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크레딧 체크를 해보니 작년 12월에 아파트 렌트 2달치 내지 못한거 (변호사, 이것저것 비용 다 합해서) $6000 불이 퍼블릭 기록에 있어요..
옆에 type에 county court judgment 라고 써있는데...
이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곧 제 이름의 통장에 린이 걸리게 되나요?
답변:
문) 오늘 크레딧 체크를 해보니 작년 12월에 아파트 렌트 2달치 내지 못한거 (변호사, 이것저것 비용 다 합해서) $6000 불이 퍼블릭 기록에 있어요. 이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답) 원고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채무상환의사 밝히시고 합의하셔서 페이먼트 플랜 받아 페이오프 하시면 됩니다.
문) 곧 제 이름의 통장에 린이 걸리게 되나요?
답) 해결하지 않으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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