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6일 목요일

파산이 나은 경우도 있쟎아요

답글을 성의껏 잘 달아주시던데 대부분은 빚을 조정해서 갚아 나가라고 하시네요. 
이 답글들 주욱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100% 다 맞는 말은 아니죠? 파산이 나은 경우도 있쟎아요.
제 삼자 입장에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문) 빚을 조정해서 갚아 나가라고 하시네요. 이 답글들 주욱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답) 빚은'조정' 하면 대부분 이자를 제한 '원금' 이나 그보다 적은 금액에서 합의됩니다. 갚을 수 있다면 원금까지는 갚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문) 100% 다 맞는 말은 아니죠? 파산이 나은 경우도 있쟎아요.
답) '현실적인' 관점에서 '파산이 나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크레딧이 파산과 관련이 없을 경우
2. 기타 크레딧 카드, 자동차 론 등 각종 채무가 파산을 선택하는 배우자에게 집중되어 있을 경우
3. 파산과 관련이 없는 배우자의 크레딧이 양호한 경우

위의 3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경우 파산은 '현실적' 으로 '나은 경우' 입니다.

하지만 위의 3가지 조건이 충졷되지 않을 경우 파산은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때 '나은 경우' 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이 포어클로져 된지 오개월째 입니다

집이 포어클로져 된지 오개월째 입니다 현재 크레딧카드도 연체가 된상태구요 만일 크레딧 카드값 다시 갚으면 크레딧 점수 관계 있나요 아니면 별도움이안되면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늘 도움이 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아래는 주택융자 연체시 감점되는 평균적인 크레딧 점수입니다.

30 days late: 40 to 110 points
90 days late: 70 to 135 points
Foreclosure, short sale or deed-in-lieu: 85 to 160
Bankruptcy: 130 to 240

현재 적용되는 규정에는 주택차압 후 3년이 지나면 FHA 론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고, 7년이 지나면 Fannie Mae 론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주택차압의 이유가 실직, 이혼. 의료비용 등이 증명될 경우 Fannie Mae 론도 주택차압 후 3년 후에 신청할 자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규정은 '책에 써있는' 대로의 말이고 현실에서는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압 후 경제활동 예상기간이 5 년이상을 넘어가는 경우 크레딧 회복은 필수적이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압 후 크레딧 점수는 600 점 전후로 내려갑니다.(융자 외 다른 문제들이 더 얽혀 있는 경우 500 점대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꾸준히 크레딧 관리를 하시면 1년 이후면 7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크레딧 관리는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단순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 '나쁜 크레딧 기록' 지우기
2. '나쁜 크레딧 기록' 만들지 않기
3. 월지출 총액만큼 크레딧 카드 사용하고 매월 갚아 나가기
4. 가능하다면 자동차 론, 개인 은행 론 등을 다시 받아 매월 갚아 나가기

님의 경우는 2. '나쁜 크레딧 기록' 을 만들지 않기 위해 카드빚을 해결하시고 1, 3, 4 를 진행하시면 2-3 년 후면 차압이전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님께서 가지고 계신 채무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파산을 고려하시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에 챕터 7 인가? 개인 뱅크럽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는 작년 7월에 챕터 7 인가? 개인 뱅크럽을 했는데요 
그후에 무슨 메일을 받을거라고 변호사가 말한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메일을 받지 못했습니다..배달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메일은 무엇이며,그메일이 필요할때가 있는지요..제 생각에는 
아마도 판결문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게 꼭 있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문) 그 메일은 무엇이며, 
답) Discharge Letter 입니다. 말씀하신 '판결문'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그메일이 필요할때가 있는지요.. 
답) 네, 가령 크레딧 기록 교정 등에 사용됩니다. 

문) 그게 꼭 있어야하는지요? 
답) 공식적으로 discharge 됐다면 가지고 계시든, 가지고 계시지 않든 상관은 없지만 확인서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Discharge Letter  는 님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도 보내졌습니다. 변호사에게 요청하시면 사본을 보내 줄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로컬 파산 법원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인터넷을 통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큐어드 카드 쓴지는 5개월됐어요

제가 소셜 받은지는 육개월정도됐고 시큐어드 카드 쓴지는 5개월됐어요. 아직도 스코어가 0 이더라구요. 언제쯤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돈은 꼬박꼬박 냈어요. 자꾸 여쭤봐서 죄송해요. 주변에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답변:

www.annualcreditreport.com 에 가셔서 크레딧 기록을 조회해 보세요. 여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카운트가 보이면 크레딧 히스토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약 6-9개월 후면 크레딧 점수가 빌드업 되기 시작합니다.

약 12-18 개월 후면 일반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영문은 Secured Credit Card 에 대한 설명입니다.

What is a Secured Credit Card?

A secured credit card requires a cash collateral deposit that becomes the credit line for that account. For example, if you put $500 in the account; you can charge up to $500. You may be able to add to the deposit to add more credit, or sometimes a bank will reward you for good payment and add to your credit line without requesting additional deposits.

A secured credit card should have the following:

  • No application fee and a low annual fee.
  • The ability to convert to a regular, unsecured credit card after 12-18 months of on-time payments.
  • Be reporting to ALL THREE credit bureaus.

Rebuilding Your Credit With a Secured Credit Card

Your best bet is to make arrangements with all of your current creditors to pay off your current debt and then make your payments on time. But this alone will not build a good credit score, it'll simply undo some damage to your credit score. You need to have a credit card you can use at least once per month and pay off in full each month to make your credit score go up quickly.

Even in the present economy, a person with a bad credit score can get a credit card. And, you don't even have to stoop down to cards with annual fees. A secured credit card issued by your bank allows you to rebuild your credit score quickly, if you use it responsibly. You only need to make a small purchase each month and then pay the card in full each month. After several months of doing so, and if you are faithful with your other debt payments, your credit score will quickly rise.

After about six to nine months of responsibly using your secured credit card, you will find your credit score rising sharply. At this point you should also know how to use your secured credit card responsibly. This is an important part of rebuilding credit scores. You need to continue using your secured credit card responsibly or your credit score will soon be damaged again.

Building a Credit History

First, get a couple of secured cards. Next, spend small amounts wisely, pay more than the minimum payment (or pay it all) every month and pay it right when you get the bill, don't wait for the due date and don't be late.
For people with poor credit or no credit, a secured credit card is the fastest, most effective way to reestablish themselves as good credit risks in the eyes of lenders. Secured cards are easy to get and the card issuer reports your payment history to major credit bureaus every month.

Using Credit Cards Responsibly

Using credit wisely is important since your credit reputation influences the rates that will be paid on a loan for a house or car, or for a credit card. The better your credit reputation, the lower the interest you will have to pay. Although secured cards tend to have higher interest rates and annual fees, they provide a valuable steppingstone to unsecured credit.

If you cannot use your secured credit card responsibly, it is time to consider that loans and credit cards are not for you. Some personalities simply don't work with credit. There is no shame in being someone who must live on a cash basis, but there is shame in taking on lines of credit when you are someone who must live on a cash basis.

Establish a Sound Payment History

Establishing a payment history will help you qualify down the road for the major credit cards. Using this secured card appropriately and within the set parameters will help rebuild your credit. Only make small purchases and pay the bill in full when it arrives and well before the due date. Doing this regularly over time helps build your credit history as a prompt payer.

Don't fall into the trap of credit cards-overspending and/or making minimum payments. Once you have built a solid credit history over 12 months or more, you can apply for an unsecured card. Or, you can talk to the card issuer about converting from your present card to a regular card.

2012년 1월 22일 일요일

account charged off/naver late. $0 written off, $4,694 past due as of Oct 2011. record until Feb 2013 이라고 나오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님에게는 채무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차지오프된 불량채권은 추심회사가 사들여 다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지는 2013년 이후에도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심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2013년까지 원글님의 크레딧 점수는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크레딧 점수를 회복하실 생각이시면 협상을 시작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간에 페이오프 하신 후 원글님이 크레딧 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빚 세틀 후 세금을 안 냈다고 irs에서 연락이 와서요

크레딧 빚을 못 같아서 크레딧 회사에서 written off를 해서 1099-c를 발행해서 .. 
저는 몰랐구요. 세틀 회사에 맡겼기 때문에..2009년 세금을 안 냈다고 irs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로 금년에 세금을 더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이상 크레딧 회사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밑에 글을 읽다 보니 혹시, 콜렉션 회사에서 추심을 할 수도 있다는 글에 잘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틀회사에 맡기셨다'는 원글님 설명이 조금 모호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www.anualcreditreport.com 에 가셔서 해당 어카운트의 크레딧 기록을 확인하세요.

1. 해당 어카운트가 'paid as agreed' 이면 세틀회사가 정상적으로 세틀한 후 변제액에 대한 1099-c 가 발행된 것입니다. 이 경우이면 원글님에게는 더이상 채무가 없습니다.

2. 해당 어카운트가 '"P and L Write-Off" w/ 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로 나오면 세틀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크레딧 카드사가 원글님 채무전액에 대해 1099-c 를 IRS 에 보낸 것입니다. 이 경우이면 원글님에게는 여전히 채무변제의무가 있습니다.

한곳 카드회사가 제가 돈을 안내서 카드가 정지 되어있더라구여..

630점 정도 였는데 한 곳 카드회사 에서 제가 페이를 했는데 전화기로.. 근데 그게 그 담날 리턴 되었습니다.. 
저는 모른 상태에서 10흘뒤에 베이비잘어스 카드를 만들려고 했더니 취소 되어서 보니 한곳 카드회사가 제가 돈을 안내서 카드가 정지 되어있더라구여.. 
그래서 그날 카드값 내고 나니 카드 회사 직원이 15일에서 20일 정도 카드 정지 되어있을꺼구 레잇피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거예여.. 
그래서 그거 내 잘못아니라구 해서 정지 되어 있는거 풀리긴 했는데여 한 10흘뒤에 남편이 다른 회사 카드 만들려고 제꺼 정보 넣어 더니 도 리젝되서 607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여..이런경우 카드 회사에 다시 얘기 해서 점수 올려 달라고 해야 하나여. 
아님 열씸히 카드값갚고 적당히 써서 점수를 올려야 하나여.. 

답변:

1. 먼저 www.annualcreditreport.com 으로 가서 현재 본인의 크레딧 기록을 조회해 보세요. 무료이구요 점수
는 나오지 않지만 크레딧 히스토리는 나옵니다. 본인이 크레딧 히스토리 중 정지되었던 카드회사 정보를 찾으세요. 만약 크레딧 기록
에 해당 어카운트가 연체로 올라와 있으면 교정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3개 크레딧 기관, 즉 Equifax, Experian, Transunion 에 편지를 보내세요. 내용은 "해당
연체기록이 잘못되어 있으니 정정해 달라" 정도 입니다.
3. 약 2 주 후에 3개 크레딧 기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줍니다. 여기서 기록이 정정이 되면 가장 좋은 경우이구요, 정정이 되
지 않을 경우 연체기록이 있는 카드회사로 다시 편지를 보내세요. 내용은 "해당 연체기록이 잘못되어 있다. 연체내용에 대한 증명서
류와 연체기록이 3개 크레딧 기관으로 넘어간 이유를 서면으로 보내달라" 정도 입니다.
4. 이 과정에서 해당 크레딧 카드 회사가 법이 정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님의 크레딧 기록을 연체로 처리한 부분을 찾아서 교정
을 요청하면 교정이 가능합니다.
차분히 시도해 보세요. 전화로는 안됩니다. 꼭 편지로 하세요.

디스커버 카드에 만사천불 정도 빚이 있습니다

디스커버 카드에 만사천불 정도 빚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아직 못 갚고 있는데 최근에 민사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재판은 12월초인데, 그전에 가능하다면 settle을 하고 싶습니다. 
소문에 듣기론 디스커버카드 잘 안 깍아준다고 그러는데, 혹시 원금을 삭감받고 세틀해 보신분 계신가요? 최대 몇%까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소송전 합의 가능합니다. 카드회사측도 소송비용 없이 원금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글님께서는 소송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협상을 시작하세요.

일단 일시불로 딜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를 결정하세요. 가령 $5,000 혹은 $4,000.
일단 액수가 정해졌으면 디스커버리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거셔서 협상을 시작하세요.
먼저 "법원 출두일 전에 페이오프 하고 싶은데 12월까지 낼 수 있는 돈은 $4,000 선이다. 세틀이 가능한가" 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디스커버리쪽은 최대한 올리려고 하겠지만 "$5,000 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고 정 안되면 판사 앞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겠다" 정도로 답변하세요.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 디스커버리 쪽에 "세틀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서 판사앞에서 호소하고 싶다" 정도만 말하시고 더이상 답변을 하지 마세요.

디스커버리 측에서 받아들여주면 가장 좋은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다시 협상하시면 됩니다. 법원으로 갈 경우 원금삭감 면에서는 조금 더 불리하지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일이니 차분히 진행하세요.

채무조정협상 후기(펌글)

다음은 크레딧 카드 채무조정을 직접 하신 분들의 후기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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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클먼트란 빚을 깍아서 그 금액을 내고 끝내는거죠. 예를 들면, 빚 만불인 경우 30%에 세틀먼트를 했다면 3천불을 내고 끝내는 거에요. 보통 2~3개월 정도 안내고 있다가 전화해서 세틀먼트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세틀먼트 department 바꿔달라고 해서 딜 하는거죠. 제 경험으로 시티와는 아주 쉽게 30%에 딜이 끝났죠. 물론 왜 어려운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해야 돼요. 그리
고, 은행에서 처음에 50~60%로 말하면 그 정도 돈이 없다고 말하고 전화 끊고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오면 계속 30%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30%에 되요. 전 처음에 나는 20%를 원한다 하다가 30%에 딜이 됐죠.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해요.

다른 프로그램은 hardship program이라고 하던데 무이자로 5년간 빚을 나눠서 내는 거에요. 시티가 5년 프로그램이 있
어요. 모든 은행에 5년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hardship program은 다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어려워서 돈을 못내는데 어떻게 도와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거에요.

그리고, 여기 채무조정 대행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답답해서 해 봤는데 모두들 그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잔액의 10% 수수료 말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충분히 되었기에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제 경우는 카드회사 어카운트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다 cell phone 번호로 바꿔놓고 cell phone의 벨 소리를 무음으로 해 놓고 한 3달 버텼어요. 소리가 안 나니 들 괴롭더군요. 용기내서 전화해보시고 어떻게 도와줄수 있는지 물어보신 다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되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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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세틀먼트를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겁나고, 전화는 매일 오니 정말 힘들었지요. 전문회사 도움도 받아볼까하고 전화했지만 10% 수수료 요구하고 또한 이 분들은 장기간 해결책을 말하더군요. 어느 은행에 어카운트를 열고 매달 얼마씩 돈을 납부해서 세틀먼트 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된 후에 세틀먼트한다 하더군요. 근사한 해결책같지만 1년 2년 돈 모아질때까지 연체되면 그동안 쌓인 금액, 그리고 무한정 내려가있을 크레딧....그래서 내가 혼자 해야겠다 결심했죠.

제 경험 있는 그대로 얘기해볼께요. 3개월 연체하며 전화 안 받다가 법적인 조치로 들어간다는 협박성 편지를 받고 나서 전화를 했지요. 세틀먼트 하고 싶다. 그랬더니 75% 해 줄수 있다. 그래서 난 그렇게 많은 돈은 없다.
내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매우 어렵다. 메니저를 바꿔달라. 그 쪽 메니저가 나오더군요. 먼저 오퍼 하라고 하더군요. 빚이 1만5천불이었는데, 3천불을 낼 수 있다.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저는 퍼센트가 아닌 돈 액수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것은 20%인데 너무 적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내 친구에게 돈을 꾸어야 해서 친구에게 전화로 물어보겠다하고 말하고 전화하는 척했죠.
그리구서 천불 빌릴수 있다. 4천불 (약 27%)을 낼수 있다 그랬죠. 그랬더니 왜 어렵게 되었냐고 다시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3가지 사정을 얘기했죠. (왜 어렵게 되었는지 이것을 미리 잘 정리해 나야되요.) 그랬더니 기달려달라. 승인신청을 해 보겠다.
한 5분 기다렸죠. 기다리면서 자신이 생기더군요. 왜냐하면 제 목표는 30%였는데 승인받을 수 없다면 벌써 안된다고 얘기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더니 조금만 더 낼수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친구에게 다시 전화해 보겠다. 기다려달라. 5백불을 더 빌릴수 있다. 4천 5백불(30%)을 낼수 있다. 그랬더니 바로 승인되었다 그러더군요. 완전 줄다리기에요. 이런식으로 해 보세요. 은행은 chase 였어요.

만든지 한 달 되었는데 다른 은행의 크레딧 카드를 또 신청하면 불리한가요?

얼마전에 크레딧 카드승인을 받았는데요. 5,000불짜리...Non Secured로요.. 모 한국은행걸루요.. 
한 한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요. 일년정도 다른 크레딧 라인의 히스토리가 필요해서요. 
만든지 한 달 되었는데 다른 은행의 크레딧 카드를 또 신청하면 불리한가요? 
디나이 될까요??

답변:

크레딧 카드는 약 2-3개 정도 만들어 사용하시고 사용액은 신용한도의 약 30% 선을 유지하시고 매월 늦지 않게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저희 가족 모두 줄줄이 고소장이 날라올것 같아요

고소를 당한 후에도 settlement가 가능한가요? 고소 후 30일안에 편지를 써서 법원에 내야한다는데.. 
그리고 이번 4월에 한국에 한달정도 갔다오셔야 하는데 빚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도 나가실수 있을까요 (영주권자 이세요)??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여기에 물어보네요.. 
지난 몇년간 저희 가족 형편이 너무 안좋아서 엄마도 저도 크레딧카드 빚을 못내고 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줄줄이 고소장이 날라올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해결을 봐야 할것 같아요. 

답변:

크레딧 카드 채무소송의 경우 다음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원카드사가 소송한 경우: 소송전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서 합의를 하면 됩니다. 소송전 합의의 경우 소송금액의 약 80-90% 선에서 합의가 됩니다. 법원에서 합의가 될 경우 페이먼트 플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심회사가 소송한 경우
(1) SOL(Statue of Limitation): 공소시효 확인
(2) Debt Validation Letter: 채무존재확인
(3)  Account History: 채무총액 확인

확인요청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고 사본은 법원에 관련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추심회사가 (2)  를 서류로 확인하지 못하면 관련 채무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 중 Chain of Title 의 Original Hard Copy with Wet Ink Signature 가 핵심입니다.
추심회사가 (3) 을 서류로 확인하지 못하면 채무총액은 협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크레딧 카드 채무와 출입국, 영주권 심사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BOA 세틀먼트 중입니다

BOA는 세틀먼 내용을 편지로 안주나요?
Boa와 전화로 세틀먼 어프루브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는 돈을 받기 전에는 어프루브내용을 written으로 보내지 않는 다네요. 돈을 먼저 받은후에 세틀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준다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tax 인컴으로 올거라네요.
겨우겨우 돈 모아서 세틀먼까지 왔는데 돈만 보내고 세틀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되서요. 

답변:

Settlement Case # 받으신 후 페이먼트 보내시면 됩니다.
페이먼트 클리어 되면 서면으로 확인서 받으시면 됩니다.
크레딧 기록확인하셔서 Legally paid in full, positive, account closed 정도로 나오면 크레딧 기록은 모두 정리된 것입니다.

탕감액수가 $600 이 넘을 경우 해당년도 인컴으로 세감보고 하시게 됩니다. 담당회계사와 상의해서 면제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세금보고 마치시면 모든 상황 종결입니다.

참고로 BOA Credit Card 협상의 경우 페이먼트 플랜을 주기도 합니다.

채무조정회사가 일하는 방법(펌글)

 100% 동의하는 글은 아니지만 참고할 부분 있어 올립니다.

요즘 카드빛 때문에 힘드신분들 있는데  걱정되는 마음에 티비 신문 광고 보시고 빛청산 해준다는 회사를 찾으시는데 그런 회사들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주지 않는다는거 아셔야 해요. 마치 크레딧빛을 한번에 해결 해주는것 처럼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에 빛을 가지고 장난 치는거구요. 

일단 카드빛을 연체 하시면  독촉 전화가 낢마다 옵니다 편지도 날라오구요 
3달4달 6년 정도 지나면 걱정이 되셔서 카운셀링 회사에 전화를 하지요 
내일 당장 소송 당할까바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나  부채탕감 일을 하는 모든 회사가 100프로다 사기치는건  아지만요 

그들이 일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단 카드회사가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좌에 돈을 달마다 입금 시키라고  이야기 합니다 마치 페이먼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달이 내고 있는 이자보다  휠신 적게 페이먼트 플랜을 만들어서 입금액을  책정해주구요 
만약 어떤분이 1000불정도 이자만 카드 회사에 내면  부채탕감 회사 에서는 600불 정도로  그리고 자기들이 카드 회사랑 협상 할테니걱정 하지도 말고  전화도 받지 말고 받아도 자기들 회사 이름 가르처 주면서 이쪽으로 전화 하라고 이야기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집으로나 핸드폰으로 전화는 계속 옵니다 하루에도 10번 이상 카드 회사가 3개면 하루에 30번 이군요 
만들어진 페이먼트는 플랜이라는것은 20개월 30개월 40개월등등... 여러 가지가 있구요 .. 달달이 빠지지 않고 입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래 이제 부터 페이먼트도 줄고  카드 회사랑 협상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바로 카드 회사랑 협상 하질 않습니다   왜냐면 카드 회사를 협상 할려면 돈을 일시불로 주어야 하거든요 카드 회사는 돈을 일시불로 내지 않으면 이자를 원하겠조 그것이 카드 회사에서 돈버는 방법이니 

여러분이 보통  몇달 않내다가  (4달에서6달후에)본인이 직접 전화 해도 빛 전체 금액에서 50프로 삭감 해서 협상하자고 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체를 하거든요  단 일시불로 달라고들 합니다 이자내기 싫으면 이런 상황에 지구상에  어떤 천사 같은 회사가 여러분에 연체금을  먼저 돈을 내서 협상 해주고  난중에 돈을 받으려 할까요  아무도 않그러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 카드 빛을 30개월 페이먼드 프로그램으로  정하셨으면 30개월동안 동안 전화 몇통화(하는지 않하는지도 확인 불가능) 편지 한두번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거라 생각 하시면 되구요  카드가 한개라면 그렇구요 몇개 되 다면 여러분이 입금 하는 돈이 모이는 대로 협상은 하겠지만  마지막 협상 하는 카드는 3년 후라 생각해보세요 카드빛을 3년을 끌고 가면 거이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면 어느 회사건 카드 회사거나 컬랙션 회사건 2년~3년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거든요 

소송당하면 해결해 주는것도 아니고 변호사 찾아 가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게 되는거지요 만약 카드빛이 있을때 우리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께요 
모든건 본인이 직접 하시는게 최선에 방법입니다  (영어때문에 힘드신건 도움을 받더라도) 
일단 카드회사랑 직접 협상 한다 이때 조건은  카드 발랜스에 50%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만불 빛이라하면 5000불 그래야 이야기가 되고 전화 하면서 힘들다 더 삭감 해달라 이러면서 전화통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삭감 할수도 있구요  본인이 아니면 이렇게 하질못하거든요 만약 50% 협상할 돈이 없으시면 요즘은 카드회사에서 직접 페이먼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셔서 갚아 가시면서 크레딧 점수를 서서히 회복 하시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2~3년을 카드 회사에게 돈을 주면거 갚는게 좋을까요  부채탕감 회사 주머니에 넣어 주는게 좋을까요?? 본인이 판단 하세요 

그나마 그 돈도 힘드시면 이제는  파산을 생각해 보셔야 할꺼 같아요   물런 10년 기록이 딸아 간다 하지만 그게 최선에 방법일꺼 같아요  소송걸려 판결 받으면 평생을 딸아 다니거든요 
이글 보시고 단한분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요 

크레딧 리포트 기관에서 기록 업데이트는 언제 하나요

집을 사려고 크레딧 카드를 완불(만불)을 이틀 전에 했어요.
내일 론 오피스 만나서 크레딧 리포틀 뽑을건데
완불 된거로 나올까요?
점수 조금 올라갔을까요?
만약 더 시간이 걸리면 일주일후에 크레딧 리포트를 뽑을까요?
감사드립니다.

답변:

3대 크레딧 기록 기관은 매달 3-5 일 사이에 그 이전달 20일까지의 기록을 업데이트 합니다.
페이먼트 시점이 매달 20일 이전이면 다음달 크레딧 기록에 반영되고, 20일을 넘어서 페이하게 되면 2개월 이후 크레딧 기록에 업데이트 됩니다.

카드가 해지되면 크레딧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궁금합니다

타켓 비자카드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자동 해지된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크레딧 카드를 해지하면 크레딧이 안좋아진다는 글을 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해지되면 크레딧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

신용카드가 해지되면 다음 2 가지 요인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Average Length of Credit Line : decreased
2. Average Line of Credit : decreased

신용카드 해지시 약 15점 정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보니 CHARGE OFF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사실 숏세일로 집을 정리했어요... 
세컨몰기지한테 정확한 답을 못듣고 일단 해결했답니다... 
그런데 크레딧 리포트를 보니 CHARGE OFF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사실 이것때문에 뱅크럽을 해야하나 고민이랍니다... 
다른 크레딧카드 빗같은건 없구요... 
경험있으신분 도와주세요..

답변:

문) 크레딧 리포트를 보니 CHARGE OFF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답) 융자은행이 해당 어카운트를 손실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차지오프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국세청 1099-C 보고: 융자은행은 해당 어카운트 채무그액을 손실로 처리하고 국세청은 그 금액을 님의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부과를 하게 됩니다. 님은 이에 대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읍니다. 이는 채무초과(insolvency)를 이유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2.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는 추심회사에 이월되어 다시 추심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채무원금의 20-30% 선에서 세틀해 페이오프 하시면 해결됩니다.

문) 사실 이것때문에 뱅크럽을 해야하나 고민이랍니다...다른 크레딧카드 빗같은건 없구요...
답) 파산까지 고려할 채무는 아닙니다. 파산없이 세틀햐셔서 크레딧 기록을 좋게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파산을 고려중인데, 변호사는 아주 쉽게 파산을 권유합니다.

파산을 고려중인데, 변호사는 아주 쉽게 파산을 권유합니다. 
변호사 말이 빚을 네고 해서 1만불 넘게 캐쉬로 내야 하는데... 아직 네고 중이구요. 
1만불로 될지 안될지.. 되어도 정말 힘드네요. 
차라리 파산하라고 변호사가 권유하네요. 어차피 포클로져때문에 크레딧이 나쁘거든요. 
전 유학생으로 와서 10년전에 크레딧을 쌓았고 그때도 역시 크레딧이 없었는데... 
그럼 파산하면 그때 그시절, 크레딧 없는 시절로 돌아가게 되나요? 
저 경우 비지니스할이유도 없고, 집을 살 이유도 없고, 또 차를 살 이유도 없어서 그럽니다. 
그냥 크레딧카드나 융자를 못 얻게 되는거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참, 현재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데 벌써 3년이나 기다렸는데 깜깜 무소식인데... 
파산하면 영주원에도 영향도 미치나요? 

답변:

문) 파산을 고려중인데, 변호사는 아주 쉽게 파산을 권유합니다.
답) 변호사 입장에서는 채무해결 방법 중 파산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문) 그럼 파산하면 그때 그시절, 크레딧 없는 시절로 돌아가게 되나요?
답) '크레딧이 없는 시절' 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가 됩니다.
차압과 파산이 모두 크레딧 기록에 올라갈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데 약 7-1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문) 저 경우 비지니스할이유도 없고, 집을 살 이유도 없고, 또 차를 살 이유도 없어서 그럽니다. 그냥 크레딧카드나 융자를 못 얻게 되는거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답) 네. 대략 이해하신 정도가 맞습니다.

문) 참, 현재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데 벌써 3년이나 기다렸는데 깜깜 무소식인데...파산하면 영주원에도 영향도 미치나요?
답) 파산, 채무소송 등 민사기록은 영주권 심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적인 확인은 님의 영주권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받으세요.

크레딧 카드 만들어서 사람답게 살아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미국온지 3년이 넘었는데..  미국에서 크레딧이 중요하다고 만알고 있을뿐 
정작 본인은 카드하나 안만들고 바보같이 살았네요.. 
애아빠만 바라보다가.. 다 알아서 해주는부분이라.. 
이제는 정신차리고 크레딧 카드 만들어서 사람답게 살아볼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은행거래? 하는게 두렵네요.. 
일단 한국은행보다는 미국은행의 크레딧카드를 만들라고 하는데..(주위에서..) 
어떻게 만들어나하나요.. 
제가 가지고 가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너무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연락하셔서 Secured Credit Card 를 발급받으세요.
신용한도는 보통 $500 에서 시작하고 디파짓한 돈은 일년 후에 리턴해줍니다.
서료는 소셜넘버와 님의 운전면허증 준비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합니다.,
카드 개설 후 신용한도의 30%를 넘지않는게 사용하시고 매달 늦지 않게 갚아 나가시면 크레딧점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빚은 죽어야 끝나게 될까요?

여기서  크레딧 카드값이  연체됬는데  어찌해야  하냐는 글을  많이 봤믐데요,제가  이런글을  올리는 날이  올줄이야... 
정말  막막합니다..빚이  10만불이 넘네요..미니멈만  내도  3천불이  넘구요..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봐도  나아지질  않아요.. 
이렇게  망가지기는 정말  싫은데,정말  힘드네요.. 
한달을  어찌  버텨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연체  된건  하나도   없는데,이렇게  끌고  나가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빚에서  자유롭고  싶어요..남들처럼  펑펑  쓰고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미니멈만  내는게  맞는건가요.? 
결국  이빚은  죽어야  끝나게  될까요? 

답변:

아래와 같은 경우이면 파산을 고려하세요.

1. 배우자의 크레딧이 파산과 관련이 없을 경우
2. 기타 크레딧 카드, 자동차 론 등 각종 채무가 파산을 선택하는 배우자에게 집중되어 있을 경우
3. 파산과 관련이 없는 배우자의 크레딧이 양호한 경우

곧 제 이름의 통장에 린이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크레딧 체크를 해보니 작년 12월에 아파트 렌트 2달치 내지 못한거 (변호사, 이것저것 비용 다 합해서) $6000 불이 퍼블릭 기록에 있어요..
옆에 type에 county court judgment 라고 써있는데...
이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곧 제 이름의 통장에 린이 걸리게 되나요?

답변:

문) 오늘 크레딧 체크를 해보니 작년 12월에 아파트 렌트 2달치 내지 못한거 (변호사,  이것저것 비용 다 합해서) $6000 불이 퍼블릭 기록에 있어요. 이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답) 원고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채무상환의사 밝히시고 합의하셔서 페이먼트 플랜 받아 페이오프 하시면 됩니다.

문) 곧 제 이름의 통장에 린이 걸리게 되나요?
답) 해결하지 않으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와 정리를 마쳤는데 뭔가 미적지근하게 정리가 된것 같아요.

다른분의 상황만 읽다가 용기내어 올려 봅니다. 
실직한 상황에서 카드빚이 늘어나 크레딧 망가지고 남은건 빚 뿐입니다. 
저는 4개 카드 중에서 2개는 콜렉션 회사와 정리를 마쳤는데 뭔가 미적지근하게 정리가 된것 같아요. 

작년말에 summon letter를 받아 겁이나서 콜렉션 회사에 연락하니 채무 금액 갚으면 취소해준다고 하여 빚 갚으려고 모으고 있던 돈과 어찌어찌 구하여 탕감액을 제외한 금액을 만들어 콜렉션 회사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받은 편지는 없었는데 탕감액만큼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받은게 없으니 갑갑합니다. 처음으로 접한 상황이라 더 당황했구요. 세금 보고에 관한 서류는 올 해 받는것인지와 이렇게 갚은 후에 크레딧에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하나는 35%정도 탕감하여 콜렉션 회상에 3번에 걸쳐 갚았습니다. 제 은행에서 빼내갔습니다. 갚고 나서 따로 받은 편지 없습니다. 제가 요구해야하는 서류가 있는것인지 답 부탁드립니다. 
다른 2개는 따로 연락이나 편지도 오지 않습니다. 오랜전에 오다가 끊긴 상태입니다. 
체이슨는 채무전문 변호사 회사 같은데로 넘어갔다가 다른 채무 전문회사로 또 다시 팔린것 같은데 채무가 올라가서 팔린것 같아요. 수 개월 전인데 그 당시 하나 해결하고 다시 돈 모으는 상황으로 기억되며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는데 아무데서도 빚 갚으라는 편지가 없으니 겁이 나네요. 
카드 회사가 이미 콜렉션으로 넘긴 것 같아 어디로 연락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전액을 갚지 못하고 탕감해서라고 갚아 맘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또 summon letter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분이 있으시리라 생각하며 모두에게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 콜렉션 회사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받은 편지는 없었는데
답) 해당 어카운트를 크레딧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PAID AS AGREED' 로 보이면 최종해결된 것입니다.

문) 탕감액만큼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받은게 없으니 갑갑합니다.
답) 세금보고는 크레딧 점수와 상관 없이 개인 세금보고시 하는 것입니다. 개인세금보고 회계사에게 해당 어카운트 기록 보여주면 정
리해 줍니다.

문) 다른 하나는 35%정도 탕감하여 콜렉션 회상에 3번에 걸쳐 갚았습니다. 제 은행에서 빼내갔습니다. 갚고 나서 따로 받은 편지 없습니다. 제가 요구해야하는 서류가 있는것인지 답 부탁드립니다.
답) Satisfaction Letter 를 받으셔야합니다.

문) 다른 2개는 따로 연락이나 편지도 오지 않습니다. 오랜전에 오다가 끊긴 상태입니다.아무데서도 빚 갚으라는 편지가 없으니 겁
이 나네요.
답) 아래 순서대로 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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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ww.annualcreditreport.com 에 가셔서 크레딧 기록을 조회하세요.
2. 조회하신 3개 크레딧 뷰로 기록을 PDF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3. 크레딧 기록 중 ‘나쁜 기록' 부분만 COPY 해서 문서파일로 만드세요.

* 3번까지 하시기 전에 브라우저 창을 닫으시면 안됩니다.

뷰로별로 `나쁜 기록` 은 다음 섹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Equifax: 4. Negative Information
* Experian: - Potentially negative items
* TransUnion: Adverse Accounts & Publ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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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8일 일요일

채무소송 법원출석 후기(펌글)

다음은 법원에 다녀오신 분의 후기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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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카드회사에서 콜렉션회사로 넘기고 콜렉션회사는 변호사를 통해 Small Claim을 접수하고 따라서 코트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코트 출석
상대방에서 고소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정하면 매월 얼마씩 갚을수 있는지 합의하고 끝나게 되는것 같습니다. 제 경우 채무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코트출석 몇일전에 상대측 변호사에게 채무확인요청서를 보냈었습니다. 우선 내부채가 아니고 소송을 건 콜렉션회사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했더니 판사는 콜렉션회사에게 채무확인서류를 저에게 보내라고 하고 한달후에 두번째 코트 날짜를 잡아주더라구요.

두번째 코트 출석
판사앞에 나가서 그동안 상대측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가 없다. 채무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판사가 상대측 변호사에게 좀 강한 어조로 한달후에 세번째 코트날짜를 잡아주는데 코트날짜 일주일 전까지 채무확인 서류를 저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될 거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재판기일 일주일 이내 보내오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더라구요.

세번째 코트 출석
조금 일찍 코트에 갔습니다. 상대측 변호사가 나와있더라구요. 판사가 불러 앞으로 나갔습니다. Case dismissed 라고 합니다. 증거서류 필요할테니 사본 가져가라고 합니다. 상대축변호사가 그동안 채무확인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끝났네요.

1. 우선 채무관련 소송이 오면 원채권자가 아닌 콜렉션회사일경우 코트 출석을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안나가면 무조건 소송내용대로 판결이 납니다. 원채권자 일 경우도 월 얼마씩 갚는 조건으로 대부분 판결이 나더라구요. 따라서 법정 출두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돈을 갚던 안갚던 채무확인서류는 받아야 나중에 같은 채무로 다시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채권자가 콜렉션에 10%정도의 금액만 받고 넘기기 때문에 원채무액의 40% 이내로 합의를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합의를 보던 안보던 채무확인은 받아야 합니다.

3. 주고받는 서류는 certified mail로 보내시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정도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크레딧 리포트에 paid in full로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4. 채권소멸시효는 각 주마다 정해져 있고 보통 4년정도지난 채무에 대해서는 법정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법정과 소송한 상대측에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소송을 철회하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코트에 나가니까 판사가 상대측에서 소송 내용이 맞는지 소송금액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제 경우는 부채 내용은 맞는데 원채권자가 소송을 한게 아니므로 콜렉션에게는 채무가 없다라는 의미로 I have no debt to this collection company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 소송장을 보내올때 콜렉션회사에서 공증서류같은거 첨부해서 보내오는데 일단 원채권자(은행이나 카드회사)가 싸인하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작성해서 공증받은 것만으로는 채무존재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존재확인을 위한 서류 (원채권자가 콜렉션으로 해당 채권을 넘겼다는 서류카피)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류에는 원채권자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돈을 연체해서 콜렉션으로 넘어가더라도 법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아무나 달란다고 다 줄수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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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에서 보니 만불 이내는 50불 정도 매월 내는 것으로 하고 만불 이상은 100불 근처에서 합의 보는 것 같더라구요. 현금이 좀 있는 경우는 법정에 가기 전에 50프로 정도 깍이주는 것으로 합의를 권하더라구요. 그리고 judgement이 아니고 settlement 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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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채권자가 직접 고소를 하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기대할수 있는건 고소전 원채권자의 콜렉션 행위중에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혹은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사항이 없었는지를 보고 만일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재판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맞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원채무자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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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경우는 100프로 받아주더라구요. 아마도 원 채권자들의 경우 콜렉션으로 넘기는 것 보다 매달 얼마씩 받는게 유리 할 것 같습니다. 딱 한 경우 채무자가 월 40불 이야기 하고 채권자가 적다고 하니 판사가 50불로 하라고 결정 하더라구요. 판사도 내기 힘든 액수 말고 진짜 낼 수 있는 금액을 알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재월급에서 빼가는걸 막을수있는지

채무조정회사에서 어카운트 하나를 빼먹어서 코트오라했는데 지금 워킹아웃 했다고 안가도 된다해서 안나갔더니 집 리엔 걸리고 월급 차압된다편지오고 이번 월급에서 돈을빼갔어요 오늘 선데이라 조정회사도 문닫았고 진짜 채무회사 사기군들이 많내요 3000 불짜린데 그냥 직접할걸 후회막급입니다. 다른카드까지 합쳐서 토탈 32000 불이라 맟긴건데 전부 같은 체이스카드예요.  체이스는 콜랙션 회사가아니고 변호사 사무실로 넘기더라구요. 조정회사가 하나를 빼먹고 한거구요.  
재월급에서 빼가는걸 막을수있는지. 재가 지금 직접 전화해서 다시 조정할수있는지 궁금해요 좀 가르켜 주세요.   또 지금 조정회사에서 하고있는것도 끝고 제가 직접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3년 걸려 집 오바마 직접끝내고 나름지쳐서 맟긴건데 더 골치아프게 됐네요. 에구 

답변:

해당 어카운트는 법원에서 채무확정판결(default) 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상태로는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체이스 해당부서, 혹은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셔서 페이먼트 플랜을 협상하신 후 페이오프 하시고 Letter of Satisfaction 을 받으셔서 린도 클리어 하시고 크레딧 기록도 교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3만불의 금액을 10%정도 (3천불 정도)에 세틀은 불가능 하겠죠?

제 크레딧 카드빚만 3만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파산을 추천?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제이름으로 개인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제가하는건 아니고요... 저희엄마가 하시는데...
엄마도 파산을 하셔서 제이름으로 구멍가게 하나 내드린거 거든요...
제가 파산을 할경우 비즈니스를 뺏기나요?
그렇다면 저희엄마는 정말 먹고살길이 없어집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 콜렉션 회사와 세틀을 해야 하나요?
sue 했다고 올초에 편지받고 얼마전 또 편지를 받았는데요... 코트에 나오라는...
파산을 할수 있으면 파산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게 때문에 파산도 못한다면...  정말 길이 없나요?
코트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고 너무 무서워 콜렉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세틀을 원한다고 했더니...
50%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정도 낼 돈이 있었으면... 이런고민도 안하는데요...
어린아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정말 돈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3만불의 금액을 10%정도 (3천불 정도)에 세틀은 불가능 하겠죠?

답변:

절대 파산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보겠습니다.

1. 원글님께서 3천불 준비
2. 카드사에 전화해서 법원 출두전 세틀을 위해 협상 시작
3. 카드사가 3천불에는 세틀 불가 통보
4. 소송시작
5. 법원출두거부
6. 채무확정판결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라도 원글님에게는 파산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원글님이 감당해야 할 불편함은 다음 2 가지 정도입니다.
1. 크레딧 기록에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기록이 나타남. 집이나 자동차 살 때 융자받기가 어려움.
2. 크레딧 카드사에서 원글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홀드시킬 수 있음.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나오더라도 원글님에게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채권자와 다시 협상을 통해 채무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가 끝나게 되면 원글님의 크레딧 기록도 1-2년 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파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파산이라는 '파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아래 글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랜 A: 소송전 합의 
일단 3천불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하세요. 10% 세틀 경우도 흔치 않지만 있습니다. 대부분은 30-40% 까지는 가능합니다. 2회 혹은 3회까지 분할납부 협상 가능합니다.

플랜 B: 소송중 합의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채무자의 채무액을 확인한 후 채무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판사 앞에서 현재 재정상태를 있는 그래도 설명하시고 빚을 갚을 의사를 표시하시면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자도 가능한 한도에서 빚을 받기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금삭감, 분할납부 모두 소숭중 채권자와 협상가능합니다.

플랜 C: 채무조정회사(Debt Settlement Company) 
채무조정회사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1. 장점: 빚을 깍아서 장기분할납부로 해결할 수 있다.
2. 단점: 크레딧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이 분할납부가 끝나는 시점이다. 즉, 분할납부기간이 48개월 이라면 48개월동안 크레딧 점수는 회복되지 못한다.
채무조정회사는 보통 채무액의 50% 선에서 원금을 삭감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에서 48개월 정도로 나누어 페이먼트 플랜을 만듭니다. 님의 경우를 48개월 플랜으로 계산해 보면 원금을 $15,000 정도로 삭감한 후 매월 $300 정도를 48개월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플랜 D: 채무불이행 
처음 최악의 시나리오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파산만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돈이 준비되면 재협상해서 채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세틀 회사에 맡겼는데 세금을 안 냈다고 irs에서 연락이 와서

크레딧 빚을 못 같아서 크레딧 회사에서 written off를 해서 1099-c를 발행해서 .. 저는 몰랐구요. 세틀 회사에 맡겼기 때문에..2009년 세금을 안 냈다고 irs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로 금년에 세금을 더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이상 크레딧 회사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밑에 글을 읽다 보니 혹시, 콜렉션 회사에서 추심을 할 수도 있다는 글에 잘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틀회사에 맡기셨다'는 설명이 조금 모호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www.anualcreditreport.com 에 가셔서 해당 어카운트의 크레딧 기록을 확인하세요.

1. 해당 어카운트가 'paid as agreed' 이면 세틀회사가 정상적으로 세틀한 후 변제액에 대한 1099-c 가 발행된 것입니다. 이 경우이면 원글님에게는 더이상 채무가 없습니다.

2. 해당 어카운트가 '"P and L Write-Off" w/ 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로 나오면 세틀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크레딧 카드사가 원글님 채무전액에 대해 1099-c 를 IRS 에 보낸 것입니다. 이 경우이면 여전히 채무변제의무가 있습니다.