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9일 금요일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네요.

취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수입도 없고 어려워서 뱅크 오브 어메리카 은행 카드를 7천불을 생활비로 썼는데 이자 조정도 받았는데 (7프로 낮혀줬어요) 그것도 못내고 있다가 (6개월정도)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네요.
오리지날 크레디터는 BOA이고 크레디터는 CACH LLC라고 왔는데 이게 콜렌션 회사인가봐요.

보아에서 편지랑 전화가 많이 왔는데 돈이 없어서 무시했어요.
그때 원금의 55프로만 갚으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지금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아에 전화해서 지금도 세틀할 수 있냐고 할까요? 아님 이젠 너무 늦은건가요?
그럼 콜렉션이랑 새틀해야 되느지 아님 그쪽 편지온 변호사랑 딜을 해야 되는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좀 있음 법원으로 소송거는거죠?
저 어떻하면 좋아요. 변호사 편지를 보는 순간 너무 떨렸어요.

지금은 제가 파타임으로 일을 해서 조금 수입이 생기는데 다시 딜을 해서
한달에 100불이라도 낼 수 있으면 좋을것 같애요.
물론 지금도 많이 힘듭니다. (남편은 막노동 일용직 비슷한것 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남편은 이미 밑바닦인데 그런거 신경쓰지 말고 잊자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먼저 님이 은행에 지고 계신 빚은 $7,000 불 정도이구요, 현재는 콜렉션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콜렉션 회사와 연결된 법률회사 이구요. 지금 현재로는 단순 콜렉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님의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 가 있습니다.

먼저 콜렉션 회사에 전화하셔서 님이 어카운트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통화하세요. 그리고 님이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화받기를 원하는 시간을 알려 주세요. 그러면 시도때도 없이 전화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협상 가능한 액수를 정하세요. 원금의 약 30-40% 정도로 예상하시고 3-5번에 거쳐 나눠 낼 수 있게 계획을 잡으세요. 이렇게 님께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담당자와 협상을 시작하세요.

만약 님께서 일정 금액을 갚고서 협상을 마무리하실 생각이시면 현금동원이 가능한 시점에서 협상을 끝내시고요.

만약 님깨서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시다면 가능한 시간을 끄신 후 무시해 버리세요. 그러면 결국은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님께서 이에 일정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결국 판사는 은행의 주장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궐석재판 상태에서 원금과 이자 변제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약 $10.000 정도의 변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다시 님의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은행과 변호사, 그리고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리고 님은 BOA 계좌 구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계좌 구설이 가능합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BOA에서 다른 은행에 개설된 님의 구좌에 대한 동결조치를 취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님의 이름으로 집을 사시는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님이 집을 사시는 경우 이 빚을 먼저 청산하셔서 크레딧 리포트에서 지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편히 갖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응 하세요. 지금 해결 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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