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가지고 있던 카드빚이 이제는 이자가 붙어 3만불이나 되었습니다...
세틀 해주는 변호사에게 의뢰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별다른 진전없이 전 소송을 당했구요...
세틀해주는 변호사 비용은 엄청 저렴했었기에
그 많은 돈을 다 갚는것보다 변호사 선임해서 세틀하는게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년 1월에 코트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콜렉션으로 넘어가서요...
편지를 받고 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관련 (소송)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제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절 소송한 콜렉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세틀을 시도 했는데요...
제가 변호사가 선임 되어 있어서 저하고는 이야기를 할수 없다합니다...
지금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3만불의 빚때문에 파산을 해야하는건지...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답변:
걱정하실 문제도 불안해 할 문제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돈은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님을 만나야 하는데 님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 이라는 한국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Sue' 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블로그의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를 보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갚으시기 정 힘드시면 빚을 대신 갚아주는 회사, 즉 합법적인 의미에서의 채무조정회사(Debt Settlement Company) 에 의뢰하시면 최장 4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말 3만불의 빚때문에 파산을 해야하는건지...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부분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빚을 못갚는다고 아무도 님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미국사회의 시스템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만들어 빚을 갚고 회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년과 안식년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1달러 지페에 써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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