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개 중에 1개 세들맨트 했고 이젠 2개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 포기 상태입니다.
카드빛 안갖으면 어떻게 되요.
답변:
빚은 갚으시면 가장 좋구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갚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됩니다.
1. 차지오프(CHARGE OFF)
신용카드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빚을 직접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님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원금을 낮춰주겠다는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님께서 빚을 갚으시게 되면 님의 크레딧 기록에는 몇개월 연체 기록만 남게 됩니다. 만약 님께서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님의 어카운트를 차지오프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소송
크레딧 카드 회사가 님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법원에 출두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채무상환일정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시면 판사는 님에게 디폴트 판결, 즉 크레딧 카드회사가 주장한 채무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님이 '빚을 안갚아서 체포되거나 빨간 차압딱지가 붙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3. 콜렉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우 콜렉션 회사는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를 싼 가격에 사서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님께서는 역시 콜렉션 회사와 딜을 하셔서 빚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시하시고 못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Write Off 시키고 국세청에 빚탕감 기록 1099-C 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님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4. 크레딧 기록에 나타나는 charge off 기록은 10년동안 유지됩니다. 10년 후에는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님의 빚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콜렉션 회사가 님의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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