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숏세일로 집을 정리했어요...
세컨몰기지한테 정확한 답을 못듣고 일단 해결했답니다...
그런데 크레딧 리포트를 보니 CHARGE OFF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사실 이것때문에 뱅크럽을 해야하나 고민이랍니다...
다른 크레딧카드 빗같은건 없구요...
경험있으신분 도와주세요..
답변:
문) 크레딧 리포트를 보니 CHARGE OFF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답) 융자은행이 해당 어카운트를 손실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차지오프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국세청 1099-C 보고: 융자은행은 해당 어카운트 채무그액을 손실로 처리하고 국세청은 그 금액을 님의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부과를 하게 됩니다. 님은 이에 대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읍니다. 이는 채무초과(insolvency)를 이유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2.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는 추심회사에 이월되어 다시 추심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채무원금의 20-30% 선에서 세틀해 페이오프 하시면 해결됩니다.
문) 사실 이것때문에 뱅크럽을 해야하나 고민이랍니다...다른 크레딧카드 빗같은건 없구요...
답) 파산까지 고려할 채무는 아닙니다. 파산없이 세틀햐셔서 크레딧 기록을 좋게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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