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2일 일요일

파산을 고려중인데, 변호사는 아주 쉽게 파산을 권유합니다.

파산을 고려중인데, 변호사는 아주 쉽게 파산을 권유합니다. 
변호사 말이 빚을 네고 해서 1만불 넘게 캐쉬로 내야 하는데... 아직 네고 중이구요. 
1만불로 될지 안될지.. 되어도 정말 힘드네요. 
차라리 파산하라고 변호사가 권유하네요. 어차피 포클로져때문에 크레딧이 나쁘거든요. 
전 유학생으로 와서 10년전에 크레딧을 쌓았고 그때도 역시 크레딧이 없었는데... 
그럼 파산하면 그때 그시절, 크레딧 없는 시절로 돌아가게 되나요? 
저 경우 비지니스할이유도 없고, 집을 살 이유도 없고, 또 차를 살 이유도 없어서 그럽니다. 
그냥 크레딧카드나 융자를 못 얻게 되는거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참, 현재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데 벌써 3년이나 기다렸는데 깜깜 무소식인데... 
파산하면 영주원에도 영향도 미치나요? 

답변:

문) 파산을 고려중인데, 변호사는 아주 쉽게 파산을 권유합니다.
답) 변호사 입장에서는 채무해결 방법 중 파산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문) 그럼 파산하면 그때 그시절, 크레딧 없는 시절로 돌아가게 되나요?
답) '크레딧이 없는 시절' 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가 됩니다.
차압과 파산이 모두 크레딧 기록에 올라갈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데 약 7-1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문) 저 경우 비지니스할이유도 없고, 집을 살 이유도 없고, 또 차를 살 이유도 없어서 그럽니다. 그냥 크레딧카드나 융자를 못 얻게 되는거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답) 네. 대략 이해하신 정도가 맞습니다.

문) 참, 현재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데 벌써 3년이나 기다렸는데 깜깜 무소식인데...파산하면 영주원에도 영향도 미치나요?
답) 파산, 채무소송 등 민사기록은 영주권 심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적인 확인은 님의 영주권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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