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는 작년 7월에 챕터 7 인가? 개인 뱅크럽을 했는데요
그후에 무슨 메일을 받을거라고 변호사가 말한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메일을 받지 못했습니다..배달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메일은 무엇이며,그메일이 필요할때가 있는지요..제 생각에는
아마도 판결문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게 꼭 있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문) 그 메일은 무엇이며,
답) Discharge Letter 입니다. 말씀하신 '판결문'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그메일이 필요할때가 있는지요..
답) 네, 가령 크레딧 기록 교정 등에 사용됩니다.
문) 그게 꼭 있어야하는지요?
답) 공식적으로 discharge 됐다면 가지고 계시든, 가지고 계시지 않든 상관은 없지만 확인서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Discharge Letter 는 님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도 보내졌습니다. 변호사에게 요청하시면 사본을 보내 줄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로컬 파산 법원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인터넷을 통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