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2일 일요일

크레딧 리포트를 보니 CHARGE OFF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사실 숏세일로 집을 정리했어요... 
세컨몰기지한테 정확한 답을 못듣고 일단 해결했답니다... 
그런데 크레딧 리포트를 보니 CHARGE OFF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사실 이것때문에 뱅크럽을 해야하나 고민이랍니다... 
다른 크레딧카드 빗같은건 없구요... 
경험있으신분 도와주세요..

답변:

문) 크레딧 리포트를 보니 CHARGE OFF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답) 융자은행이 해당 어카운트를 손실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차지오프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국세청 1099-C 보고: 융자은행은 해당 어카운트 채무그액을 손실로 처리하고 국세청은 그 금액을 님의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부과를 하게 됩니다. 님은 이에 대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읍니다. 이는 채무초과(insolvency)를 이유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2.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는 추심회사에 이월되어 다시 추심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채무원금의 20-30% 선에서 세틀해 페이오프 하시면 해결됩니다.

문) 사실 이것때문에 뱅크럽을 해야하나 고민이랍니다...다른 크레딧카드 빗같은건 없구요...
답) 파산까지 고려할 채무는 아닙니다. 파산없이 세틀햐셔서 크레딧 기록을 좋게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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