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2일 일요일

채무조정회사가 일하는 방법(펌글)

 100% 동의하는 글은 아니지만 참고할 부분 있어 올립니다.

요즘 카드빛 때문에 힘드신분들 있는데  걱정되는 마음에 티비 신문 광고 보시고 빛청산 해준다는 회사를 찾으시는데 그런 회사들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주지 않는다는거 아셔야 해요. 마치 크레딧빛을 한번에 해결 해주는것 처럼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에 빛을 가지고 장난 치는거구요. 

일단 카드빛을 연체 하시면  독촉 전화가 낢마다 옵니다 편지도 날라오구요 
3달4달 6년 정도 지나면 걱정이 되셔서 카운셀링 회사에 전화를 하지요 
내일 당장 소송 당할까바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나  부채탕감 일을 하는 모든 회사가 100프로다 사기치는건  아지만요 

그들이 일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단 카드회사가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좌에 돈을 달마다 입금 시키라고  이야기 합니다 마치 페이먼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달이 내고 있는 이자보다  휠신 적게 페이먼트 플랜을 만들어서 입금액을  책정해주구요 
만약 어떤분이 1000불정도 이자만 카드 회사에 내면  부채탕감 회사 에서는 600불 정도로  그리고 자기들이 카드 회사랑 협상 할테니걱정 하지도 말고  전화도 받지 말고 받아도 자기들 회사 이름 가르처 주면서 이쪽으로 전화 하라고 이야기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집으로나 핸드폰으로 전화는 계속 옵니다 하루에도 10번 이상 카드 회사가 3개면 하루에 30번 이군요 
만들어진 페이먼트는 플랜이라는것은 20개월 30개월 40개월등등... 여러 가지가 있구요 .. 달달이 빠지지 않고 입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래 이제 부터 페이먼트도 줄고  카드 회사랑 협상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바로 카드 회사랑 협상 하질 않습니다   왜냐면 카드 회사를 협상 할려면 돈을 일시불로 주어야 하거든요 카드 회사는 돈을 일시불로 내지 않으면 이자를 원하겠조 그것이 카드 회사에서 돈버는 방법이니 

여러분이 보통  몇달 않내다가  (4달에서6달후에)본인이 직접 전화 해도 빛 전체 금액에서 50프로 삭감 해서 협상하자고 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체를 하거든요  단 일시불로 달라고들 합니다 이자내기 싫으면 이런 상황에 지구상에  어떤 천사 같은 회사가 여러분에 연체금을  먼저 돈을 내서 협상 해주고  난중에 돈을 받으려 할까요  아무도 않그러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 카드 빛을 30개월 페이먼드 프로그램으로  정하셨으면 30개월동안 동안 전화 몇통화(하는지 않하는지도 확인 불가능) 편지 한두번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거라 생각 하시면 되구요  카드가 한개라면 그렇구요 몇개 되 다면 여러분이 입금 하는 돈이 모이는 대로 협상은 하겠지만  마지막 협상 하는 카드는 3년 후라 생각해보세요 카드빛을 3년을 끌고 가면 거이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면 어느 회사건 카드 회사거나 컬랙션 회사건 2년~3년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거든요 

소송당하면 해결해 주는것도 아니고 변호사 찾아 가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게 되는거지요 만약 카드빛이 있을때 우리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께요 
모든건 본인이 직접 하시는게 최선에 방법입니다  (영어때문에 힘드신건 도움을 받더라도) 
일단 카드회사랑 직접 협상 한다 이때 조건은  카드 발랜스에 50%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만불 빛이라하면 5000불 그래야 이야기가 되고 전화 하면서 힘들다 더 삭감 해달라 이러면서 전화통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삭감 할수도 있구요  본인이 아니면 이렇게 하질못하거든요 만약 50% 협상할 돈이 없으시면 요즘은 카드회사에서 직접 페이먼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셔서 갚아 가시면서 크레딧 점수를 서서히 회복 하시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2~3년을 카드 회사에게 돈을 주면거 갚는게 좋을까요  부채탕감 회사 주머니에 넣어 주는게 좋을까요?? 본인이 판단 하세요 

그나마 그 돈도 힘드시면 이제는  파산을 생각해 보셔야 할꺼 같아요   물런 10년 기록이 딸아 간다 하지만 그게 최선에 방법일꺼 같아요  소송걸려 판결 받으면 평생을 딸아 다니거든요 
이글 보시고 단한분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요 

크레딧 리포트 기관에서 기록 업데이트는 언제 하나요

집을 사려고 크레딧 카드를 완불(만불)을 이틀 전에 했어요.
내일 론 오피스 만나서 크레딧 리포틀 뽑을건데
완불 된거로 나올까요?
점수 조금 올라갔을까요?
만약 더 시간이 걸리면 일주일후에 크레딧 리포트를 뽑을까요?
감사드립니다.

답변:

3대 크레딧 기록 기관은 매달 3-5 일 사이에 그 이전달 20일까지의 기록을 업데이트 합니다.
페이먼트 시점이 매달 20일 이전이면 다음달 크레딧 기록에 반영되고, 20일을 넘어서 페이하게 되면 2개월 이후 크레딧 기록에 업데이트 됩니다.

카드가 해지되면 크레딧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궁금합니다

타켓 비자카드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자동 해지된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크레딧 카드를 해지하면 크레딧이 안좋아진다는 글을 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해지되면 크레딧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

신용카드가 해지되면 다음 2 가지 요인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Average Length of Credit Line : decreased
2. Average Line of Credit : decreased

신용카드 해지시 약 15점 정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보니 CHARGE OFF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사실 숏세일로 집을 정리했어요... 
세컨몰기지한테 정확한 답을 못듣고 일단 해결했답니다... 
그런데 크레딧 리포트를 보니 CHARGE OFF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사실 이것때문에 뱅크럽을 해야하나 고민이랍니다... 
다른 크레딧카드 빗같은건 없구요... 
경험있으신분 도와주세요..

답변:

문) 크레딧 리포트를 보니 CHARGE OFF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답) 융자은행이 해당 어카운트를 손실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차지오프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국세청 1099-C 보고: 융자은행은 해당 어카운트 채무그액을 손실로 처리하고 국세청은 그 금액을 님의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부과를 하게 됩니다. 님은 이에 대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읍니다. 이는 채무초과(insolvency)를 이유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2.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는 추심회사에 이월되어 다시 추심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채무원금의 20-30% 선에서 세틀해 페이오프 하시면 해결됩니다.

문) 사실 이것때문에 뱅크럽을 해야하나 고민이랍니다...다른 크레딧카드 빗같은건 없구요...
답) 파산까지 고려할 채무는 아닙니다. 파산없이 세틀햐셔서 크레딧 기록을 좋게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파산을 고려중인데, 변호사는 아주 쉽게 파산을 권유합니다.

파산을 고려중인데, 변호사는 아주 쉽게 파산을 권유합니다. 
변호사 말이 빚을 네고 해서 1만불 넘게 캐쉬로 내야 하는데... 아직 네고 중이구요. 
1만불로 될지 안될지.. 되어도 정말 힘드네요. 
차라리 파산하라고 변호사가 권유하네요. 어차피 포클로져때문에 크레딧이 나쁘거든요. 
전 유학생으로 와서 10년전에 크레딧을 쌓았고 그때도 역시 크레딧이 없었는데... 
그럼 파산하면 그때 그시절, 크레딧 없는 시절로 돌아가게 되나요? 
저 경우 비지니스할이유도 없고, 집을 살 이유도 없고, 또 차를 살 이유도 없어서 그럽니다. 
그냥 크레딧카드나 융자를 못 얻게 되는거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참, 현재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데 벌써 3년이나 기다렸는데 깜깜 무소식인데... 
파산하면 영주원에도 영향도 미치나요? 

답변:

문) 파산을 고려중인데, 변호사는 아주 쉽게 파산을 권유합니다.
답) 변호사 입장에서는 채무해결 방법 중 파산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문) 그럼 파산하면 그때 그시절, 크레딧 없는 시절로 돌아가게 되나요?
답) '크레딧이 없는 시절' 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가 됩니다.
차압과 파산이 모두 크레딧 기록에 올라갈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데 약 7-1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문) 저 경우 비지니스할이유도 없고, 집을 살 이유도 없고, 또 차를 살 이유도 없어서 그럽니다. 그냥 크레딧카드나 융자를 못 얻게 되는거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답) 네. 대략 이해하신 정도가 맞습니다.

문) 참, 현재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데 벌써 3년이나 기다렸는데 깜깜 무소식인데...파산하면 영주원에도 영향도 미치나요?
답) 파산, 채무소송 등 민사기록은 영주권 심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적인 확인은 님의 영주권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받으세요.

크레딧 카드 만들어서 사람답게 살아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미국온지 3년이 넘었는데..  미국에서 크레딧이 중요하다고 만알고 있을뿐 
정작 본인은 카드하나 안만들고 바보같이 살았네요.. 
애아빠만 바라보다가.. 다 알아서 해주는부분이라.. 
이제는 정신차리고 크레딧 카드 만들어서 사람답게 살아볼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은행거래? 하는게 두렵네요.. 
일단 한국은행보다는 미국은행의 크레딧카드를 만들라고 하는데..(주위에서..) 
어떻게 만들어나하나요.. 
제가 가지고 가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너무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연락하셔서 Secured Credit Card 를 발급받으세요.
신용한도는 보통 $500 에서 시작하고 디파짓한 돈은 일년 후에 리턴해줍니다.
서료는 소셜넘버와 님의 운전면허증 준비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합니다.,
카드 개설 후 신용한도의 30%를 넘지않는게 사용하시고 매달 늦지 않게 갚아 나가시면 크레딧점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빚은 죽어야 끝나게 될까요?

여기서  크레딧 카드값이  연체됬는데  어찌해야  하냐는 글을  많이 봤믐데요,제가  이런글을  올리는 날이  올줄이야... 
정말  막막합니다..빚이  10만불이 넘네요..미니멈만  내도  3천불이  넘구요..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봐도  나아지질  않아요.. 
이렇게  망가지기는 정말  싫은데,정말  힘드네요.. 
한달을  어찌  버텨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연체  된건  하나도   없는데,이렇게  끌고  나가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빚에서  자유롭고  싶어요..남들처럼  펑펑  쓰고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미니멈만  내는게  맞는건가요.? 
결국  이빚은  죽어야  끝나게  될까요? 

답변:

아래와 같은 경우이면 파산을 고려하세요.

1. 배우자의 크레딧이 파산과 관련이 없을 경우
2. 기타 크레딧 카드, 자동차 론 등 각종 채무가 파산을 선택하는 배우자에게 집중되어 있을 경우
3. 파산과 관련이 없는 배우자의 크레딧이 양호한 경우

곧 제 이름의 통장에 린이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크레딧 체크를 해보니 작년 12월에 아파트 렌트 2달치 내지 못한거 (변호사, 이것저것 비용 다 합해서) $6000 불이 퍼블릭 기록에 있어요..
옆에 type에 county court judgment 라고 써있는데...
이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곧 제 이름의 통장에 린이 걸리게 되나요?

답변:

문) 오늘 크레딧 체크를 해보니 작년 12월에 아파트 렌트 2달치 내지 못한거 (변호사,  이것저것 비용 다 합해서) $6000 불이 퍼블릭 기록에 있어요. 이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답) 원고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채무상환의사 밝히시고 합의하셔서 페이먼트 플랜 받아 페이오프 하시면 됩니다.

문) 곧 제 이름의 통장에 린이 걸리게 되나요?
답) 해결하지 않으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와 정리를 마쳤는데 뭔가 미적지근하게 정리가 된것 같아요.

다른분의 상황만 읽다가 용기내어 올려 봅니다. 
실직한 상황에서 카드빚이 늘어나 크레딧 망가지고 남은건 빚 뿐입니다. 
저는 4개 카드 중에서 2개는 콜렉션 회사와 정리를 마쳤는데 뭔가 미적지근하게 정리가 된것 같아요. 

작년말에 summon letter를 받아 겁이나서 콜렉션 회사에 연락하니 채무 금액 갚으면 취소해준다고 하여 빚 갚으려고 모으고 있던 돈과 어찌어찌 구하여 탕감액을 제외한 금액을 만들어 콜렉션 회사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받은 편지는 없었는데 탕감액만큼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받은게 없으니 갑갑합니다. 처음으로 접한 상황이라 더 당황했구요. 세금 보고에 관한 서류는 올 해 받는것인지와 이렇게 갚은 후에 크레딧에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하나는 35%정도 탕감하여 콜렉션 회상에 3번에 걸쳐 갚았습니다. 제 은행에서 빼내갔습니다. 갚고 나서 따로 받은 편지 없습니다. 제가 요구해야하는 서류가 있는것인지 답 부탁드립니다. 
다른 2개는 따로 연락이나 편지도 오지 않습니다. 오랜전에 오다가 끊긴 상태입니다. 
체이슨는 채무전문 변호사 회사 같은데로 넘어갔다가 다른 채무 전문회사로 또 다시 팔린것 같은데 채무가 올라가서 팔린것 같아요. 수 개월 전인데 그 당시 하나 해결하고 다시 돈 모으는 상황으로 기억되며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는데 아무데서도 빚 갚으라는 편지가 없으니 겁이 나네요. 
카드 회사가 이미 콜렉션으로 넘긴 것 같아 어디로 연락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전액을 갚지 못하고 탕감해서라고 갚아 맘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또 summon letter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분이 있으시리라 생각하며 모두에게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 콜렉션 회사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받은 편지는 없었는데
답) 해당 어카운트를 크레딧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PAID AS AGREED' 로 보이면 최종해결된 것입니다.

문) 탕감액만큼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받은게 없으니 갑갑합니다.
답) 세금보고는 크레딧 점수와 상관 없이 개인 세금보고시 하는 것입니다. 개인세금보고 회계사에게 해당 어카운트 기록 보여주면 정
리해 줍니다.

문) 다른 하나는 35%정도 탕감하여 콜렉션 회상에 3번에 걸쳐 갚았습니다. 제 은행에서 빼내갔습니다. 갚고 나서 따로 받은 편지 없습니다. 제가 요구해야하는 서류가 있는것인지 답 부탁드립니다.
답) Satisfaction Letter 를 받으셔야합니다.

문) 다른 2개는 따로 연락이나 편지도 오지 않습니다. 오랜전에 오다가 끊긴 상태입니다.아무데서도 빚 갚으라는 편지가 없으니 겁
이 나네요.
답) 아래 순서대로 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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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ww.annualcreditreport.com 에 가셔서 크레딧 기록을 조회하세요.
2. 조회하신 3개 크레딧 뷰로 기록을 PDF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3. 크레딧 기록 중 ‘나쁜 기록' 부분만 COPY 해서 문서파일로 만드세요.

* 3번까지 하시기 전에 브라우저 창을 닫으시면 안됩니다.

뷰로별로 `나쁜 기록` 은 다음 섹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Equifax: 4. Negative Information
* Experian: - Potentially negative items
* TransUnion: Adverse Accounts & Publ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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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8일 일요일

채무소송 법원출석 후기(펌글)

다음은 법원에 다녀오신 분의 후기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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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카드회사에서 콜렉션회사로 넘기고 콜렉션회사는 변호사를 통해 Small Claim을 접수하고 따라서 코트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코트 출석
상대방에서 고소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정하면 매월 얼마씩 갚을수 있는지 합의하고 끝나게 되는것 같습니다. 제 경우 채무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코트출석 몇일전에 상대측 변호사에게 채무확인요청서를 보냈었습니다. 우선 내부채가 아니고 소송을 건 콜렉션회사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했더니 판사는 콜렉션회사에게 채무확인서류를 저에게 보내라고 하고 한달후에 두번째 코트 날짜를 잡아주더라구요.

두번째 코트 출석
판사앞에 나가서 그동안 상대측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가 없다. 채무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판사가 상대측 변호사에게 좀 강한 어조로 한달후에 세번째 코트날짜를 잡아주는데 코트날짜 일주일 전까지 채무확인 서류를 저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될 거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재판기일 일주일 이내 보내오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더라구요.

세번째 코트 출석
조금 일찍 코트에 갔습니다. 상대측 변호사가 나와있더라구요. 판사가 불러 앞으로 나갔습니다. Case dismissed 라고 합니다. 증거서류 필요할테니 사본 가져가라고 합니다. 상대축변호사가 그동안 채무확인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끝났네요.

1. 우선 채무관련 소송이 오면 원채권자가 아닌 콜렉션회사일경우 코트 출석을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안나가면 무조건 소송내용대로 판결이 납니다. 원채권자 일 경우도 월 얼마씩 갚는 조건으로 대부분 판결이 나더라구요. 따라서 법정 출두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돈을 갚던 안갚던 채무확인서류는 받아야 나중에 같은 채무로 다시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채권자가 콜렉션에 10%정도의 금액만 받고 넘기기 때문에 원채무액의 40% 이내로 합의를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합의를 보던 안보던 채무확인은 받아야 합니다.

3. 주고받는 서류는 certified mail로 보내시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정도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크레딧 리포트에 paid in full로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4. 채권소멸시효는 각 주마다 정해져 있고 보통 4년정도지난 채무에 대해서는 법정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법정과 소송한 상대측에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소송을 철회하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코트에 나가니까 판사가 상대측에서 소송 내용이 맞는지 소송금액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제 경우는 부채 내용은 맞는데 원채권자가 소송을 한게 아니므로 콜렉션에게는 채무가 없다라는 의미로 I have no debt to this collection company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 소송장을 보내올때 콜렉션회사에서 공증서류같은거 첨부해서 보내오는데 일단 원채권자(은행이나 카드회사)가 싸인하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작성해서 공증받은 것만으로는 채무존재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존재확인을 위한 서류 (원채권자가 콜렉션으로 해당 채권을 넘겼다는 서류카피)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류에는 원채권자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돈을 연체해서 콜렉션으로 넘어가더라도 법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아무나 달란다고 다 줄수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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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에서 보니 만불 이내는 50불 정도 매월 내는 것으로 하고 만불 이상은 100불 근처에서 합의 보는 것 같더라구요. 현금이 좀 있는 경우는 법정에 가기 전에 50프로 정도 깍이주는 것으로 합의를 권하더라구요. 그리고 judgement이 아니고 settlement 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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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채권자가 직접 고소를 하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기대할수 있는건 고소전 원채권자의 콜렉션 행위중에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혹은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사항이 없었는지를 보고 만일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재판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맞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원채무자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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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경우는 100프로 받아주더라구요. 아마도 원 채권자들의 경우 콜렉션으로 넘기는 것 보다 매달 얼마씩 받는게 유리 할 것 같습니다. 딱 한 경우 채무자가 월 40불 이야기 하고 채권자가 적다고 하니 판사가 50불로 하라고 결정 하더라구요. 판사도 내기 힘든 액수 말고 진짜 낼 수 있는 금액을 알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재월급에서 빼가는걸 막을수있는지

채무조정회사에서 어카운트 하나를 빼먹어서 코트오라했는데 지금 워킹아웃 했다고 안가도 된다해서 안나갔더니 집 리엔 걸리고 월급 차압된다편지오고 이번 월급에서 돈을빼갔어요 오늘 선데이라 조정회사도 문닫았고 진짜 채무회사 사기군들이 많내요 3000 불짜린데 그냥 직접할걸 후회막급입니다. 다른카드까지 합쳐서 토탈 32000 불이라 맟긴건데 전부 같은 체이스카드예요.  체이스는 콜랙션 회사가아니고 변호사 사무실로 넘기더라구요. 조정회사가 하나를 빼먹고 한거구요.  
재월급에서 빼가는걸 막을수있는지. 재가 지금 직접 전화해서 다시 조정할수있는지 궁금해요 좀 가르켜 주세요.   또 지금 조정회사에서 하고있는것도 끝고 제가 직접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3년 걸려 집 오바마 직접끝내고 나름지쳐서 맟긴건데 더 골치아프게 됐네요. 에구 

답변:

해당 어카운트는 법원에서 채무확정판결(default) 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상태로는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체이스 해당부서, 혹은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셔서 페이먼트 플랜을 협상하신 후 페이오프 하시고 Letter of Satisfaction 을 받으셔서 린도 클리어 하시고 크레딧 기록도 교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3만불의 금액을 10%정도 (3천불 정도)에 세틀은 불가능 하겠죠?

제 크레딧 카드빚만 3만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파산을 추천?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제이름으로 개인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제가하는건 아니고요... 저희엄마가 하시는데...
엄마도 파산을 하셔서 제이름으로 구멍가게 하나 내드린거 거든요...
제가 파산을 할경우 비즈니스를 뺏기나요?
그렇다면 저희엄마는 정말 먹고살길이 없어집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 콜렉션 회사와 세틀을 해야 하나요?
sue 했다고 올초에 편지받고 얼마전 또 편지를 받았는데요... 코트에 나오라는...
파산을 할수 있으면 파산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게 때문에 파산도 못한다면...  정말 길이 없나요?
코트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고 너무 무서워 콜렉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세틀을 원한다고 했더니...
50%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정도 낼 돈이 있었으면... 이런고민도 안하는데요...
어린아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정말 돈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3만불의 금액을 10%정도 (3천불 정도)에 세틀은 불가능 하겠죠?

답변:

절대 파산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보겠습니다.

1. 원글님께서 3천불 준비
2. 카드사에 전화해서 법원 출두전 세틀을 위해 협상 시작
3. 카드사가 3천불에는 세틀 불가 통보
4. 소송시작
5. 법원출두거부
6. 채무확정판결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라도 원글님에게는 파산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원글님이 감당해야 할 불편함은 다음 2 가지 정도입니다.
1. 크레딧 기록에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기록이 나타남. 집이나 자동차 살 때 융자받기가 어려움.
2. 크레딧 카드사에서 원글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홀드시킬 수 있음.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나오더라도 원글님에게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채권자와 다시 협상을 통해 채무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가 끝나게 되면 원글님의 크레딧 기록도 1-2년 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파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파산이라는 '파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아래 글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랜 A: 소송전 합의 
일단 3천불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하세요. 10% 세틀 경우도 흔치 않지만 있습니다. 대부분은 30-40% 까지는 가능합니다. 2회 혹은 3회까지 분할납부 협상 가능합니다.

플랜 B: 소송중 합의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채무자의 채무액을 확인한 후 채무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판사 앞에서 현재 재정상태를 있는 그래도 설명하시고 빚을 갚을 의사를 표시하시면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자도 가능한 한도에서 빚을 받기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금삭감, 분할납부 모두 소숭중 채권자와 협상가능합니다.

플랜 C: 채무조정회사(Debt Settlement Company) 
채무조정회사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1. 장점: 빚을 깍아서 장기분할납부로 해결할 수 있다.
2. 단점: 크레딧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이 분할납부가 끝나는 시점이다. 즉, 분할납부기간이 48개월 이라면 48개월동안 크레딧 점수는 회복되지 못한다.
채무조정회사는 보통 채무액의 50% 선에서 원금을 삭감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에서 48개월 정도로 나누어 페이먼트 플랜을 만듭니다. 님의 경우를 48개월 플랜으로 계산해 보면 원금을 $15,000 정도로 삭감한 후 매월 $300 정도를 48개월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플랜 D: 채무불이행 
처음 최악의 시나리오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파산만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돈이 준비되면 재협상해서 채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세틀 회사에 맡겼는데 세금을 안 냈다고 irs에서 연락이 와서

크레딧 빚을 못 같아서 크레딧 회사에서 written off를 해서 1099-c를 발행해서 .. 저는 몰랐구요. 세틀 회사에 맡겼기 때문에..2009년 세금을 안 냈다고 irs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로 금년에 세금을 더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이상 크레딧 회사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밑에 글을 읽다 보니 혹시, 콜렉션 회사에서 추심을 할 수도 있다는 글에 잘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틀회사에 맡기셨다'는 설명이 조금 모호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www.anualcreditreport.com 에 가셔서 해당 어카운트의 크레딧 기록을 확인하세요.

1. 해당 어카운트가 'paid as agreed' 이면 세틀회사가 정상적으로 세틀한 후 변제액에 대한 1099-c 가 발행된 것입니다. 이 경우이면 원글님에게는 더이상 채무가 없습니다.

2. 해당 어카운트가 '"P and L Write-Off" w/ 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로 나오면 세틀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크레딧 카드사가 원글님 채무전액에 대해 1099-c 를 IRS 에 보낸 것입니다. 이 경우이면 여전히 채무변제의무가 있습니다.

2011년 10월 28일 금요일

정말 3만불의 빚때문에 파산을 해야하는건지...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하자니... 너무 창피하지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결혼전 가지고 있던 카드빚이 이제는 이자가 붙어 3만불이나 되었습니다...
세틀 해주는 변호사에게 의뢰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별다른 진전없이 전 소송을 당했구요...
세틀해주는 변호사 비용은 엄청 저렴했었기에
그 많은 돈을 다 갚는것보다 변호사 선임해서 세틀하는게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년 1월에 코트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콜렉션으로 넘어가서요...

편지를 받고 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관련 (소송)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제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절 소송한 콜렉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세틀을 시도 했는데요...
제가 변호사가 선임 되어 있어서 저하고는 이야기를 할수 없다합니다...
지금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3만불의 빚때문에 파산을 해야하는건지...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답변:

걱정하실 문제도 불안해 할 문제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돈은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님을 만나야 하는데 님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 이라는 한국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Sue' 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블로그의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를 보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갚으시기 정 힘드시면 빚을 대신 갚아주는 회사, 즉 합법적인 의미에서의 채무조정회사(Debt Settlement Company) 에 의뢰하시면 최장 4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말 3만불의 빚때문에 파산을 해야하는건지...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부분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빚을 못갚는다고 아무도 님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미국사회의 시스템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만들어 빚을 갚고 회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년과 안식년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1달러 지페에 써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20년 넘게 미니멈을 내야지 갚을수 있는빚.

시티카드 3개를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만약 연락이 올경우 세개를 합쳐서 같이 오나요? 아님 어카운트별로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한다면.. 합쳐서 할까요? 따로 할까요?
집전화를 안받으면 회사로 전화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럴경우 회사로 전화오는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20년 넘게 미니멈을 내야지 갚을수 있는빚.
미니멈도 이제 낼 능력이 없네요..

답변:

지금부터 차분히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계획을 잡으시고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약 1년 정도 크레딧 점수가 내려가는 것 예상하셔야 하고, 같은 기간동안 현재 채무원금의 약 30-40% 선에서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이마저 불가능하면 그때 가서 다른 대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블로글의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를 보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같은번호에서 6-7통씩 오는데 너무 시달려서

집전화는 없고요...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 오는데...
받아도 달리 할말도 없고요..
하루에 같은번호에서 6-7통씩 오는데 너무 시달려서 전화번호를 바꿀까하는데
과연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답변:

1. 카드회사와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의향이 있으실 경우

원글님의 어카운트를 담당하는 카드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신 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요일과 교회에 가는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화요일, 목요일 9-9 사이가 통화가능한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면 다른 날과 시간에는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그래도 전화를 거는 경우는 편지를 같은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는 전화는 받으신 후 원금을 어느정도 선까지 줄일 수 있는지 협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약 30% 정도 목표로 잡으신 후 필요한 돈을 준비하시면서 협상을 하시면 대부분 40%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

2. 지금은 해결할 수 없어서 당분간 연락을 끊고 싶은 경우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전화번호를 바꾸시더라도 언제든지 바뀐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실 전화번호를 하나 만드셔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해 달라고 전화와 편지로 요청을 하신 후 당분간 잊어버리고 계시면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 계통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이런 경우 선수금 없이 진행해서 약 $1.000 선에서 벌금을 받아내서 수수료 받아 갑니다.

2의 방법대로 하시면 '당분간'은 해결되지만 '결국은' 1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빚을 안갚으면 아주 나중에는 없어지나요?

정말 크레딧 카트빚 7년 되면 없어지나요.
그럼 말들이 많은데 정말 인지...

답변:

1.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크레딧 리포트에서 기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기록이 없어졌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 안갚으시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1. 차지오프(CHARGE OFF)
신용카드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빚을 직접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님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원금을 낮춰주겠다는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님께서 빚을 갚으시게 되면 님의 크레딧 기록에는 몇개월 연체 기록만 남게 됩니다. 만약 님께서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님의 어카운트를 차지오프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소송
크레딧 카드 회사가 님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법원에 출두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채무상환일정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시면 판사는 님에게 디폴트 판결, 즉 크레딧 카드회사가 주장한 채무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님이 '빚을 안갚아서 체포되거나 빨간 차압딱지가 붙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3. 콜렉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우 콜렉션 회사는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를 싼 가격에 사서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님께서는 역시 콜렉션 회사와 딜을 하셔서 빚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시하시고 못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Write Off 시키고 국세청에 빚탕감 기록 1099-C 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님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4. 크레딧 기록에 나타나는 charge off 기록은 10년동안 유지됩니다. 10년 후에는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님의 빚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콜렉션 회사가 님의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을때 갚으시면 됩니다. 모두 못 갚으시면 깍아달라고 해서 갚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한 번에 못갚으시면 여러번에 나누어서 갚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은 보통 다음 4 가지 경우로 세틀되게 됩니다.

1. 크레딧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고개이 연체하기 시작하면 크레딧 카드 회사가 원금회수을 시도합니다. 보통 6개월까지 협상기간이 지속되는데  평균 40-60%까지 원금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삭감합의가 끝나면 고객은 남은 채무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변제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익을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드물지만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고객이 크레딧 카드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하면 6개월 후에 해당 어카운트는 차지오프(Charge Off), 다시 말하면 카드회사의 손실 어카운트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콜렉션 회사가 나타나 차지오프된 어카운트를  사들여 다시 추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원금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 50-70% 선까지 원금삭감이 가능하고 2-3회 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원에서 판사가 조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크레딧 카드 회사, 혹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한 경우 크레딧 카드회사, 혹은 콜렉션 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앞으로 채무상환 일정을 상의해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분들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장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만나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통지문'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절대 피하지 말고 출석해서 차분히 진행하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회사가 중간매개로 조정하는 경우
채무조정회사들은 고객과 크레딧 카드회사, 혹은 고객과 콜렉션 회사 사이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난에 처한 소비자가 원금을 일시불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조정회사가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통 원금의 50%까지 삭감한 후 나머지 50% 원금을 나누어 내게 합니다.
채무조정회사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거둬들여 일정기간 이후 모아진 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기간동안은 채무자가 연체상태가 되어 크레딧 기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의 채무조정합의 시점이 분할납부 시작이 아니라 분할납부 끝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목요일

집이 차압된 후 2차융자 어떻게 해요

2차융자가 9만 5천 있구요. 집에선 나온지 벌써 몇달입니다.
몇주내내 전화가 와서 콜렉션에 넘어간지 알았구요.
콜렉션에서 딜을 해주는데요,
10%를 6번에 나눠서 내면 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얘기를 BOA가 아닌 콜렉션하구만 한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콜렉션에선 우선 페이를 시작하면 페이를 했다는 편지를 보내준데요.
먼저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고 싶다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하더라구요.

저희 걱정은 지금 힘든상태지만,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페이를 했는데,
나중에 탕감이 안되면 어떻하나 하는거에요.
혹시 콜렉션 에이젼트랑 전화하는걸 녹음이라도 해야할까요?
그리고, 페이가 다끝나면 어떤 서류를 받는게 있다는데, 그게 뭔지 아시면 가르쳐주세요.
변호사를 통해하고 싶어도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1. Debt Validation Letter 를 보내세요.
2. Account History 요청하세요.
3. Settlement 협상 시작하세요.
4. Payment Plan 합의하세요.
5. Payment 마무리하세요.
6. Satisfaction Letter 받으세요.
7. Credit Report 에 해당 기록이 'Paid As Agreed'로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8. 1099-C 담당회계사와 마무리 하세요.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혹 핼핑프러그램이 있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말그대로 일년넘게 가게세내고 돈없어서 쓰다보니 카드빛이 4군데에 6만불이 됩니다.
갚아야하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 갚아도 갚아도 안줄어 이방에서 세틀먼이란걸 알게되었읍니다.
그래서 빌 안내기 시작한지 3개월이 됐고 어제는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혹 핼핑프러그램이 있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전화도 너무오고 그래서 careone이란곳에 접속해서 알아보니 4년에 걸쳐갚는게850불씩(원금은 이만불쯤 깍이더라구요), 헌데 이 850불이 너무 부담입니다.
그거 매달 내면 생활비가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제 질문은 어느분이 직접 하는게(새틀먼 회사안통하고) 더 낫다고 하셨던데 카드회사랑 직접 새틀먼 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보통 서너번에 낸다고..)
그럼 목돈이 없는상태에서는 새틀먼 회사를 통해야 하는게 오직길인지요.그리고 새틀먼회사와는 한달에 내는 금액조정이 불가는한건지요. -
혹 아시는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약 3개월 정도 연체된 후 카드회사와 직접 딜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금은 40% 까지 깍이고, 3회 정도에 걸쳐서 갚으시게 됩니다. 약 1년 후면 크레딧 점수 교정도 가능합니다.

채무조정회사를 고용하시면 최장 60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통해 채무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간동안 크레딧 점수는 회복돠지 않습니다. 분할납부가 끝나면 해당 어카운트는 'Paid as Agreed' 로 바뀌고 크레딧 점수는 이때부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세틀먼을 하려고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틀은 어찌하셨나요, 빛이얼마엮고 얼마에 세틀해서 몇번에 나누어 갚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저도 세틀먼을 하려고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힘들어 포기하신다함은 카드사와 딜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지요,
감사드립니다 미리. 답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크레딧 카드 빚은 보통 다음 4 가지 경우로 세틀되게 됩니다.

1. 크레딧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하면 크레딧 카드사는 원금회수를 시도합니다. 보통 6개월까지 협상기간이 지속되는데  평균 40-60%까지 원금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삭감합의가 끝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변제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익을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드물지만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하면 6개월 후에 해당 어카운트는 차지오프(Charge Off), 다시 말하면 크레딧 카드사의 손실 어카운트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콜렉션 회사가 나타나 차지오프된 어카운트를  사들여 다시 추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콜렉션 회사와 직접 원금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 50-70% 선까지 원금삭감이 가능하고 2-3회 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원에서 판사와 함께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한 경우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채무자의 채무액을 확인한 후 채무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판사 앞에서 현재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고 빚을 갚을 의사를 표시하시면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자도 가능한 한도에서 빚을 받기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금삭감, 분할납부 모두 소숭중 채권자와 협상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분들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장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만나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통지문'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절대 피하지 말고 출석해서 차분히 진행하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회사가 중간매개로 조정하는 경우
채무조정회사들은 채무자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채무자와 콜렉션 회사 사이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난에 처한 소비자가 원금을 일시불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조정회사가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통 원금의 50%까지 삭감한 후 나머지 50% 원금을 나누어 내게 합니다.
채무조정회사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거둬들여 일정기간 이후 모아진 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기간동안은 채무자가 연체상태가 되어 크레딧 기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의 채무조정합의 시점이 분할납부 시작이 아니라 분할납부 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경우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세들맨트 2개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 포기 상태입니다.

카드 3개 중에 1개 세들맨트 했고 이젠 2개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 포기 상태입니다.
카드빛 안갖으면 어떻게 되요.

답변:

빚은 갚으시면 가장 좋구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갚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됩니다.

1. 차지오프(CHARGE OFF)
신용카드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빚을 직접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님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원금을 낮춰주겠다는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님께서 빚을 갚으시게 되면 님의 크레딧 기록에는 몇개월 연체 기록만 남게 됩니다. 만약 님께서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님의 어카운트를 차지오프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소송
크레딧 카드 회사가 님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법원에 출두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채무상환일정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시면 판사는 님에게 디폴트 판결, 즉 크레딧 카드회사가 주장한 채무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님이 '빚을 안갚아서 체포되거나 빨간 차압딱지가 붙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3. 콜렉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우 콜렉션 회사는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를 싼 가격에 사서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님께서는 역시 콜렉션 회사와 딜을 하셔서 빚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시하시고 못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Write Off 시키고 국세청에 빚탕감 기록 1099-C 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님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4. 크레딧 기록에 나타나는 charge off 기록은 10년동안 유지됩니다. 10년 후에는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님의 빚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콜렉션 회사가 님의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2011년 10월 10일 월요일

빚을 안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카드빚을 안갚고 버티면어찌되는지요?
이왕이렇게됀것 돈가지고 딜하자라는(한 천불이라도 손에가질때)  생각으로 계속 버티면 어떤 현상이오나요.
저도 늘 불편하게 삽니다.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갚아야 마음이 편하겠다; 싶으시면 어떻게든 딜을 해서 갚을 만큼 갚아시구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시면 마음을 비우시면 됩니다. 모든 빚은 결국은 탕감됩니다. 미국법이 그렇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보통 작은 빚들은 콜f렉션 에이전시 선에서 마무리되고 크레딧 기록에 7-10년동안 올라갑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 판사가 합의해 줍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채무확정판결을 받습니다. 채무확정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찾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만 받아놓고 더이상 추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빚이 있다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 '이놈이 빚을 갚아야겠다' 싶으시면 '방법을 찾아서' 갚으시면 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카드빚 직접 협상하기

크레딧 교정을 시작하기 전 꼭 지나시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연체된 크레딧 카드 빚 문제, 즉 채무조정(Debt Settlement) 입니다.

먼저 크레딧 카드빚이 연체될 경우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차지오프(CHARGE OFF)
신용카드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빚을 직접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채무자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원금을 낮춰주겠다는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자가 빚을 갚게 되면 채무자의 크레딧 기록에는 몇개월 연체 기록만 남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채무자의 어카운트를 차지오프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참고로 차지오프의 의미는 채무면제가 아니고 해당 어카운트를 악성채무으로 분류한다는 의미입니다.

2. 소송
크레딧 카드 회사가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경우 법원에 출석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채무상환일정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판사는 디폴트 판결, 즉 크레딧 카드회사가 주장한 채무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참고로 '판결받은 빚을 안갚아서 체포되거나 빨간 차압딱지가 붙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3. 콜렉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우 콜렉션 회사는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를 싼 가격에 사서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채무자는 역시 콜렉션 회사와 협상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시하시거나 못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WRITE-OFF 시키고 국세청에 빚탕감 기록 1099-C 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채권자에게는 세금공제를 해주고, 채권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4. "P and L Write-Off" w/ 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결국 카드빚을 값지 못한 경우는 크레딧 기록에 "P and L Write-Off" w/ 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록은 10년동안 유지된 후 대부분 크레딧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당사자는 주택구입, 자동차구입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소송이 걸리고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크레딧 리포트에 퍼블릭 레코드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기록은 평생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보이게 됩니다.
10년 후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채무상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콜렉션 회사가 해당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채무자의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 동결시킬 수 있도 있습니다.

빚은 사정이 어려워 당장은 갚을 수 없더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갚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못 갚으시면 깍아달라고 해서 갚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한 번에 못갚으시면 여러번에 나누어서 갚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은 보통 다음 4 가지 경우로 세틀되게 됩니다.

1. 크레딧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하면 크레딧 카드사는 원금회수를 시도합니다. 보통 6개월까지 협상기간이 지속되는데  평균 40-60%까지 원금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삭감합의가 끝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변제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익을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드물지만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하면 6개월 후에 해당 어카운트는 차지오프(Charge Off), 다시 말하면 크레딧 카드사의 손실 어카운트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콜렉션 회사가 나타나 차지오프된 어카운트를  사들여 다시 추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콜렉션 회사와 직접 원금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 50-70% 선까지 원금삭감이 가능하고 2-3회 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원에서 판사와 함께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한 경우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채무자의 채무액을 확인한 후 채무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판사 앞에서 현재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고 빚을 갚을 의사를 표시하시면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자도 가능한 한도에서 빚을 받기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금삭감, 분할납부 모두 소숭중 채권자와 협상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분들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장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만나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통지문'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절대 피하지 말고 출석해서 차분히 진행하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회사가 중간매개로 조정하는 경우
채무조정회사들은 채무자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채무자와 콜렉션 회사 사이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난에 처한 소비자가 원금을 일시불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조정회사가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통 원금의 50%까지 삭감한 후 나머지 50% 원금을 나누어 내게 합니다.
채무조정회사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거둬들여 일정기간 이후 모아진 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기간동안은 채무자가 연체상태가 되어 크레딧 기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의 채무조정합의 시점이 분할납부 시작이 아니라 분할납부 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경우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2011년 10월 7일 금요일

어찌해야 바로잡고 크레딧 스코어를 700점이상으로 올릴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은 갓 대학을 졸업한 21세 젊은이입니다.
하이 스쿨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대학원(치대)준비하면서 같은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사립대를 나와서 론이 좀 있구요,
차는 대학1학년때 장학금받은걸로 다운을 하고서, 리스로 지금까지 타구요.
차 페이먼과 크레딧카드 2가지는 꾸준히 제날짜에 페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스코어를 뽑아보니 600점이 조금 넘고,
대학때 병원에서 허리사진 찍어본 병원빌 360여불이 콜렉션으로 넘어가있는거에요.

어찌해야 바로잡고 크레딧 스코어를 700점이상으로 올릴수 있을까요??
수고스러우신줄 알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크레딧 스코어는 보통 한달 간격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먼저 최근의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해 보십시오. www.annualcreditreport.com 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드님의 DEROGATORY SUMMARY 란을 보십시오. 아드님의 크레딧 점수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설명하신COLLECTIONS 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래는DEROGATORY 란에COLLECTIONS 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교정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크레딧 스코어 에이전시(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 해당 콜렉션 아이템에 대해 교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십시오. 교정요청이유로 “나와 상관이 없는 어카운트로 보인다. 콜렉션 어카운트 관련자료를 검토해 알려달라. “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크레딧 스코어 에이전시에서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기록이 삭제되었다는 편지가 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삭제불가통보가 편지로 옵니다.

크레딧 에이전시에서 삭제불가통보를 받은 경우 콜렉션 에이전시에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콜렉션 에이전시가 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을 경우, 콜렉션 과정이 법률에 규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에 콜렉션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 방법으로 콜렉션 에이전트의 기록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 관련 자료를 다시크레딧 스코어 에이전시(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 편지로 보내 교정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경우로 모든 기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아드님의 어카운트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콜렉션 에이전시와 협상해 페이해야 합니다. 보통 원금의 40%까지 삭감이 가능합니다. 페이가 완료되었을 경우 관련 기록을 다시크레딧 스코어 에이전시(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 보내 관련 아이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상이 교정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크레딧 교정은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셨을 경우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9월 27일 화요일

카드빚을 못갚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년전에 카드빚 15000불정도 남긴채 한국으로 왔읍니다. 항상 맘이 어수선하고 그렇군요.
조금 여유가 생겨 지금이라도 빚을 해결하고싶어서... 근데 어떻게 해야할질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니깐 제가 갚을수있는한도로 딜을 할수있다는거 같은데 어느전도까지 할수있는지...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소당한건 안니지 암것도 알수가 없고 영어도 되질않아서요.
조언부탁드릴께요

답변:

무슨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수선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래 과정을 따라 가시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아래 과정은 현재 님의 '카드빚' 이 콜렉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디폴트 판결을 받으셨다면 간단하게 크레딧 회사에 전화해서 페이먼트 딜 하시고 체크 보내신 후 Satisfaction Letter 받으시면 해결됩니다. Satisfaction Letter 복사본을 3개 크레딧 평가회사에 편지로 보내시면 님의 크레딧 기록에서 'unsatisfied' 가 'satisfied' 로 바뀝니다.

아래는 콜렉션 상황에 있을 경우 해결방법입니다.

1. 먼저 www.annualcreditreport.com 으로 가서 현재 본인의 크레딧 기록을 조회해 보세요. 무료이구요 점수는 나오지 않지만 크레딧 히스토리는 나옵니다. 본인이 크레딧 히스토리 중 '카드빚' 에 관련된 아이템을 찾으세요.

2. 관련 아이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콜렉션 에이전시 정보가 보일 겁니다. 이 시점에서 님께서는 2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1. Dispute: 콜렉션 에이전시에 편지를 보내셔서 크레딧 기록 삭제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꼭 편지로 하셔야 됩니다. '업계 용어' 로 '크레딧 교정'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가지 크레딧 카드 및 콜렉션 관련 법조항을 이용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님께서는 빚을 갚으실 의사가 있으시니 선택 2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2. Deal: 전화로 하셔도 되고 편지로 하셔도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사 등의 이유로 카드빚이 연체되었으나 갚을 의사가 있다. 다만 현재 형편이 많이 어려우니 원금을 깍아주고 여러 번에 나누어 내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현재 빚의 50% 까지 깍아주면서 일시불로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눠낼 수 있는지 물어보고 안된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 체크 보내겠다고 답하면 됩니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갚으면 그만인 단순한 빚일 뿐입니다.

2011년 9월 14일 수요일

신용조회기록과 신용점수(영문)

Many people tend to over focus on removing inquiries when their reports are full of lates pays, collection accounts or even a bankruptcy. In these cases, you might want to save efforts to remove inquires until later. Here are more of our thoughts on when in the credit repair process you should start working on removing inquiries.

How do You Get Inquiries?

Every time you apply for credit and the credit grantor checks your credit report, a credit inquiry is placed on your file. Even if you receive a credit offer in the mail and you respond, your credit will almost certainly be checked and a credit inquiry will be added to your credit report.

Types of Inquiries

Hard pull inquiries occur when you applied for new credit, like a credit card, submitted a loan application for a car or home. Hard pull inquires can affect your credit score.
Soft pull inquiries occur when an existing credtior pulls your credit to see what your credit situation is. Soft inquiries also occurs when you pull your own credit report. Soft inquiries do not affect your credit score.

Why Does an Inquiry Affect Your Credit Score?

Credit inquiries are bad because too many of them can indicate to a creditor that you're "credit hungry" and may be in financial trouble.
Worse yet, the creditor has reason to believe that you received many of the credit lines that are showing as inquiries, and that many of those credit lines have not yet appeared on your credit report.
Too many recent inquiries indicate to a potential credit grantor that your debt-to-income ratio may be much higher than you 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