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5일 토요일

지금 거의 50%-60% 딜이 들어오고 있어요

크레딧 카드 빚에 대해 콜렛션 회사에서 네고 독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다만 $50 이라도 머니오더를 보내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참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갚겠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50 머니오더를 동봉해서 보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지금 거의 50%-60% 딜이 들어오고 있어서 (단, 유효기간이 1월 말이고요), 돈 있으면 갚아버리고 정말 정신적인 자유를 갖 
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금년 6월 경 one time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좋은 딜이 그 때까지도 유효할지 알 수가 
없네요. 이자가 매일 매일 붙는다면서요. 그럼 또 6월에도 갚기 힘들텐데.. 
게다가 만약 6월 전에 sue가 들어 오면 어쩌나 싶고요. 

답변:

문) 어떻게든 갚겠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50 머니오더를 동봉해서 보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답) 채무조정협상 과정에서 말씀하신 '$50 머니오더'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문) 지금 거의 50%-60% 딜이 들어오고 있어서 (단, 유효기간이 1월 말이고요), 돈 있으면 갚아버리고 정말 정신적인 자유
를 갖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금년 6월 경 one time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좋은 딜이 그 때까지도
유효할지 알 수가 없네요.
답) 실질적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준비되는 시점과 준비가능한 액수를 통보하세요.

문) 이자가 매일 매일 붙는다면서요. 그럼 또 6월에도 갚기 힘들텐데..
답) 채무조정 협상에서 이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6월월까지 추심회사가 계속 추심을 시도하는 경우이면 현재 협상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문) 게다가 만약 6월 전에 sue가 들어 오면 어쩌나 싶고요.
답) 채무조정협상이 진행중이고 채무자가 협상에 적극적인 경우 추심회사는 소송보다는 합의를 원합니다, 소송비용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총론을 말씀드리면 원 카드사의 빚이 추심회사로 넘어가 추심이 진행되는 경우 채무총액의 약 30%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병원비가 콜랙션에 넘어간 것을 바로 합의 하여 클리어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도움말씀 늘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우연히 annual credit report를 해보다가  남편의 기록을 보게되었는데요, 
2007년 남편의 병원비가 콜랙션에 넘어간 것을 바로 합의 하여 클리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은 크레딧카드 신청이 매번 거절되어서, 저의 아멕스 신용카드의 서브 어카운트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고있습 
니다. 물론 매달 제 어카운트로 자동이체되어 사용금액은 바로 갚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요... 
1. 남편의 크레딧 리포트에 보면 병원비가 콜랙션에 넘어갔다는 기록은 없는데, 크레딧카드의 일정 부분이 (가령 2009년 2월 
~ 10월) 빨간색으로 콜랙트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2. 저와 같은 크래딧카드(번호는 각자 다릅니다)를 쓰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기록이 제 크래딧 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3.콜랙션 에이젼시에서 보내준 병원비가 클리어 됬다는 편지와 그동안의 자동납부된 기록이 있는 카드 명세서를 3개의 크래딧 리포 
트 회사에 보내면 남편의 크래딧 기록이 수정되나요? 
4. 제 이름으로도 따로 서류를 크래딧리포트 회사에 보내야되나요? 
5. 기록이 수정된다면 남편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크래딧카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 설명이 정확하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말씀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문) 남편의 크레딧 리포트에 보면 병원비가 콜랙션에 넘어갔다는 기록은 없는데, 크레딧카드의 일정 부분이 (가령 2009년 2월
~ 10월) 빨간색으로 콜랙트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답) 콜렉션으로 넘어간 기록입니다.,

문) 저와 같은 크래딧카드(번호는 각자 다릅니다)를 쓰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기록이 제 크래딧 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 조인트 어카운트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문) 콜랙션 에이젼시에서 보내준 병원비가 클리어 됬다는 편지와 그동안의 자동납부된 기록이 있는 카드 명세서를 3개의 크래딧 리포
트 회사에 보내면 남편의 크래딧 기록이 수정되나요?
답) 네.

문) 제 이름으로도 따로 서류를 크래딧리포트 회사에 보내야되나요?
답) 아니요.

문) 기록이 수정된다면 남편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크래딧카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답) 크레딧 히스토리의 '나쁜 기록'을 가능한 한도내에서 최대한 '나쁘지 않은 기록' 으로 만든 후 꾸준히 본인 멷의의 크레딧
관리를 하시게 되면 6개월 이후부타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크레딧 리포트에서 해당 병원비 관련 기록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위의 설명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리타이어를 했기때문에 도저히 회사가 쓴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3년전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서 남편이 보다못해 2개의 크레딧카드에서 회사의 어려운 돈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 
속 그 회사로가서 미니멈페이라도 하라고 빌을 가져가면 어렵다는 핑계로 - - -(그 사장은 자동차도 렉서스 2대로 새로 바꿨습니 
다.) 
3년 동안 미니멈 페이도 잘않하고  있었는데 11월달에 그회사로 가보니 파산했다고 하면서 회사가 없어졌어요. 
전화도 받지않고 해서 저희가 현재 미니멈페이를 하고있는데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페이할 능력이 없습니다. 
남은 금액은$4500+$4500=$9000남았는데 2월달부터 날리가 날텐데 마음을 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 리타이어를 했기때문에 도저히 회사가 쓴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사람을 통해 그 회사사장이 있는 곳을 알아서 간신히 만났는데 자기는 파산했고 돈이 한푼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 - 

답변:

문) 남은 금액은$4500+$4500=$9000남았는데 2월달부터 날리가 날텐데 마음을 조리고 있습니다.
답)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전화가 옵니다. "전화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으면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겠다" 정
도 입니다. 이 전화를 안받으면 말씀하신 '난리' 가 납니다.
'난리' 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p/blog-page_25.html

문)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 세틀해서 갚으시면 됩니다.
세틀후에는 크레딧 점수가 '약간' 낮아집니다. 앞으로 1-2년 안에 집구입이나 아파트 렌트, 자동차 리스 계획이 있으신 경우 조
금의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틀 후 크레딧 관리 시작하시면 곧 회복됩니다.

문) 다른사람을 통해 그 회사사장이 있는 곳을 알아서 간신히 만났는데 자기는 파산했고 돈이 한푼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으
니- -
답) 의미없는 '만남'과 '대화' 입니다.
* 참고: 구두약속도 법적인 효력이 있고, 회사에서 내준 마니멈 페이먼트가 유효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고, 2. 빌려준 돈을 꼭 받아야 할 경우 회사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거실 수 있습니다. 판결까
지 오래 걸리고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돈'을 많이 쓰셔야 하고, 직접 진행하시려면 '마음'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문) 너무 두렵습니다.
답) 아무일도 아닙니다.

가계를 그냥 닫고나오면 당연히 크레딧이 나빠지겠죠?

제가지금 CREDIT CARD BALANCE 가합쳐서 한 5만정도됩니다. 
하지만 페이먼트 거른적없고 현제는 사정이 않조아서 미니멈 플러스 조금씩 더내고있어요. 당연이 이자가더 많겠죠. 
6개월전에 크레딧점수가 750좀 넘었습니다. 
헌데..제가 조그만 가계를 시작했습니다. (미쳤지ㅠㅠ) 
리스가 지금한 7개월 남았습니다. 
헌데 장사가 아주않되서 버틸수없을거 같습니다. 
가계를 그냥 닫고나오면 당연히 크레딧이 나빠지겠죠? 
이런경우 크리딧이 얼마나 나빠지나요? 다시 크레딧점수을 올릴수있는 방법이있는지요? 
당연이 크레딧카드들은 꼭다달이 갚을겁니다. 크레딧에 나쁜기록이 전혀없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무척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문) 가계를 그냥 닫고나오면 당연히 크레딧이 나빠지겠죠?
답) 아래와 같은 경우가 생기면 크레딧 점수가 낮아집니다.
1. 렌트 페이먼트 중단
2. 건물주가 세입자 소송
3. 건물주 승소
4. 남은 렌트비와 소송비용에 대한 채무확정판결
5. 크레딧 기록에 public record/ civil judgement 로 올라옴

문) 이런경우 크리딧이 얼마나 나빠지나요?
답) 현재 크레딧 점수, 현재 크레딧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문) 다시 크레딧점수을 올릴수있는 방법이있는지요?
답) 네. 만약 소송이 걸려 채무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랜드로드와 세틀한 후 갚으신 후 크레딧 기록을 교정하시면 됩니다.

문)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무척걱정됩니다.
답) 커머셜 리스인 경우 랜드로드와 비지니스 딜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물러나시면 채무확정판결(default)로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힘에 부쳐세틀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니멈이라도 내고 있었는데 힘에 부쳐세틀먼을 하려고 합니다. 
헌데 어떤사람 말로는 잘못하다가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카드는 2개 소유중이구요.. 
하나는 CHASE(6000불정도), 하나는 US BANK(3500불정도)입니다. 
2월부터 안내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3개월정도 연체 해야 하는지..) 
연락오면 전화 받아서 다 설명해야 하나요? 아님 편지로 오면 그때 답변하나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문) 헌데 어떤사람 말로는 잘못하다가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 직접 하시면 됩니다.

문) 하나는 CHASE(6000불정도), 하나는 US BANK(3500불정도)입니다.
답) 지금부터 6개월 안에 4000 불 정도 준비하셔서 세틀하세요

문) 2월부터 안내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답) 연체이유를 묻는 전화는 바로 오기 시작합니다. 재정난에 처해서 연체되기 시작했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문) (3개월정도 연체 해야 하는지..)
답) 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세틀먼트 협상이 시작됩니다.

문) 연락오면 전화 받아서 다 설명해야 하나요? 아님 편지로 오면 그때 답변하나요..?
댭) 전화는 피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아래는 채무조정협상 관련 글들입니다.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2012/01/blog-post_9839.html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2012/01/blog-post_1415.html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2011/12/blog-post.html

빨리 경찰에 연락해야 겠는데 어떻게 연락하나요?

경찰이 집에 찾아왔는데요 ㅠㅠ 
제가 잘못한건 카드값 안갚은거 있어요 ㅠㅠ 
좀 많아요 몆만불 되는데 .... 
근데 같이 사는 동생이 제 한국이름을 몰라서 여기에 안산다고 했다네요 
어떻게 하나요? 
모든 주소가 다 여기로 되어있는데 아무문제 없나요? 
거짓말한것처럼 되버렸네요 
어디다가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왜 왔다갔는지는 그냥 제 생각은 카드인데 .... 
여기에 살면서 안살았다고 거짓말한것처럼 되면 다른 처벌도 받나요? 
빨리 경찰에 연락해야 겠는데 어떻게 연락하나요?

답변:

크레딧 카드 채무 관련 소송은 민사입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 올 일을 없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인편배달이 왔을 겁니다.
말씀하신 " 여기에 살면서 안살았다고 거짓말한것처럼 되면 다른 처벌도 받나요?"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법원에서 채무확정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책임을 지고 불편을 감수하고 돈이 생기면 갚으시면 됩니다.
채무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파산' 은 섣불리 선택하지 않으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p/blog-page_25.html

크레딧 카드 채무소송 법원 출석 후기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2012/01/blog-post_1415.html

22000 금액을 14000 에 settle 하자고 하면서

형편이 좋지않아져서 잘내던 credit card payment 를 내지못했더니 22000 금액을 14000 에 settle 하자고 하면서 10 년동안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4000 을다갚아도 credit 이 10 년동안 회복이 않되는건가요. 사정이 되는데로 다시 payment 를 하려고 생각하고있었는데요, 결정하기가 어려워 이곳에 여쭤보고 싶읍니다. 

답변:

문) 10 년동안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답) 아래는 크레딧 리포트에 '나쁜 기록' 이 남는 기간입니다, 님의 경우 이미 연체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록은 약 7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 Late payments: 7 years 
  • Bankruptcies: 7 years for completed Chapter 13 bankruptcies and 10 years for Chapter 7 bankruptcies. 
  • Foreclosures: 7 years 
  • Collections: Generally, about 7 years, depending on the age of the debt being collected. 
  • Public Record: Generally 7 years, although unpaid tax liens can remain indefinitely. 

문) 그러면 14000 을다갚아도 credit 이 10 년동안 회복이 않되는건가요.
답) '14000 을다갚게' 되면 해당 어카운트는 'DELINQUENCY/ COLLECTION' 에서 'PAID AS
GREED' 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크레딧 점수는 더이상 낮아지지 않습니다.

문) 사정이 되는데로 다시 payment 를 하려고 생각하고있었는데요,
답) 페이먼트를 정리하시기 전까지는 크레딧 점수가 낮아집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틀 받은 금액을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크레딧 카드 하나 6천불 에서 2500불로 세틀해서 적년에 정리했어요 
세틀 받은 금액을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카드회시에서 멜이 안와서.. 
저희가 좀 급해서 텍스 신고 빨리하고 리턴 을 받으려고하는데 
그 금액 신고 안하고 텍스 신청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가요? 
아니면 카드회사에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야하는지... 
그리고 같은 체이스 비자카드가 두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연락이와서 세틀했는데 1년이 지나 지금 나머지 카드는 
전혀 연락이 없는데 알아봐야 하는지요 
먼저는 세틀회사와 해서  연락이 안온건지.. 
너무 손해가 나서 올초에 세틀회사와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냥 기다리면 오는지 아님 연락을 해서 세틀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하ㅂ니다.... 

답변:

문) 세틀 받은 금액을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답) $600 이상 탕감받은 경우 1099-C 로 인컴산정해서 해당회계년도에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문) 아직 카드회시에서 멜이 안와서..
답) 카드사가 IRS 에 보고하고 채무자에게 1099-C 를 안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그 금액 신고 안하고 텍스 신청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가요?
답) 네.

문) 아니면 카드회사에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야하는지...
답) 카드사와 연락할 필요없이 개인세금보고 회계사에게 세금보고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면제사항도 있으니 회계사에게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the debt was a nonbusiness debt and was canceled before 2007 as a
result of Hurricane Katrina
-a student loan was canceled because you worked in a profession and
for an employer as promised when you took out the loan
-the canceled debt would have been deductible if you had paid it
-the cancellation or write off of the debt is intended as a gift (this
would be unusual)
-you discharge the debt in Chapter 11 bankruptcy, or
-you were insolvent before the creditor agreed to settle or write off
the debt.

문) 그리고 같은 체이스 비자카드가 두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연락이와서 세틀했는데 1년이 지나 지금 나머지 카드는 전혀 연락이 없
는데 알아봐야 하는지요
답) www.annualcreditreport.com 에서 기록조회 해 보세요.

문) 먼저는 세틀회사와 해서  연락이 안온건지..
답) 채무조정회사를 고용하신 적이 있으시면 해당 어카운트 추심회사는 채무조정회사에 '계속 전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 너무 손해가 나서 올초에 세틀회사와 계약을 취소했어요
답) 채무조정협상은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문) 그냥 기다리면 오는지 아님 연락을 해서 세틀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답) 크레딧 기록 조회 후 해당 어카운트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마도 추심회사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경우 추심회사에 Debt Validation Letter 와 Account History 요청하신 후 모든 것이 정확하면 세
틀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 크레딧은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지금까지 남편 카드에 add만 해서 쓰다, 
저도 크레딧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boa에서 300$ 디파짓을 내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곤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메일 보내는 비용으로, 8$ 가까이 빼가더라구요. 
그래도 젖먹이 아가가 있어서 은행을 갈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지갑을 도난 당해서, 재발급 받아 배송되는 며칠사이 제 카드를 쓴거에여. 
38$ 
그게 연체가 되어, 연체금 붙고, 메일 비용은 계속 나가다, 
한 날 마음 먹고 카드를 해지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갭 카드와 씨티카드(돈 주고 만드는 것)를 신청했다니, 
거절이 된거에요. 사유는 연체 어쩌고 저쩌고 인데, 
아.. 정말 가뜩이나 육아때문에 항상 화난 상태인데, 
크레딧까지 망가지니 남편도 원망스럽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카드 만든 제 자신도 밉고 속상해요.. 
제 크레딧은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Sns는 있지만, 전업주부인데, 어떤 방법으로 크레딧을 쌓을수 있을까요??

답변:

문) 제 크레딧은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답) 갖고 계신 연체기록이 심각한 '신용 손상' 은 아닙니다. 차분이 다시 시작하시면 6개월 이면 회복됩니다.

문) Sns는 있지만, 전업주부인데, 어떤 방법으로 크레딧을 쌓을수 있을까요??
답) Secured Credit Card 다시 개설하시고 차분히 크레딧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아래는 Secured Credit Card 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http://joincreditsolutions.blogspot.com/2012/01/5.html

지인이 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돈을 갚지 못하네요

제 상황은 실직적으로 카드회사와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데요.. 
혹시 제 상황과 비슷한  상담 사례가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오던 분이 비지니스를 하면서 현금이 빠르게 회전이 안되다고 하면서 
제 카드를 사용하고 payment due date 전에 현금을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아무 문제 없이 하더니, 작년 11월은 완납을 못하더니 12월 부터 현재까지는 
1불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카드 사용은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인이 pay off 하지 않은 balance가 2만불 정도 입니다. 
근시일내에 clear 하지 못 할것 같아 지불각서를 쓰자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지 모르겠고.. 
제가 알고 싶은것은 그 지인이 카드를 사용한 아이템들이 한 번에 1000불, 1500불 정도 이었습니다. 
해서.. 이 것들을 15개 정도 charge back 하면 현재 있는 balance를 clear 할 수 있을것 같아 생각하고 있 
는데요... 
이런 경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카드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charge back 진행을 하면 될까요? 
어떤분은 이런 case는 charge back을 진행하더라도 police report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하시던데.. 
어떤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것이 좋을지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문) 혹시 제 상황과 비슷한  상담 사례가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 구두로 약속한 채무존재확인소송입니다.

문) 근시일내에 clear 하지 못 할것 같아 지불각서를 쓰자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지 모르겠고..
답) 지불각서를 받으시는 것이 '맞는' 방법 입니다. 지불각서가 없더라도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지
출 내역 등 여러 정황으로 채무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문) 가능하다면 제가 카드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charge back 진행을 하면 될까요?
답) 말씀하신 'charge back' 은 크레딧 카드사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지불하든지 'paid as agreed' 입니
다.

문) 어떤분은 이런 case는 charge back을 진행하더라도 police report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하시던데..
답) '어떤분' 이 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소송인 '채무존재확인소송' 이 아니고 사기죄(fraud case)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
우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문) 어떤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것이 좋을지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 당사자 사이에 사적영역에서 합의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채무존재확인소송
2. 형사고발
2 가지 중 한가지가 진행이 되면 피고소인은 1. 소송전 합의  2. 재판을 통한 판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1 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님에게는 최선의 경우가 되겠고 2의 경우가 되면 님에게는 '여러가지 면' 에서 '남는 것' 이 없는
소모전이 시작됩니다.

제가 법률적 조언을 할 수가 없고 모든 정황을 알지 못하가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살고계신 곳의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담을 하시고 법률적 조언을 들으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세틀먼트를 직접해볼려고 하는데요

세틀먼트를 직접해볼려고 하는데요 전화해서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사정얘기를 하나요? 잘하셨던 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술적인 방법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구요, 채무조정 협상의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크레딧 카드사(original creditor) 하고 협상하는 경우 "1. 꼭 갚고 싶다. 2. 재정적 형편이 어려워졌다. 3. 도와준다면 방법을 찾아서 갚고 싶다." 정도면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크레딧 카드사와 협상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상환의지와 갚을 수 있는 현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통 원금의 50% 선에서 합의하게 됩니다. 카드사에 따라 분할납부 프로그램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콜렉션 컴패니하고 협상하는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콜렉션 컴패니의 경우 채무자의 어카운트를 카드사로부터 '낮은 가격' 에 사들인 후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비지니스입니다.
이경우 추심회사는 '더받기 위해' 그리고 채무자는 '덜내기 위해' 밀고땅기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이 여러가지 툴(tool)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조항을 인용해 협박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경우 debt validation letter 를 보낸다거나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A) 를 걸어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추심회사는 채무자의 이와같은 공격을 막아내며 가능한 빨리 많은 돈을 받기 위해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경우 원금의 약 30% 선에서 세틀되게 됩니다.

요약하면 원카드사하고 협상할 때는 말그대로 '빚을 깍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추심회사하고 협상할 때는 '비지니스 딜' 이라
고 보셔도 됩니다.

카드빚 못갚으면 세금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카드빚을 못갚고 있는데 1099-C 가 와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1099-C 는 무엇이고 면제받는 방법도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답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What is the 1099-C?

If you have settled unsecured credit card debt, you should be prepared to receive a statement from the company for the forgiven portion of the debt the following tax year. The part of the debt that is forgiven will be counted as income that you must report to the IRS.

It is unlikely that you’ll be successful in negotiating this away, but there is a way around it, using Form 982. I know of one case of successful resolution where the debtor did not receive one statement from any of the banks he settled with.

The Insolvency Exemption

The IRS considers $600 or more of forgiven debt as taxable income.
They do provide an insolvency exemption, which is calculated at the time of the debt settlement, based upon your assets and debts. And in the worst case, if you are impoverished, the IRS will not require you to pay taxes.

Note that this last is different than the insolvency exemption, which only takes into consideration assets and debt at the time of settlement. So, even if you are working and collecting a paycheck, you can be insolvent according to this exemption.

If you cannot use the exemption and can’t afford to pay taxes on the forgiven debt, your account may go into uncollectible status.  Unlike taking the insolvency exemption, this does not remove your tax obligation, but it will halt any attempts to collect it until your situation improves.

According to the IRS, if you are insolvent at the time you reached a settlement with the creditor, meaning that you owed more in debt than you owned in assets, than you can off-set the amount on the 1099-C up to the total amount which you claim you were insolvent.

For example, if you had $60,000 worth of debt, and you settled with that company for half, you would receive a 1099-C for $30,000. You need to prove that you were insolvent, or had a negative worth equal
to or greater than $30,000, in order to not pay taxes on any portion of that forgiven debt.

Add up the amount that you have in savings, checking and IRA accounts, as well as assets you hold in the form of a house, automobile and other personal items that might have any value. Make sure when you are
looking at the value in a home, you take into account a recent fair market value, as the real estate market has changed in the last few years. Say that you come up with assets totaling $15,000. Since you owed $60,000 to begin with, and your assets were only $15,000 you had a negative net worth of $45,000. Since that exceeds the $30,000 you see on the 1099-C, you easily fit the exemption, and will not have to pay taxes on your forgiven debt.

It’s possible that you might have to pay taxes on a portion of the forgiven debt. For example, if all your assets totaled $40,000, and you owed $60,000, you have a negative worth of $20,000. Now, your 1099-C says that you got $30,000 in forgiven debt. So, you are $10,000 short and would need to pay taxes on that remaining $10,000. In this case, you were able to reduce the amount.

Taking a look at another example, if you had substantial equity in a home–perhaps $55,000, and an additional $10,000 in other assets, you would have a total net worth of $65,000. Since you owed $60,000, your net worth is now positive–and you could not deduct any amount from the 1099-C. Therefore, you are  liable for taxes on the full amount that was forgiven (in this example, $30,000).

You would need to perform this calculation for each debt that you have settled, since you may be dealing with several creditors. Use the date the settlement is due, and not when the agreement is reached. If you will be making several payments, use the date of your final payment.

You should utilize the services of a tax professional when filing your taxes to be sure you are doing your taxes correctly. In every case, you’re still making out better by settling on your debts and paying any taxes that may be due, rather than attempting to pay the full amount of the original debt.

제소기간 (statutes of limitations) 과 신용기록 존속기간(credit reporting)

크레딧 카드 빚과 관련된 제소기간 (statutes of limitations) 과 신용기록 존속기간(credit reporting) 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크레딧 카드 빚과 관련된 제소기간 (statutes of limitations) 과 신용기록 존속기간(credit reporting) 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채무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법정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CCP sec. 335 et seq.) 예를 들어 서면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4년의 제소 기간이 됩니다.

제소기간은 주법에 근거하는 반면, 신용기록은 연방법에 근거합니다.

신용기록 존속기간은 FRCA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1681) 에 의해 일반적으로 7년기간이 적용됩니다. 파산기록은 10년, 연방학자금융자부채는 상환시까지 존속합니다. 7년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7년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신용기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아닌 신용기록기관에 연락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파산이 나은 경우도 있쟎아요

답글을 성의껏 잘 달아주시던데 대부분은 빚을 조정해서 갚아 나가라고 하시네요. 
이 답글들 주욱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100% 다 맞는 말은 아니죠? 파산이 나은 경우도 있쟎아요.
제 삼자 입장에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문) 빚을 조정해서 갚아 나가라고 하시네요. 이 답글들 주욱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답) 빚은'조정' 하면 대부분 이자를 제한 '원금' 이나 그보다 적은 금액에서 합의됩니다. 갚을 수 있다면 원금까지는 갚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문) 100% 다 맞는 말은 아니죠? 파산이 나은 경우도 있쟎아요.
답) '현실적인' 관점에서 '파산이 나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크레딧이 파산과 관련이 없을 경우
2. 기타 크레딧 카드, 자동차 론 등 각종 채무가 파산을 선택하는 배우자에게 집중되어 있을 경우
3. 파산과 관련이 없는 배우자의 크레딧이 양호한 경우

위의 3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경우 파산은 '현실적' 으로 '나은 경우' 입니다.

하지만 위의 3가지 조건이 충졷되지 않을 경우 파산은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때 '나은 경우' 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이 포어클로져 된지 오개월째 입니다

집이 포어클로져 된지 오개월째 입니다 현재 크레딧카드도 연체가 된상태구요 만일 크레딧 카드값 다시 갚으면 크레딧 점수 관계 있나요 아니면 별도움이안되면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늘 도움이 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아래는 주택융자 연체시 감점되는 평균적인 크레딧 점수입니다.

30 days late: 40 to 110 points
90 days late: 70 to 135 points
Foreclosure, short sale or deed-in-lieu: 85 to 160
Bankruptcy: 130 to 240

현재 적용되는 규정에는 주택차압 후 3년이 지나면 FHA 론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고, 7년이 지나면 Fannie Mae 론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주택차압의 이유가 실직, 이혼. 의료비용 등이 증명될 경우 Fannie Mae 론도 주택차압 후 3년 후에 신청할 자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규정은 '책에 써있는' 대로의 말이고 현실에서는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압 후 경제활동 예상기간이 5 년이상을 넘어가는 경우 크레딧 회복은 필수적이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압 후 크레딧 점수는 600 점 전후로 내려갑니다.(융자 외 다른 문제들이 더 얽혀 있는 경우 500 점대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꾸준히 크레딧 관리를 하시면 1년 이후면 7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크레딧 관리는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단순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 '나쁜 크레딧 기록' 지우기
2. '나쁜 크레딧 기록' 만들지 않기
3. 월지출 총액만큼 크레딧 카드 사용하고 매월 갚아 나가기
4. 가능하다면 자동차 론, 개인 은행 론 등을 다시 받아 매월 갚아 나가기

님의 경우는 2. '나쁜 크레딧 기록' 을 만들지 않기 위해 카드빚을 해결하시고 1, 3, 4 를 진행하시면 2-3 년 후면 차압이전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님께서 가지고 계신 채무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파산을 고려하시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에 챕터 7 인가? 개인 뱅크럽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는 작년 7월에 챕터 7 인가? 개인 뱅크럽을 했는데요 
그후에 무슨 메일을 받을거라고 변호사가 말한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메일을 받지 못했습니다..배달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메일은 무엇이며,그메일이 필요할때가 있는지요..제 생각에는 
아마도 판결문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게 꼭 있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문) 그 메일은 무엇이며, 
답) Discharge Letter 입니다. 말씀하신 '판결문'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그메일이 필요할때가 있는지요.. 
답) 네, 가령 크레딧 기록 교정 등에 사용됩니다. 

문) 그게 꼭 있어야하는지요? 
답) 공식적으로 discharge 됐다면 가지고 계시든, 가지고 계시지 않든 상관은 없지만 확인서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Discharge Letter  는 님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도 보내졌습니다. 변호사에게 요청하시면 사본을 보내 줄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로컬 파산 법원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인터넷을 통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큐어드 카드 쓴지는 5개월됐어요

제가 소셜 받은지는 육개월정도됐고 시큐어드 카드 쓴지는 5개월됐어요. 아직도 스코어가 0 이더라구요. 언제쯤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돈은 꼬박꼬박 냈어요. 자꾸 여쭤봐서 죄송해요. 주변에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답변:

www.annualcreditreport.com 에 가셔서 크레딧 기록을 조회해 보세요. 여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카운트가 보이면 크레딧 히스토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약 6-9개월 후면 크레딧 점수가 빌드업 되기 시작합니다.

약 12-18 개월 후면 일반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영문은 Secured Credit Card 에 대한 설명입니다.

What is a Secured Credit Card?

A secured credit card requires a cash collateral deposit that becomes the credit line for that account. For example, if you put $500 in the account; you can charge up to $500. You may be able to add to the deposit to add more credit, or sometimes a bank will reward you for good payment and add to your credit line without requesting additional deposits.

A secured credit card should have the following:

  • No application fee and a low annual fee.
  • The ability to convert to a regular, unsecured credit card after 12-18 months of on-time payments.
  • Be reporting to ALL THREE credit bureaus.

Rebuilding Your Credit With a Secured Credit Card

Your best bet is to make arrangements with all of your current creditors to pay off your current debt and then make your payments on time. But this alone will not build a good credit score, it'll simply undo some damage to your credit score. You need to have a credit card you can use at least once per month and pay off in full each month to make your credit score go up quickly.

Even in the present economy, a person with a bad credit score can get a credit card. And, you don't even have to stoop down to cards with annual fees. A secured credit card issued by your bank allows you to rebuild your credit score quickly, if you use it responsibly. You only need to make a small purchase each month and then pay the card in full each month. After several months of doing so, and if you are faithful with your other debt payments, your credit score will quickly rise.

After about six to nine months of responsibly using your secured credit card, you will find your credit score rising sharply. At this point you should also know how to use your secured credit card responsibly. This is an important part of rebuilding credit scores. You need to continue using your secured credit card responsibly or your credit score will soon be damaged again.

Building a Credit History

First, get a couple of secured cards. Next, spend small amounts wisely, pay more than the minimum payment (or pay it all) every month and pay it right when you get the bill, don't wait for the due date and don't be late.
For people with poor credit or no credit, a secured credit card is the fastest, most effective way to reestablish themselves as good credit risks in the eyes of lenders. Secured cards are easy to get and the card issuer reports your payment history to major credit bureaus every month.

Using Credit Cards Responsibly

Using credit wisely is important since your credit reputation influences the rates that will be paid on a loan for a house or car, or for a credit card. The better your credit reputation, the lower the interest you will have to pay. Although secured cards tend to have higher interest rates and annual fees, they provide a valuable steppingstone to unsecured credit.

If you cannot use your secured credit card responsibly, it is time to consider that loans and credit cards are not for you. Some personalities simply don't work with credit. There is no shame in being someone who must live on a cash basis, but there is shame in taking on lines of credit when you are someone who must live on a cash basis.

Establish a Sound Payment History

Establishing a payment history will help you qualify down the road for the major credit cards. Using this secured card appropriately and within the set parameters will help rebuild your credit. Only make small purchases and pay the bill in full when it arrives and well before the due date. Doing this regularly over time helps build your credit history as a prompt payer.

Don't fall into the trap of credit cards-overspending and/or making minimum payments. Once you have built a solid credit history over 12 months or more, you can apply for an unsecured card. Or, you can talk to the card issuer about converting from your present card to a regular card.

2012년 1월 22일 일요일

account charged off/naver late. $0 written off, $4,694 past due as of Oct 2011. record until Feb 2013 이라고 나오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님에게는 채무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차지오프된 불량채권은 추심회사가 사들여 다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지는 2013년 이후에도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심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2013년까지 원글님의 크레딧 점수는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크레딧 점수를 회복하실 생각이시면 협상을 시작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간에 페이오프 하신 후 원글님이 크레딧 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빚 세틀 후 세금을 안 냈다고 irs에서 연락이 와서요

크레딧 빚을 못 같아서 크레딧 회사에서 written off를 해서 1099-c를 발행해서 .. 
저는 몰랐구요. 세틀 회사에 맡겼기 때문에..2009년 세금을 안 냈다고 irs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로 금년에 세금을 더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이상 크레딧 회사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밑에 글을 읽다 보니 혹시, 콜렉션 회사에서 추심을 할 수도 있다는 글에 잘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틀회사에 맡기셨다'는 원글님 설명이 조금 모호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www.anualcreditreport.com 에 가셔서 해당 어카운트의 크레딧 기록을 확인하세요.

1. 해당 어카운트가 'paid as agreed' 이면 세틀회사가 정상적으로 세틀한 후 변제액에 대한 1099-c 가 발행된 것입니다. 이 경우이면 원글님에게는 더이상 채무가 없습니다.

2. 해당 어카운트가 '"P and L Write-Off" w/ 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로 나오면 세틀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크레딧 카드사가 원글님 채무전액에 대해 1099-c 를 IRS 에 보낸 것입니다. 이 경우이면 원글님에게는 여전히 채무변제의무가 있습니다.

한곳 카드회사가 제가 돈을 안내서 카드가 정지 되어있더라구여..

630점 정도 였는데 한 곳 카드회사 에서 제가 페이를 했는데 전화기로.. 근데 그게 그 담날 리턴 되었습니다.. 
저는 모른 상태에서 10흘뒤에 베이비잘어스 카드를 만들려고 했더니 취소 되어서 보니 한곳 카드회사가 제가 돈을 안내서 카드가 정지 되어있더라구여.. 
그래서 그날 카드값 내고 나니 카드 회사 직원이 15일에서 20일 정도 카드 정지 되어있을꺼구 레잇피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거예여.. 
그래서 그거 내 잘못아니라구 해서 정지 되어 있는거 풀리긴 했는데여 한 10흘뒤에 남편이 다른 회사 카드 만들려고 제꺼 정보 넣어 더니 도 리젝되서 607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여..이런경우 카드 회사에 다시 얘기 해서 점수 올려 달라고 해야 하나여. 
아님 열씸히 카드값갚고 적당히 써서 점수를 올려야 하나여.. 

답변:

1. 먼저 www.annualcreditreport.com 으로 가서 현재 본인의 크레딧 기록을 조회해 보세요. 무료이구요 점수
는 나오지 않지만 크레딧 히스토리는 나옵니다. 본인이 크레딧 히스토리 중 정지되었던 카드회사 정보를 찾으세요. 만약 크레딧 기록
에 해당 어카운트가 연체로 올라와 있으면 교정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3개 크레딧 기관, 즉 Equifax, Experian, Transunion 에 편지를 보내세요. 내용은 "해당
연체기록이 잘못되어 있으니 정정해 달라" 정도 입니다.
3. 약 2 주 후에 3개 크레딧 기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줍니다. 여기서 기록이 정정이 되면 가장 좋은 경우이구요, 정정이 되
지 않을 경우 연체기록이 있는 카드회사로 다시 편지를 보내세요. 내용은 "해당 연체기록이 잘못되어 있다. 연체내용에 대한 증명서
류와 연체기록이 3개 크레딧 기관으로 넘어간 이유를 서면으로 보내달라" 정도 입니다.
4. 이 과정에서 해당 크레딧 카드 회사가 법이 정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님의 크레딧 기록을 연체로 처리한 부분을 찾아서 교정
을 요청하면 교정이 가능합니다.
차분히 시도해 보세요. 전화로는 안됩니다. 꼭 편지로 하세요.

디스커버 카드에 만사천불 정도 빚이 있습니다

디스커버 카드에 만사천불 정도 빚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아직 못 갚고 있는데 최근에 민사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재판은 12월초인데, 그전에 가능하다면 settle을 하고 싶습니다. 
소문에 듣기론 디스커버카드 잘 안 깍아준다고 그러는데, 혹시 원금을 삭감받고 세틀해 보신분 계신가요? 최대 몇%까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소송전 합의 가능합니다. 카드회사측도 소송비용 없이 원금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글님께서는 소송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협상을 시작하세요.

일단 일시불로 딜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를 결정하세요. 가령 $5,000 혹은 $4,000.
일단 액수가 정해졌으면 디스커버리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거셔서 협상을 시작하세요.
먼저 "법원 출두일 전에 페이오프 하고 싶은데 12월까지 낼 수 있는 돈은 $4,000 선이다. 세틀이 가능한가" 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디스커버리쪽은 최대한 올리려고 하겠지만 "$5,000 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고 정 안되면 판사 앞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겠다" 정도로 답변하세요.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 디스커버리 쪽에 "세틀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서 판사앞에서 호소하고 싶다" 정도만 말하시고 더이상 답변을 하지 마세요.

디스커버리 측에서 받아들여주면 가장 좋은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다시 협상하시면 됩니다. 법원으로 갈 경우 원금삭감 면에서는 조금 더 불리하지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일이니 차분히 진행하세요.

채무조정협상 후기(펌글)

다음은 크레딧 카드 채무조정을 직접 하신 분들의 후기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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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클먼트란 빚을 깍아서 그 금액을 내고 끝내는거죠. 예를 들면, 빚 만불인 경우 30%에 세틀먼트를 했다면 3천불을 내고 끝내는 거에요. 보통 2~3개월 정도 안내고 있다가 전화해서 세틀먼트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세틀먼트 department 바꿔달라고 해서 딜 하는거죠. 제 경험으로 시티와는 아주 쉽게 30%에 딜이 끝났죠. 물론 왜 어려운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해야 돼요. 그리
고, 은행에서 처음에 50~60%로 말하면 그 정도 돈이 없다고 말하고 전화 끊고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오면 계속 30%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30%에 되요. 전 처음에 나는 20%를 원한다 하다가 30%에 딜이 됐죠.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해요.

다른 프로그램은 hardship program이라고 하던데 무이자로 5년간 빚을 나눠서 내는 거에요. 시티가 5년 프로그램이 있
어요. 모든 은행에 5년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hardship program은 다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어려워서 돈을 못내는데 어떻게 도와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거에요.

그리고, 여기 채무조정 대행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답답해서 해 봤는데 모두들 그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잔액의 10% 수수료 말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충분히 되었기에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제 경우는 카드회사 어카운트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다 cell phone 번호로 바꿔놓고 cell phone의 벨 소리를 무음으로 해 놓고 한 3달 버텼어요. 소리가 안 나니 들 괴롭더군요. 용기내서 전화해보시고 어떻게 도와줄수 있는지 물어보신 다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되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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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세틀먼트를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겁나고, 전화는 매일 오니 정말 힘들었지요. 전문회사 도움도 받아볼까하고 전화했지만 10% 수수료 요구하고 또한 이 분들은 장기간 해결책을 말하더군요. 어느 은행에 어카운트를 열고 매달 얼마씩 돈을 납부해서 세틀먼트 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된 후에 세틀먼트한다 하더군요. 근사한 해결책같지만 1년 2년 돈 모아질때까지 연체되면 그동안 쌓인 금액, 그리고 무한정 내려가있을 크레딧....그래서 내가 혼자 해야겠다 결심했죠.

제 경험 있는 그대로 얘기해볼께요. 3개월 연체하며 전화 안 받다가 법적인 조치로 들어간다는 협박성 편지를 받고 나서 전화를 했지요. 세틀먼트 하고 싶다. 그랬더니 75% 해 줄수 있다. 그래서 난 그렇게 많은 돈은 없다.
내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매우 어렵다. 메니저를 바꿔달라. 그 쪽 메니저가 나오더군요. 먼저 오퍼 하라고 하더군요. 빚이 1만5천불이었는데, 3천불을 낼 수 있다.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저는 퍼센트가 아닌 돈 액수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것은 20%인데 너무 적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내 친구에게 돈을 꾸어야 해서 친구에게 전화로 물어보겠다하고 말하고 전화하는 척했죠.
그리구서 천불 빌릴수 있다. 4천불 (약 27%)을 낼수 있다 그랬죠. 그랬더니 왜 어렵게 되었냐고 다시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3가지 사정을 얘기했죠. (왜 어렵게 되었는지 이것을 미리 잘 정리해 나야되요.) 그랬더니 기달려달라. 승인신청을 해 보겠다.
한 5분 기다렸죠. 기다리면서 자신이 생기더군요. 왜냐하면 제 목표는 30%였는데 승인받을 수 없다면 벌써 안된다고 얘기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더니 조금만 더 낼수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친구에게 다시 전화해 보겠다. 기다려달라. 5백불을 더 빌릴수 있다. 4천 5백불(30%)을 낼수 있다. 그랬더니 바로 승인되었다 그러더군요. 완전 줄다리기에요. 이런식으로 해 보세요. 은행은 chase 였어요.

만든지 한 달 되었는데 다른 은행의 크레딧 카드를 또 신청하면 불리한가요?

얼마전에 크레딧 카드승인을 받았는데요. 5,000불짜리...Non Secured로요.. 모 한국은행걸루요.. 
한 한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요. 일년정도 다른 크레딧 라인의 히스토리가 필요해서요. 
만든지 한 달 되었는데 다른 은행의 크레딧 카드를 또 신청하면 불리한가요? 
디나이 될까요??

답변:

크레딧 카드는 약 2-3개 정도 만들어 사용하시고 사용액은 신용한도의 약 30% 선을 유지하시고 매월 늦지 않게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저희 가족 모두 줄줄이 고소장이 날라올것 같아요

고소를 당한 후에도 settlement가 가능한가요? 고소 후 30일안에 편지를 써서 법원에 내야한다는데.. 
그리고 이번 4월에 한국에 한달정도 갔다오셔야 하는데 빚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도 나가실수 있을까요 (영주권자 이세요)??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여기에 물어보네요.. 
지난 몇년간 저희 가족 형편이 너무 안좋아서 엄마도 저도 크레딧카드 빚을 못내고 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줄줄이 고소장이 날라올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해결을 봐야 할것 같아요. 

답변:

크레딧 카드 채무소송의 경우 다음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원카드사가 소송한 경우: 소송전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서 합의를 하면 됩니다. 소송전 합의의 경우 소송금액의 약 80-90% 선에서 합의가 됩니다. 법원에서 합의가 될 경우 페이먼트 플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심회사가 소송한 경우
(1) SOL(Statue of Limitation): 공소시효 확인
(2) Debt Validation Letter: 채무존재확인
(3)  Account History: 채무총액 확인

확인요청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고 사본은 법원에 관련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추심회사가 (2)  를 서류로 확인하지 못하면 관련 채무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 중 Chain of Title 의 Original Hard Copy with Wet Ink Signature 가 핵심입니다.
추심회사가 (3) 을 서류로 확인하지 못하면 채무총액은 협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크레딧 카드 채무와 출입국, 영주권 심사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BOA 세틀먼트 중입니다

BOA는 세틀먼 내용을 편지로 안주나요?
Boa와 전화로 세틀먼 어프루브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는 돈을 받기 전에는 어프루브내용을 written으로 보내지 않는 다네요. 돈을 먼저 받은후에 세틀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준다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tax 인컴으로 올거라네요.
겨우겨우 돈 모아서 세틀먼까지 왔는데 돈만 보내고 세틀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되서요. 

답변:

Settlement Case # 받으신 후 페이먼트 보내시면 됩니다.
페이먼트 클리어 되면 서면으로 확인서 받으시면 됩니다.
크레딧 기록확인하셔서 Legally paid in full, positive, account closed 정도로 나오면 크레딧 기록은 모두 정리된 것입니다.

탕감액수가 $600 이 넘을 경우 해당년도 인컴으로 세감보고 하시게 됩니다. 담당회계사와 상의해서 면제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세금보고 마치시면 모든 상황 종결입니다.

참고로 BOA Credit Card 협상의 경우 페이먼트 플랜을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