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5일 토요일

상담사례

[상담사례] 에는 [조은크레딧 상담문의] 게시판에서 문의하신 사례 중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해 모아놓았습니다.

foreclosure 후 크레딧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이 foreclosure 가 됬습니다,, 
foreclosure 되기전에 약 1년 간 monthly payment 를 하지않아서 credit report 를 보니 계속 마 
이너스로 표시가 되있더군요,, 
그러던중 2010년 8월 foreclosure 로 넘어갔는데요, credit report 에 2010년 8월 이후엔 모기지에대 
한 credit 점수 변화가 기록이 안나오더군요,, 
모기지 balance 는 $0 로 되있고요,, 
이런경우,, 그럼 2010년 8월이후엔 더이상 credit score 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건가요? 
그외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저의 상태는 어떤가요,,

답변:

크레딧 점수는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평가되어 산정됩니다.
차압 기록은 이 요소중 하나입니다.
다른 요소들 보다는 영향이 크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차압 후 크레딧 기록은 다음의 경우 약 2-3년 이면 차압 직전의 점수까지 회복됩니다.
1. 차압전후로 차압 외 다른 어카운트에 연체가 없었을 경우
2. 차압 후 크레딧 관리를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3. 차압직전의 점수가 약 680 점 이하였을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크레딧 기록이 차압직전까지 회복되는데 7-8년 정도 걸립니다.
1. 차압 전후로 차압 외 다수의 어카운트에 연체기록이 발생한 경우
2. 차압 후 네거티브 어카운트가 정리되지 못하고 차지오프 혹은 디폴트가 됐을 경우
3. 차압직전 크레딧 점수가 약 750 점 이상이었을 경우

카드들의 빚을 한꺼번에 묶어서 빚을 삭감하고 매달 내는 방식

크레딧카드 빚이 좀 많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의 빚을 한꺼번에 묶어서 상담해서 빚을 삭감하고나서 매달 내는 방식으로 하는것 
이 있다고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되면 크레딧에는 지장이 없나요? 
아마 이렇게 되면 크레딧카드는 모두들 중지가 된다고합니다. 
혹 아파트 얻을때나 기타... 
혹 아시는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답변:

채무조정회사를 고용해서 카드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카드들의 빚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카드사를 각각 상대해서 빚을 세틀합니다.
이 경우 최장 60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동안 매월 페이먼트를 채무조정회사에 납부하게 됩니다. 채무조정회사는
이 돈을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적립해 놓았다가 일정액이 모이게 되면 개별 카드사화 협상해서 세틀합니다.
님의 크레딧 기록에는 님께서 최종 페이먼트를 내는 시점가지 'open delinquency' 로 나타나고 이 기간동안 크레딧 점
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페이먼트가 끝나고 'settlement letter' 를 받게 되면 해당 어카운트는 크레딧 기록에 'paid as
agreed' 로 변경되고 이때부터 크레딧 점수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소장을 받고 법정에 나가겠다고 하는건 어떤 폼을 사용해야 하는지

카드회사에서 소송 당했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영어가 모자라 다른 사람들에게 문의도 해보았지만, 딱히 답해주시는 분들이 안계시더라구요. 
코트에 가서 서류 보여주고 우리 디펜드 하고 싶다고 하여도 이상한 전화번호 알려줘서 상황이야기했더니 우리는 그런일 안한다고 하 
여...또 다시 돌아오고.. 
어느덧 30일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도데체 소장을 받고 법정에 나가겠다고 하는건 어떤 폼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부탁드립니ㅏㄷ. 
http://www.courtinfo.ca.gov/selfhelp/smallclaims/scforms.htm#defendant 
여기에 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폼을 사용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불쌍한 사람 하나 도와주신다 생각하시고,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장에 보시면 내용기입하는 종이가 있을 겁니다. 내용 기입하셔서 법원하고 상대변 변호사에게 보내시면 소송일정을 보내줍니다.

포어클로져 된지 오개월째 입니다, 크레딧 점수 어떻게 되나요?

집이 포어클로져 된지 오개월째 입니다 현재 크레딧카드도 연체가 된상태구요 만일 크레딧 카드값 다시 갚으면 크레딧 점수 관계 있나요 아니면 별도움이안되면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늘 도움이 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아래는 주택융자 연체시 감점되는 평균적인 크레딧 점수입니다.

30 days late: 40 to 110 points
90 days late: 70 to 135 points
Foreclosure, short sale or deed-in-lieu: 85 to 160
Bankruptcy: 130 to 240

현재 적용되는 규정에는 주택차압 후 3년이 지나면 FHA 론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고, 7년이 지나면 Fannie Mae 론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주택차압의 이유가 실직, 이혼. 의료비용 등이 증명될 경우 Fannie Mae 론도 주택차압
후 3년 후에 신청할 자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규정은 '책에 써있는' 대로의 말이고 현실에서는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압 후 경제활동 예상기간이 5
년이상을 넘어가는 경우 크레딧 회복은 필수적이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압 후 크레딧 점수는 600 점 전후로 내려갑니다.(융자 외 다른 문제들이 더 얽혀 있는 경우 500 점대까지 내려
가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꾸준히 크레딧 관리를 하시면 1년 이후면 7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크레딧 관리는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단순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 '나쁜 크레딧 기록' 지우기
2. '나쁜 크레딧 기록' 만들지 않기
3. 월지출 총액만큼 크레딧 카드 사용하고 매월 갚아 나가기
4. 가능하다면 자동차 론, 개인 은행 론 등을 다시 받아 매월 갚아 나가기

님의 경우는 2. '나쁜 크레딧 기록' 을 만들지 않기 위해 카드빚을 해결하시고 1, 3, 4 를 진행하시면 2-3 년 후면 차
압이전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시간이 좀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는 것' 보다 '손을 내밀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
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가지고 계신 채무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파산을 고려하시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메일을 받을거라고 변호사가 말한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제는 작년 7월에 챕터 7 인가? 
개인 뱅크럽을 했는데요 
그후에 무슨 메일을 받을거라고 변호사가 말한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메일을 받지 못했습니다..배달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메일은 무엇이며,그메일이 필요할때가 있는지요..제 생각에는 
아마도 판결문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게 꼭 있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문) 그 메일은 무엇이며,
답) Discharge Letter 입니다. 말씀하신 '판결문'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그메일이 필요할때가 있는지요..
답) 네, 가령 크레딧 기록 교정 등에 사용됩니다.

문) 그게 꼭 있어야하는지요?
답) 공식적으로 discharge 됐다면 가지고 계시든, 가지고 계시지 않든 상관은 없지만 확인서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것
이 좋지 않을까요?
Discharge Letter  는 님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도 보내졌습니다. 변호사에게 요청하시면 사본을 보내 줄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로컬 파산 법원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인터넷을 통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소송일때 적금 들던 것도 차압되나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몇달간 적금을 조금씩 넣고 있었는데 카드 소송 당해 저지먼트 받으면 이 계좌에 있는 돈도 빼앗기는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네. 디폴트 판결 받게 되면 채권자는 님의 어카운트를 동결하고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카운트 종류에 따라 예외사항
도 있고 면책요청(Garnishment Exemption Claim) 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은 크레딧 님께

디스커버 카드요.
아직까지는 제가 미니엄만 내고있는상황인데요.
채무조정을 선택해서 할경우
다른 카드도 다 같이 되는건가요?


디스커버 8600
체이스 4600
케플털 원 1500
하우스 홀드 1400불입니다


카드 4개가 같이 되서 묶어서 한달에 얼마가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크레딧은 나빠지지만 다시 회복은 가능한가요?
요새 모 편지 메일에 이렇게 카드를 묵어서 하는 편지가 집에 많이 날라오는데.
어떤분들은 그게 다 사기라고 하는데..
이돈을 따로 내고 크레딧 카드빛도 따로 내야된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크레딧이 나빠지면 차나.. 핸드폰이나..
몇년동안은 살수가없나요?

답변:

먼저 아래사항을 먼저 이해하신 후 다음단계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직접 세틀하는 경우와 채무조정회사를 통해 세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납니다.

1. 채무자가 직접 세틀하는 경우
1.1 탕감액: 원금 탕감액이 많으면 90% 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평균 50%-70% 에서 세틀됩니다.
1.2 페이먼트: 세틀된 후 대부분 일시불로 페이오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2-3회에 나눠낼 수 있고, citi 카
드사 경우는 페이먼트 플랜을 주기도 합니다.
1.3 크레딧 점수: 연체기간이 비교적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틀된 후 바로 크레딧 교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회사가 세틀하는 경우
2.1 탕감액: 대부분 50% 선에서 원금을 탕감합니다.
2.2 페이먼트: 최장 60 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3 크레딧 점수: 분할납부기간이 끝날때 까지 크레딧 점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님의 4개 크레딧 카드빚에 대해 각각 갚을 수 있는 현금이 '언제까지 얼마나' 준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직접 하실 것과 의
뢰해서 분할 납부 하실 것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채무조정회사에 내야 되는 수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인' 채무조정회사는 upfront fee 를 받을 수 없
습니다. 모든 fee 는 분할납부플랜에 포함되게 됩니다. 분할납부플랜이라함은 님께서 채무조정회사화 계약을 맺으신 후 채무조정회사
에 납부하는 금액과 기간을 말합니다. 채무조정회사는 이 분할납부금액을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입급하여 적립한 후 어느정도 펀드가 형
성되면 크레딧 채무자의 카드사와 일시불 협상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채무조정회사가 진행하는 것과 채무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에는 크레딧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채무조정회사는 단순하게 채무조정협상과정을 '심부름처럼' 대행해 주는 서비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카드 4개가 같이 되서 묶어서 한달에 얼마가 되는건가요?
답) 채무조정회사가 50% 원금 탕감후 24개월로 분할납부 플랜을 만들었을 때 님께서 내실 월페이먼트는 $335 이 됩니다.
이 페이먼트 안에 님의 수수료가 포함되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서비스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
고 '합법적' 입니다. 선수금은 불법입니다.

문) 그렇게 되면 크레딧은 나빠지지만 다시 회복은 가능한가요?
답) 분할납부기간동안 즉 위의 경우 2년동안 크레딧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 기간이 끝나면 님의 어카운트는 'paid
as agreed' 로 기록되고 closed 됩니다. 이 시점부터 크레딧 점수를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문) 요새 모 편지 메일에 이렇게 카드를 묵어서 하는 편지가 집에 많이 날라오는데. 어떤분들은 그게 다 사기라고 하는데..
답) 다 사기는 아니고 사기가 많습니다. 가령 채무자의 월페이먼트를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넣지 앟는 경우, 채권자에게 페이하지 않
는 경우, 아예 선금만 받고 사라지는 최악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모두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채무조정회사를 선별하는 가장 좋은 방
법은 변호사 라이센스가 걸려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 이돈을 따로 내고 크레딧 카드빛도 따로 내야된다는 분들도 있고요..
답) '합법적인' 채무조정회사를 선택하시면 그런 문제 없습니다.

문) 그러면 크레딧이 나빠지면 차나.. 핸드폰이나..몇년동안은 살수가없나요?
답) 님의 빚이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라면 지금 차도 살수 있고 핸드폰도 살 수 있습니다. 세틀하신 후에는 집도 살 수 있습
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카드빚으로 인한 소송에 걸렸다고 편지가 와서

제가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카드빚으로 인한 소송에 걸렸다고 편지가 와서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는데요 
제가사는 주 법원에 들어가서 case search 해도 안나오는데 
이걸 정식 레터가 법원에서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어디가서 찾아봐야할지 막막하네요 

답변:

님이 받으신 편지는 콜렉션 회사에서 진행하는 추심과정의 하나입니다.
정식 소송이 시작되면 사람이 소장을 가지고 와서 직접 전달해 줍니다.
소송전에 해결하시려면 지금 편지보낸 변호사와 협상 시작하시면 세틀됩니다.
세틀금액은 약 채무액의 약 50% 로 생각하시고 협상하시면 됩니다.
3-5회 정도 분할납부 요청하시면 받아줍니다.

월급 차압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소송을 했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에 차압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파트타임이라서 보험료 나가고나면 남는 액수가 적은데...  그 액수에서 가져가는지 아니면 보험료 빼기전인지..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은지.. 
아직 갚을 능력은 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답변:

먼저 사시고 계신 카운티의 법원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소장에 적혀있는 소송번호를 입력해 현재 상황을 알아보세요. 궐석상태에서 채
무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아직 진행중인지 확인하세요.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님의 은행구좌를 동결할수 있고, 법원에서 정해준 액수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채무확정판결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진행중이거나 상관없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 이 좋습니다.
채권자를 대표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보통 님이 사시는 지역에 있습니다. 전화를 하신 후 다음 2가지 입장을 표명하시면 합의됩니
다.
1. 채무를 갚을 의사가 분명하다.
2. 지금 전액을 갚을 돈은 없다.
소송전 합의의 경우 평균 30%-50%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님의 경우는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이보다 높은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채무해결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블로그를 보세요.

콜렉션 회사 변호사가 얼마전에 편지가 왔는데 무시했더니

카드 빚이 결국 콜렉션에 넘어갔고 
이것을 변호사에게 맡겼는지 얼마전에 편지가 왔는데 무시했더니 
이번에는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전화하라고 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시간을 1달만 시간을 준다고 빨리 전화하라고요. 
근데 돈이 없어요... 
만약 전화 못하면 변호사가 소송하나요? 
그쪽 변호사는 같은 주이기는 하지만 저희랑 사는 곳이 많이 많이 멀어요. 
소송한다면 어느 법원에 하는건가요? 제사 사는 곳,  아니면 그 변호사가 있는곳? 
제사 사는 곳에 소송되면 그쪽 변호사들이 이곳으로 오나요? (너무 먼 거리인데) 
그쪽 법원에 소송되면 제가 그곳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 돈은 없어 못 갚아도 소송되면 가서 판사에게 얘기 잘 해야 된다면서요....(검색 결과) 
아무튼 돈 하나도 없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문) 만약 전화 못하면 변호사가 소송하나요?
답) 소송할 수도 있고 소송비용이 채무원금보다 많으면 소송하지 않고 Charge-off 할 수도 있습니다.

문) 소송한다면 어느 법원에 하는건가요? 제사 사는 곳,  아니면 그 변호사가 있는곳?
답)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님이 계시는 로컬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문) 지금 돈은 없어 못 갚아도 소송되면 가서 판사에게 얘기 잘 해야 된다면서요....(검색 결과)
답)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 꼭 출두하셔서 판사앞에서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에 응하지 않으시면 궐석상태에서 채무확정판
결(default) 을 받습니다.

문) 아무튼 돈 하나도 없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좀 주세요.
답) 채무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법적인 채무조정회사를 고용하셔서 최장 60 개월 할부 플랜을 만드세요. 이마저도 감당하
기 힘드시다면 디폴트 후에 채권자와 다시 상환협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잠수' 입니다.

크레딧 카드 빛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지요?

2만불이 넘는 빚을 2년 넘게 못 내고 있고 6년전 비지니스 문 닫고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배우자 한명 크레딧은 다행히 괜찮은 편이라 버텨 왔는데 소송 (Summons) 편지를 받고 나니 앞이 깜깜하네요. 
많은 분들이 Answer를 30일 이내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파산을 할 돈도 없고 1년 넘게 실업 상태에 집까지 차압 위기에 놓였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 차압 하기로 한 바로 전날부터 모디피 
케이션에 들어가서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고용한 채권 추심 회사에서 소송한 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nswer를 해야 한다고 하고 Validation of Dets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 
가야 하는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코트로 보내는 건지...... 
간절히 자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먼저 님께서 말씀하신 '앞이 깜깜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단순한 추심과정입니다. 본인이 사용한 크레딧 카드 빚이 맞으면 당당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채무확인(Validation of Debts)은 또다른 문제이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님의 경우 추심회사 소송담당 변호사(대부분은 채무자와 같은 로컬에 있음) 와 연락해 소송전 합의를 원한다고 하시면 협상을 통해 원금조정, 페이먼트 플랜 등이 가능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렬되었을 때는 법원에서 보자고 말하고 소송일자에 맞추어 법원에 출두하셔서 판사 앞에서 다시 협상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설명한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시면 '정말 그렇게 쉽고 단순한 과정이었구나' 하고 이해하실 겁니다.

괴외로 미국에서의 채권추심과정과 채무관련 민사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채무를 갚을 의사가 있는 채무자에게는 시스템이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하고 경제주체로 회생하는 것이 시스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 란을 읽으시면 크레딧 카드빚 해결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읍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은 크레딧님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힘든시간들을 보내고계신데 저도 정말 힘들고 답답해서 
님께 부탁드려요 제경우는 제 이름으로 가게를 하고있는데 corp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은행 두군데에 비지니스론이 린이 걸려있고 두군데 은행에는 그냥 린이 안걸린 비지니스 론이 있어요 
1 비지니스론도 딜하면 탕감이 되는지 
2 비지니스론도 안내면 제 크레딧에 영향이 있는지 
3 올초에 가게이름으로된 코퍼레션 크레딧카드를 30%에 셔틀 했는데 이경우도 제가 세금을 내야하는지 
4 카드 셔틀경우 보통 몇%의 세금을 내는지 또 한꺼번에 내야 하는지 
5 개인 론이나 체킹 풀러스도 셔틀이되는지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좋고 답답해서.... 
뱅 크럽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경우 오랫동안 가게도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을것 같아서 
어떻해서든 버틸려고 하고있는데 참 힘드네요 
님 먼저 감사드릴께요 꾸벅 
행복하세요

답변:

문) 비지니스론도 딜하면 탕감이 되는지
답) 네. 모든 종류의 무담보 대출(unsecured debt) 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문) 비지니스론도 안내면 제 크레딧에 영향이 있는지
답) 네. 연체상태가 되면 크레딧 뷰로에 보고되 님의 크레딧 기록에 올라오게 됩니다.

문) 올초에 가게이름으로된 코퍼레션 크레딧카드를 30%에 셔틀 했는데 이경우도 제가 세금을 내야하는지
답) 일반적으로 페이롤 택스를 제외한 모든 법인세는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담당 회계사와 하시길 바랍니다.

문) 카드 셔틀경우 보통 몇%의 세금을 내는지 또 한꺼번에 내야 하는지
답) 카드빚이 세틀될 경우 국세청은 세틀된 카드빚을 님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가령 5만불의 카드빚이 2만불로 세틀되었을 경우
탕감된 3만불이 님이 해당년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님께서는 개인세무보고시 이를 정산하셔야 합니다. 만약 님께서 세틀먼트 시점
에 채무초과(Insolvency)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에 대한 세금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문) 개인 론이나 체킹 풀러스도 셔틀이되는지
답) 처음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류의 무담보 대출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
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어 원금회수를 아예 못하는 경우보다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일부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조
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채무상환의지입니다.

문) 뱅크럽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경우 오랫동안 가게도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을것 같아서 어떻해서든 버틸려고 하고있는데 참 힘
드네요.
답) 모든 채무는 채무자가 상환의지가 있고 채무상환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파산을 통한 채무해결은 가장 마
지막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채무상황은 다음 3가지 경우입니다.
1. 크레딧 카드빚
2. 주택융자 빚
3. 주택담보 대출

한인들이 이 3가지 빚에 몰리게 되면 '한국식' 추심상황을 생각하셔서 지레 포기를 하시거나 파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의 법
과 시스템이 경제주체인 개인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3가지 경우 모두 회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
다. 파산도 그 중 하나이긴 하지만 마지막 선택입니다.

코트 너무 무서워요

타겟 크레딧카드에서 로컬변호사를 통해 저를 고소해서 2주후에 코트에 나오라는 summon을 받았읍니다.  금액은 이자 합쳐서 
$6,500 입니다. 
지금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협상을 하는게 나을까요?  근데 문제는 목돈이 하나도 없어서 다달이 $50 에서 $80 내는걸로 딜을 
하고싶은데........   코트 너무 무서워요..... 
가장 궁금한게 있읍니다. 
개인 비지니스를 하고있는데,  judgement를 받거나, 페이를 못하면 비지니스 어카운트로 (개인 어카운트는 당연하겠지요) 
garnishment 가 들어오는지요.   집과 차는 모두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답변:

문) 지금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협상을 하는게 나을까요?
답) 지금 전화하시면 약 $4,000 - $5,000 을 일시불, 혹은 몇차례에 거쳐 나누어 내라고 합니다.

문) 다달이 $50 에서 $80 내는걸로 딜을 하고싶은데........
답)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사정설명 하시고 조정판결 받으시면 됩니다.

문) 코트 너무 무서워요.....
답) 법원에 출석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2011/12/blog-post.html

문) 개인 비지니스를 하고있는데,  judgement를 받거나, 페이를 못하면 비지니스 어카운트로 (개인 어카운트는 당연하겠지
요) garnishment 가 들어오는지요.
답) 회사가 CORPORATION 이면 개인채무와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sole proprietorship 이면 개인채무가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50%-60% 딜이 들어오고 있어요

크레딧 카드 빚에 대해 콜렛션 회사에서 네고 독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다만 $50 이라도 머니오더를 보내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참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갚겠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50 머니오더를 동봉해서 보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지금 거의 50%-60% 딜이 들어오고 있어서 (단, 유효기간이 1월 말이고요), 돈 있으면 갚아버리고 정말 정신적인 자유를 갖 
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금년 6월 경 one time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좋은 딜이 그 때까지도 유효할지 알 수가 
없네요. 이자가 매일 매일 붙는다면서요. 그럼 또 6월에도 갚기 힘들텐데.. 
게다가 만약 6월 전에 sue가 들어 오면 어쩌나 싶고요. 

답변:

문) 어떻게든 갚겠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50 머니오더를 동봉해서 보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답) 채무조정협상 과정에서 말씀하신 '$50 머니오더'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문) 지금 거의 50%-60% 딜이 들어오고 있어서 (단, 유효기간이 1월 말이고요), 돈 있으면 갚아버리고 정말 정신적인 자유
를 갖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금년 6월 경 one time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좋은 딜이 그 때까지도
유효할지 알 수가 없네요.
답) 실질적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준비되는 시점과 준비가능한 액수를 통보하세요.

문) 이자가 매일 매일 붙는다면서요. 그럼 또 6월에도 갚기 힘들텐데..
답) 채무조정 협상에서 이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6월월까지 추심회사가 계속 추심을 시도하는 경우이면 현재 협상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문) 게다가 만약 6월 전에 sue가 들어 오면 어쩌나 싶고요.
답) 채무조정협상이 진행중이고 채무자가 협상에 적극적인 경우 추심회사는 소송보다는 합의를 원합니다, 소송비용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총론을 말씀드리면 원 카드사의 빚이 추심회사로 넘어가 추심이 진행되는 경우 채무총액의 약 30%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병원비가 콜랙션에 넘어간 것을 바로 합의 하여 클리어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도움말씀 늘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우연히 annual credit report를 해보다가  남편의 기록을 보게되었는데요, 
2007년 남편의 병원비가 콜랙션에 넘어간 것을 바로 합의 하여 클리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은 크레딧카드 신청이 매번 거절되어서, 저의 아멕스 신용카드의 서브 어카운트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고있습 
니다. 물론 매달 제 어카운트로 자동이체되어 사용금액은 바로 갚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요... 
1. 남편의 크레딧 리포트에 보면 병원비가 콜랙션에 넘어갔다는 기록은 없는데, 크레딧카드의 일정 부분이 (가령 2009년 2월 
~ 10월) 빨간색으로 콜랙트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2. 저와 같은 크래딧카드(번호는 각자 다릅니다)를 쓰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기록이 제 크래딧 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3.콜랙션 에이젼시에서 보내준 병원비가 클리어 됬다는 편지와 그동안의 자동납부된 기록이 있는 카드 명세서를 3개의 크래딧 리포 
트 회사에 보내면 남편의 크래딧 기록이 수정되나요? 
4. 제 이름으로도 따로 서류를 크래딧리포트 회사에 보내야되나요? 
5. 기록이 수정된다면 남편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크래딧카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 설명이 정확하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말씀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문) 남편의 크레딧 리포트에 보면 병원비가 콜랙션에 넘어갔다는 기록은 없는데, 크레딧카드의 일정 부분이 (가령 2009년 2월
~ 10월) 빨간색으로 콜랙트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답) 콜렉션으로 넘어간 기록입니다.,

문) 저와 같은 크래딧카드(번호는 각자 다릅니다)를 쓰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기록이 제 크래딧 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 조인트 어카운트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문) 콜랙션 에이젼시에서 보내준 병원비가 클리어 됬다는 편지와 그동안의 자동납부된 기록이 있는 카드 명세서를 3개의 크래딧 리포
트 회사에 보내면 남편의 크래딧 기록이 수정되나요?
답) 네.

문) 제 이름으로도 따로 서류를 크래딧리포트 회사에 보내야되나요?
답) 아니요.

문) 기록이 수정된다면 남편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크래딧카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답) 크레딧 히스토리의 '나쁜 기록'을 가능한 한도내에서 최대한 '나쁘지 않은 기록' 으로 만든 후 꾸준히 본인 멷의의 크레딧
관리를 하시게 되면 6개월 이후부타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크레딧 리포트에서 해당 병원비 관련 기록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위의 설명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리타이어를 했기때문에 도저히 회사가 쓴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3년전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서 남편이 보다못해 2개의 크레딧카드에서 회사의 어려운 돈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 
속 그 회사로가서 미니멈페이라도 하라고 빌을 가져가면 어렵다는 핑계로 - - -(그 사장은 자동차도 렉서스 2대로 새로 바꿨습니 
다.) 
3년 동안 미니멈 페이도 잘않하고  있었는데 11월달에 그회사로 가보니 파산했다고 하면서 회사가 없어졌어요. 
전화도 받지않고 해서 저희가 현재 미니멈페이를 하고있는데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페이할 능력이 없습니다. 
남은 금액은$4500+$4500=$9000남았는데 2월달부터 날리가 날텐데 마음을 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 리타이어를 했기때문에 도저히 회사가 쓴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사람을 통해 그 회사사장이 있는 곳을 알아서 간신히 만났는데 자기는 파산했고 돈이 한푼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 - 

답변:

문) 남은 금액은$4500+$4500=$9000남았는데 2월달부터 날리가 날텐데 마음을 조리고 있습니다.
답)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전화가 옵니다. "전화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으면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겠다" 정
도 입니다. 이 전화를 안받으면 말씀하신 '난리' 가 납니다.
'난리' 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p/blog-page_25.html

문)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 세틀해서 갚으시면 됩니다.
세틀후에는 크레딧 점수가 '약간' 낮아집니다. 앞으로 1-2년 안에 집구입이나 아파트 렌트, 자동차 리스 계획이 있으신 경우 조
금의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틀 후 크레딧 관리 시작하시면 곧 회복됩니다.

문) 다른사람을 통해 그 회사사장이 있는 곳을 알아서 간신히 만났는데 자기는 파산했고 돈이 한푼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으
니- -
답) 의미없는 '만남'과 '대화' 입니다.
* 참고: 구두약속도 법적인 효력이 있고, 회사에서 내준 마니멈 페이먼트가 유효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고, 2. 빌려준 돈을 꼭 받아야 할 경우 회사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거실 수 있습니다. 판결까
지 오래 걸리고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돈'을 많이 쓰셔야 하고, 직접 진행하시려면 '마음'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문) 너무 두렵습니다.
답) 아무일도 아닙니다.

가계를 그냥 닫고나오면 당연히 크레딧이 나빠지겠죠?

제가지금 CREDIT CARD BALANCE 가합쳐서 한 5만정도됩니다. 
하지만 페이먼트 거른적없고 현제는 사정이 않조아서 미니멈 플러스 조금씩 더내고있어요. 당연이 이자가더 많겠죠. 
6개월전에 크레딧점수가 750좀 넘었습니다. 
헌데..제가 조그만 가계를 시작했습니다. (미쳤지ㅠㅠ) 
리스가 지금한 7개월 남았습니다. 
헌데 장사가 아주않되서 버틸수없을거 같습니다. 
가계를 그냥 닫고나오면 당연히 크레딧이 나빠지겠죠? 
이런경우 크리딧이 얼마나 나빠지나요? 다시 크레딧점수을 올릴수있는 방법이있는지요? 
당연이 크레딧카드들은 꼭다달이 갚을겁니다. 크레딧에 나쁜기록이 전혀없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무척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문) 가계를 그냥 닫고나오면 당연히 크레딧이 나빠지겠죠?
답) 아래와 같은 경우가 생기면 크레딧 점수가 낮아집니다.
1. 렌트 페이먼트 중단
2. 건물주가 세입자 소송
3. 건물주 승소
4. 남은 렌트비와 소송비용에 대한 채무확정판결
5. 크레딧 기록에 public record/ civil judgement 로 올라옴

문) 이런경우 크리딧이 얼마나 나빠지나요?
답) 현재 크레딧 점수, 현재 크레딧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문) 다시 크레딧점수을 올릴수있는 방법이있는지요?
답) 네. 만약 소송이 걸려 채무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랜드로드와 세틀한 후 갚으신 후 크레딧 기록을 교정하시면 됩니다.

문)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무척걱정됩니다.
답) 커머셜 리스인 경우 랜드로드와 비지니스 딜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물러나시면 채무확정판결(default)로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힘에 부쳐세틀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니멈이라도 내고 있었는데 힘에 부쳐세틀먼을 하려고 합니다. 
헌데 어떤사람 말로는 잘못하다가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카드는 2개 소유중이구요.. 
하나는 CHASE(6000불정도), 하나는 US BANK(3500불정도)입니다. 
2월부터 안내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3개월정도 연체 해야 하는지..) 
연락오면 전화 받아서 다 설명해야 하나요? 아님 편지로 오면 그때 답변하나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문) 헌데 어떤사람 말로는 잘못하다가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 직접 하시면 됩니다.

문) 하나는 CHASE(6000불정도), 하나는 US BANK(3500불정도)입니다.
답) 지금부터 6개월 안에 4000 불 정도 준비하셔서 세틀하세요

문) 2월부터 안내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답) 연체이유를 묻는 전화는 바로 오기 시작합니다. 재정난에 처해서 연체되기 시작했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문) (3개월정도 연체 해야 하는지..)
답) 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세틀먼트 협상이 시작됩니다.

문) 연락오면 전화 받아서 다 설명해야 하나요? 아님 편지로 오면 그때 답변하나요..?
댭) 전화는 피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아래는 채무조정협상 관련 글들입니다.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2012/01/blog-post_9839.html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2012/01/blog-post_1415.html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2011/12/blog-post.html

빨리 경찰에 연락해야 겠는데 어떻게 연락하나요?

경찰이 집에 찾아왔는데요 ㅠㅠ 
제가 잘못한건 카드값 안갚은거 있어요 ㅠㅠ 
좀 많아요 몆만불 되는데 .... 
근데 같이 사는 동생이 제 한국이름을 몰라서 여기에 안산다고 했다네요 
어떻게 하나요? 
모든 주소가 다 여기로 되어있는데 아무문제 없나요? 
거짓말한것처럼 되버렸네요 
어디다가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왜 왔다갔는지는 그냥 제 생각은 카드인데 .... 
여기에 살면서 안살았다고 거짓말한것처럼 되면 다른 처벌도 받나요? 
빨리 경찰에 연락해야 겠는데 어떻게 연락하나요?

답변:

크레딧 카드 채무 관련 소송은 민사입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 올 일을 없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인편배달이 왔을 겁니다.
말씀하신 " 여기에 살면서 안살았다고 거짓말한것처럼 되면 다른 처벌도 받나요?"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법원에서 채무확정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책임을 지고 불편을 감수하고 돈이 생기면 갚으시면 됩니다.
채무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파산' 은 섣불리 선택하지 않으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p/blog-page_25.html

크레딧 카드 채무소송 법원 출석 후기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2012/01/blog-post_1415.html

22000 금액을 14000 에 settle 하자고 하면서

형편이 좋지않아져서 잘내던 credit card payment 를 내지못했더니 22000 금액을 14000 에 settle 하자고 하면서 10 년동안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4000 을다갚아도 credit 이 10 년동안 회복이 않되는건가요. 사정이 되는데로 다시 payment 를 하려고 생각하고있었는데요, 결정하기가 어려워 이곳에 여쭤보고 싶읍니다. 

답변:

문) 10 년동안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답) 아래는 크레딧 리포트에 '나쁜 기록' 이 남는 기간입니다, 님의 경우 이미 연체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록은 약 7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 Late payments: 7 years 
  • Bankruptcies: 7 years for completed Chapter 13 bankruptcies and 10 years for Chapter 7 bankruptcies. 
  • Foreclosures: 7 years 
  • Collections: Generally, about 7 years, depending on the age of the debt being collected. 
  • Public Record: Generally 7 years, although unpaid tax liens can remain indefinitely. 

문) 그러면 14000 을다갚아도 credit 이 10 년동안 회복이 않되는건가요.
답) '14000 을다갚게' 되면 해당 어카운트는 'DELINQUENCY/ COLLECTION' 에서 'PAID AS
GREED' 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크레딧 점수는 더이상 낮아지지 않습니다.

문) 사정이 되는데로 다시 payment 를 하려고 생각하고있었는데요,
답) 페이먼트를 정리하시기 전까지는 크레딧 점수가 낮아집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틀 받은 금액을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크레딧 카드 하나 6천불 에서 2500불로 세틀해서 적년에 정리했어요 
세틀 받은 금액을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카드회시에서 멜이 안와서.. 
저희가 좀 급해서 텍스 신고 빨리하고 리턴 을 받으려고하는데 
그 금액 신고 안하고 텍스 신청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가요? 
아니면 카드회사에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야하는지... 
그리고 같은 체이스 비자카드가 두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연락이와서 세틀했는데 1년이 지나 지금 나머지 카드는 
전혀 연락이 없는데 알아봐야 하는지요 
먼저는 세틀회사와 해서  연락이 안온건지.. 
너무 손해가 나서 올초에 세틀회사와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냥 기다리면 오는지 아님 연락을 해서 세틀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하ㅂ니다.... 

답변:

문) 세틀 받은 금액을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답) $600 이상 탕감받은 경우 1099-C 로 인컴산정해서 해당회계년도에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문) 아직 카드회시에서 멜이 안와서..
답) 카드사가 IRS 에 보고하고 채무자에게 1099-C 를 안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그 금액 신고 안하고 텍스 신청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가요?
답) 네.

문) 아니면 카드회사에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야하는지...
답) 카드사와 연락할 필요없이 개인세금보고 회계사에게 세금보고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면제사항도 있으니 회계사에게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the debt was a nonbusiness debt and was canceled before 2007 as a
result of Hurricane Katrina
-a student loan was canceled because you worked in a profession and
for an employer as promised when you took out the loan
-the canceled debt would have been deductible if you had paid it
-the cancellation or write off of the debt is intended as a gift (this
would be unusual)
-you discharge the debt in Chapter 11 bankruptcy, or
-you were insolvent before the creditor agreed to settle or write off
the debt.

문) 그리고 같은 체이스 비자카드가 두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연락이와서 세틀했는데 1년이 지나 지금 나머지 카드는 전혀 연락이 없
는데 알아봐야 하는지요
답) www.annualcreditreport.com 에서 기록조회 해 보세요.

문) 먼저는 세틀회사와 해서  연락이 안온건지..
답) 채무조정회사를 고용하신 적이 있으시면 해당 어카운트 추심회사는 채무조정회사에 '계속 전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 너무 손해가 나서 올초에 세틀회사와 계약을 취소했어요
답) 채무조정협상은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문) 그냥 기다리면 오는지 아님 연락을 해서 세틀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답) 크레딧 기록 조회 후 해당 어카운트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마도 추심회사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경우 추심회사에 Debt Validation Letter 와 Account History 요청하신 후 모든 것이 정확하면 세
틀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 크레딧은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지금까지 남편 카드에 add만 해서 쓰다, 
저도 크레딧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boa에서 300$ 디파짓을 내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곤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메일 보내는 비용으로, 8$ 가까이 빼가더라구요. 
그래도 젖먹이 아가가 있어서 은행을 갈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지갑을 도난 당해서, 재발급 받아 배송되는 며칠사이 제 카드를 쓴거에여. 
38$ 
그게 연체가 되어, 연체금 붙고, 메일 비용은 계속 나가다, 
한 날 마음 먹고 카드를 해지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갭 카드와 씨티카드(돈 주고 만드는 것)를 신청했다니, 
거절이 된거에요. 사유는 연체 어쩌고 저쩌고 인데, 
아.. 정말 가뜩이나 육아때문에 항상 화난 상태인데, 
크레딧까지 망가지니 남편도 원망스럽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카드 만든 제 자신도 밉고 속상해요.. 
제 크레딧은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Sns는 있지만, 전업주부인데, 어떤 방법으로 크레딧을 쌓을수 있을까요??

답변:

문) 제 크레딧은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답) 갖고 계신 연체기록이 심각한 '신용 손상' 은 아닙니다. 차분이 다시 시작하시면 6개월 이면 회복됩니다.

문) Sns는 있지만, 전업주부인데, 어떤 방법으로 크레딧을 쌓을수 있을까요??
답) Secured Credit Card 다시 개설하시고 차분히 크레딧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아래는 Secured Credit Card 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2012/01/5.html

지인이 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돈을 갚지 못하네요

제 상황은 실직적으로 카드회사와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데요.. 
혹시 제 상황과 비슷한  상담 사례가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오던 분이 비지니스를 하면서 현금이 빠르게 회전이 안되다고 하면서 
제 카드를 사용하고 payment due date 전에 현금을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아무 문제 없이 하더니, 작년 11월은 완납을 못하더니 12월 부터 현재까지는 
1불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카드 사용은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인이 pay off 하지 않은 balance가 2만불 정도 입니다. 
근시일내에 clear 하지 못 할것 같아 지불각서를 쓰자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지 모르겠고.. 
제가 알고 싶은것은 그 지인이 카드를 사용한 아이템들이 한 번에 1000불, 1500불 정도 이었습니다. 
해서.. 이 것들을 15개 정도 charge back 하면 현재 있는 balance를 clear 할 수 있을것 같아 생각하고 있 
는데요... 
이런 경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카드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charge back 진행을 하면 될까요? 
어떤분은 이런 case는 charge back을 진행하더라도 police report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하시던데.. 
어떤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것이 좋을지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문) 혹시 제 상황과 비슷한  상담 사례가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 구두로 약속한 채무존재확인소송입니다.

문) 근시일내에 clear 하지 못 할것 같아 지불각서를 쓰자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지 모르겠고..
답) 지불각서를 받으시는 것이 '맞는' 방법 입니다. 지불각서가 없더라도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지
출 내역 등 여러 정황으로 채무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문) 가능하다면 제가 카드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charge back 진행을 하면 될까요?
답) 말씀하신 'charge back' 은 크레딧 카드사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지불하든지 'paid as agreed' 입니
다.

문) 어떤분은 이런 case는 charge back을 진행하더라도 police report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하시던데..
답) '어떤분' 이 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소송인 '채무존재확인소송' 이 아니고 사기죄(fraud case)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
우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문) 어떤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것이 좋을지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 당사자 사이에 사적영역에서 합의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채무존재확인소송
2. 형사고발
2 가지 중 한가지가 진행이 되면 피고소인은 1. 소송전 합의  2. 재판을 통한 판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1 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님에게는 최선의 경우가 되겠고 2의 경우가 되면 님에게는 '여러가지 면' 에서 '남는 것' 이 없는
소모전이 시작됩니다.

제가 법률적 조언을 할 수가 없고 모든 정황을 알지 못하가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살고계신 곳의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담을 하시고 법률적 조언을 들으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