어졌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 안갚으시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1. 차지오프(CHARGE OFF)
신용카드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빚을 직접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님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원금을 낮춰주겠다는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님께서 빚을 갚으시게 되면 님의 크레딧 기록에는 몇개월 연체 기록만 남게 됩니다. 만약 님께서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님의 어카운트를 차지오프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소송
크레딧 카드 회사가 님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법원에 출두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채무상환일정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시면 판사는 님에게 디폴트 판결, 즉 크레딧 카드회사가 주장한 채무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님이 '빚을 안갚아서 체포되거나 빨간 차압딱지가 붙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3. 콜렉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우 콜렉션 회사는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를 싼 가격에 사서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님께서는 역시 콜렉션 회사와 딜을 하셔서 빚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시하시고 못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Write Off 시키고 국세청에 빚탕감 기록 1099-C 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님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4. 크레딧 기록에 나타나는 charge off 기록은 10년동안 유지됩니다. 10년 후에는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님의 빚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콜렉션 회사가 님의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을때 갚으시면 됩니다. 모두 못 갚으시면 깍아달라고 해서 갚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한 번에 못갚으시면 여러번에 나누어서 갚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은 보통 다음 4 가지 경우로 세틀되게 됩니다.

1. 크레딧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고개이 연체하기 시작하면 크레딧 카드 회사가 원금회수을 시도합니다. 보통 6개월까지 협상기간이 지속되는데  평균 40-60%까지 원금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삭감합의가 끝나면 고객은 남은 채무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변제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익을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드물지만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고객이 크레딧 카드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하면 6개월 후에 해당 어카운트는 차지오프(Charge Off), 다시 말하면 카드회사의 손실 어카운트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콜렉션 회사가 나타나 차지오프된 어카운트를  사들여 다시 추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원금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 50-70% 선까지 원금삭감이 가능하고 2-3회 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원에서 판사가 조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크레딧 카드 회사, 혹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한 경우 크레딧 카드회사, 혹은 콜렉션 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앞으로 채무상환 일정을 상의해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분들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장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만나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통지문'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절대 피하지 말고 출석해서 차분히 진행하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회사가 중간매개로 조정하는 경우
채무조정회사들은 고객과 크레딧 카드회사, 혹은 고객과 콜렉션 회사 사이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난에 처한 소비자가 원금을 일시불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조정회사가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통 원금의 50%까지 삭감한 후 나머지 50% 원금을 나누어 내게 합니다.
채무조정회사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거둬들여 일정기간 이후 모아진 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기간동안은 채무자가 연체상태가 되어 크레딧 기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의 채무조정합의 시점이 분할납부 시작이 아니라 분할납부 끝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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