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2일 일요일

저희 가족 모두 줄줄이 고소장이 날라올것 같아요

고소를 당한 후에도 settlement가 가능한가요? 고소 후 30일안에 편지를 써서 법원에 내야한다는데.. 
그리고 이번 4월에 한국에 한달정도 갔다오셔야 하는데 빚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도 나가실수 있을까요 (영주권자 이세요)??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여기에 물어보네요.. 
지난 몇년간 저희 가족 형편이 너무 안좋아서 엄마도 저도 크레딧카드 빚을 못내고 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줄줄이 고소장이 날라올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해결을 봐야 할것 같아요. 

답변:

크레딧 카드 채무소송의 경우 다음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원카드사가 소송한 경우: 소송전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서 합의를 하면 됩니다. 소송전 합의의 경우 소송금액의 약 80-90% 선에서 합의가 됩니다. 법원에서 합의가 될 경우 페이먼트 플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심회사가 소송한 경우
(1) SOL(Statue of Limitation): 공소시효 확인
(2) Debt Validation Letter: 채무존재확인
(3)  Account History: 채무총액 확인

확인요청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고 사본은 법원에 관련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추심회사가 (2)  를 서류로 확인하지 못하면 관련 채무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 중 Chain of Title 의 Original Hard Copy with Wet Ink Signature 가 핵심입니다.
추심회사가 (3) 을 서류로 확인하지 못하면 채무총액은 협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크레딧 카드 채무와 출입국, 영주권 심사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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